중국에서 한국으로 차음재 / 흡음재 수입시 HS-CODE 및 원산지 표기 방법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8월 초 이후로 중국에서 방음자재를 수입하여 국내 유통판매를 계획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7월 12일 일자로 사업자등록이 완료되고, 수입 / 유통판매하기 전에 사전 확인할 사항이 있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HS-CODE에 따른 관세율 / FTA 협정에 따른 관세 절감혜택, 원산지 표기관련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
1. 수입제품정보(제가 수입할 품목아래와 같으며, 중국 수출업체측에서 제공해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겠습니다.)
가. 차음재 : 공간 내부의 소리를 외부로 통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자재로, 100% 폴리우레탄 또는 ??% 고무(NBR rubber)로 되어 있는 자재입니다.
1) 사이즈 : 500mm * 500mm * 5mm
2) 수입시 포장방법 / 사이즈 : 박스, 520mm * 520mm * 280mm
3) HS CODE 분류
- 100% 폴리우레탄의 경우 통상 중국 회사측에서 수출할 때 HS CODE를 3909-50-0000으로 분류한다고 하였으며
- 고무(NBR rubber)를 판매하는 중국회사의 경우 4008-11-0000으로 분류하여 수출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나. 흡음재 : 공간 내부의 소리를 공간 내에서 울리지 않도록 흡수하는 자재로, 100% 폴리에스터로 되어 있는 자재입니다.
1) 사이즈 : 600mm * 600mm * 9mm
2) 수입시 포장방법 / 사이즈 : 박스, 650mm * 650mm * 500mm
3) HS CODE 분류
* 100% 폴리에스터의 경우 5602-29-0000로 분류하여 수출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다. 위 두제품 모두 '국가인증표준정보센터 문의' 결과 : KC인증/확인/신고? 등 모두 필요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라. 수입물량 : 차음재만 12,000장, 또는 차음재만 6,000장, 또는 차음재 3,000장과 흡음재 3,000장
2. 질문사항
가. 차음재 및 흡음재 수입 시 정확한 HS-CODE와 그에 따른 기본관세 / 한-중 FTA 협정에 따른 관세가 몇 %인지 궁금합니다.(제품에 대한 비용 계산 목적)
나. 차음재 및 흡음재에 대한 원산지 표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원산지 표기 작업 소요가 클 것 같으며, 그에 따른 비용 계산 목적)
- ex 1) : 각 제품 1장당 원산지 표기를 해야한다.
- ex 2) : 각 제품을 포장하고 있는 포장단위(박스포장)별 원산지 표기해도 된다.
* 실질적으로는 이제품을 구매하는 분은 1장만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없고, 상자단위로 택배발송을 한 뒤 유통판매할 예정입니다.
차음재사진
흡음재 사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HS CODE 및 관세율
물품의 재질이나 형상에 대한 추가 판단이 필요하지만 사진이나 설명으로 보았을 때 시트형태로 보아 아래 세번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당 HS CODE는 반드시
(1) 차음재
HS CODE : 폴리우레탄 : 3920.99-9090 / NBR 고무 : 4008.21-9000
관세율 : 폴리우레탄 : 기본관세 8%, 한-중 FTA : 0% / NBR 고무 : 기본관세 8%, 한-중 FTA : 0.8%
(2) 흡음재
해당 제품이 펠트제의 방직용 섬유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HS CODE를 검토하였으며, 그 외의 재질인 경우에는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HS CODE : 5602.29-0000
관세율 : 기본 8% / 한-중 FTA 0.8%
확인 필요사항 : 방직용 섬유(펠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원산지 표시 방법
차음재, 흡음재 전부 원산지 표시대상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는 현품 1장당 원산지표시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능한 경우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등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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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HS code의 경우 폴리우레탄은 3909.50-0000 으로 기본관세 8%, 한중 fta 0%입니다. 그리고 고무제의 경우 4008.11 이며, 10자리는 방직용섬유와 결합시에는 1000, 그외의 경우 9000 으로 기본관세는 8% 한중 fta 적용시에는 0% 입니다. 그리고 폴리에스터의 경우 5602.20-0000이며, 기본관게 8% 한중 fta 적용시 0%입니다.
그리고 원산지표기는 최소포장단위에 기재하기에 박스채로 판매되면 박스에만 하셔도 무방하며, 낱개로 판매가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물품에도 표기하거나 이릍 포장하는 비늘 등에 표기를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