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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물류부문용어중에서 CPT와 CIP는 어떤 내용이며 영문full name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CPT(Carriage Paid To)란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임을 지급하는 조건을 의 미하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뿐만 아니라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이후에 발생된 사 고에 기인한 모든 추가비용에 대한 위험은 물품이 운송인의 보관장소로 인도되었을 때 매수인에게 로 이전되는 조건입니다.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란 매도인이 CPT조건과 동일한 의무를 가지지만 이에 추가 하여 물품 운송중의 멸실이나 손상의 위험에 대비한 적하보험을 부보할 의무를 지게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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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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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싱 및 MD직무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MD의 주요 업무는 경우 크게 상품 기획, 전략 기획, 마케팅, 운영 관리, 기타 운영의 5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다. 채용사이트에서 이야기하는 주얼리 MD의 업무는 상품의 기획을 위한 조사와 이러한 상품을 홍보하는 마케팅 방안에 관한 논의가 주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업무를 다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는, 커뮤니케이션, 분석력, 데이터 관리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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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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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배송 EXW 조건시 현지 관세 및 운송료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스페인의 경우 수출관세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수입 시 FTA 비 적용 시 관세는 8%, 부가가치세는 10%로 예상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당 관세는 사전에 거래하시는 관세사와 조율하여 최종 검토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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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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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과자 파우더는 미국 수출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아무래도 호두과자 파우더의 경우 식품에 해당하고 미국의 경우에도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미국 식품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수입하여야 하므로 어렵다고 말씀하신게 아닐 까 싶습니다. 미국 식품 수출절차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https://www.kati.net/board/reportORpubilcationView.do?menu_dept2=49&board_seq=96411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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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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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D와SKD는 무엇의 약자이며 어떤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CKD (Complete Knock Down) : 완전분해제품을 수출하는 방식.차량을 수출하는 경우, 차체 부품까지도 완전히 개별부품으로 포장하여 수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 완성품이 아닌 개별부품을 수출하는 경우로 제품의 포장비/운송비 등을 줄일 수 있는 잇점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완성품보다 부품의 부피가 작아 포장할 경우 그 용적이 작기 때문) (대부분의 경우 한국의 본사가 현지에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 방식을 사용한다. SKD (Semi Complete Knock Down 혹은 Seni Knock Down) : 부품의 분해정도가 CKD에 비해 덜한 수출방식.자동차의 경우 차체는 조립이 되어진 상태로 나가고 그 밖의 전장이나 엔진등의 다른 부품들은 부품단위로 포장되어 나가 현지에서 조립/도장하는 방식으로 수입국에서 차체조립이나 도장공정을 처리할 공장이 없을 때 나가는 형태이다.포장의 복잡도나 현지의 조립도에 있어서 CKD에 비해 수월하지만 수출관세의 혜택은 CKD에 비해 낮다. SKD의 경우에는 차체조립 상태를 BIW(Body In White)라고 하는데, 조립 후 도장작업의 일부까지를 마친 상태를 말한다.CKD와 SKD의 경우 품목분류가 완제품/부품으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따라 관세율 차이가 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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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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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와 상품수지는 같은걸 아닌가요? 왜 두가지 용어가 각각 다르게 사용하는것이며 차이가 있다면 어떤 기준의 차이로 집계금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상품수지는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국제수지통계의 경상수지항목 중 하나예요. 경상수지는 외국과의 경제적 거래, 즉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받게 되는 배당이나 이자 등 경상거래의 결과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과의 차이를 말해요. 외환위기를 겪었던 우리나라는 경상수지의 움직임에 민감하죠. 우리 경제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보니 상품수지는 경상수지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지요.무역수지는 관세청이 매월 발표하는 통관기준 수출입 차액이에요. 통관기준 수출입에는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한 모든 실물자산의 이동상황, 즉 국내외로 유출입되는 상업적 거래에 의한 물품의 이동뿐만 아니라 비상업적인 물품의 이동도 모두 포함돼요.예를 들어, 자동차 수출입과 같은 상업적 거래뿐만 아니라 해외전시회 참가나 바이어와의 상담을 위해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는 전시품 또는 견본품, 유학생이 국내로 들여오는 이사화물 등 관세선을 통과하는 것은 모두 수출입으로 잡고 있지요.○상품수지와 무역수지가 차이 나는 이유상품수지와 무역수지에서 수출입을 보는 기준, 즉 상품수지의 수출입과 통관기준 수출입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까요?먼저, 수출입 가격 평가기준의 차이가 있어요. 수출입은 보험료와 운송비 등 제비용을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중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인도조건으로 나누어지죠.수출입 인도조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과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이 있어요. 수출업자가 수출품을 수입업자가 지정한 선박까지 운반하고 그 이후 수입업자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는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FOB 조건이라고 하죠. 운임과 보험료까지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CIF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동일한 상품이라면 FOB조건보다는 CIF조건의 상품가격이 더 높아요.통관기준 수출은 FOB, 수입은 CIF 가격으로 평가하는 반면 상품수지는 수출입 모두 FOB 가격 기준이에요. 두 통계의 수입금액은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보통 통관기준 수입이 상품수지의 수입보다 크게 나타나요. 둘째로 수출입 계상시점의 차이가 있어요. 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집계합니다. 상품수지는 상품의 소유권 이전(change of economic ownership)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계상해요.대부분 상품의 경우 통관시점을 소유권이전 시점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통관시기와 소유권이전 시기가 다소 큰 차이를 보이는 상품도 있어요.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인 선박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선박은 수주에서 건조까지 보통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반면 수출대금은 선박 건조진행과정에서 여러차례 나누어 받습니다. 무역수지는 선박의 건조가 끝나고 통관수출신고가 이뤄지는 시점에 총선박금액을 수출로 잡지만 상품수지는 건조 진행과정 중, 선박대금을 받았을 때 그만큼의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보고 수출에 반영하고 있죠.○상품수지는 어떤 자료로 만들까위에서 본 것처럼 무역수지는 통관수출입 신고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품수지는 어떤 자료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상품수지도 세계 여러나라와 마찬가지로 관세청의 통관 수출입을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입 평가기준이나 계상시점 등의 차이 때문에 통관 수출입을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포괄범위와 소유권이전시점 등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죠. 포괄범위조정은 통관수출입에서 국제수지 기준 수출입이 아닌 재수출입, 견본물품 수출입 등을 제외하고 밀수출입 적발실적 등을 더해 주는 과정이에요. 또한 통관신고 시점과 소유권이전 시기가 큰 차이를 보이는 선박 등에 대해서는 통관통계 대신 선박 영수금액을 반영하는 등의 소유권이전시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수입은 운임 및 보험료에 대한 조정도 하게 되는데요, 이는 CIF 기준의 통관 수입을 FOB 기준으로 조정하는 과정입니다.이런 조정 과정을 모두 거치게 되면 통관기준 선박수출보다 선박 영수액이 적었던 2009~2010년을 빼면 운임 및 보험료 조정 등의 영향으로 일반적으로 상품수지가 무역수지보다 흑자(적자)가 크게(작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출처 : 한국은행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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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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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에 CBM은 선박. 항공운송시 비용산정에 사용한다고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선박과 항공운송시 모두 동일기준 비용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해상운송해상운송시 운임계산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톤을 운임톤(R/T : Revenue Ton)이라 말하며, Freight Ton이라고도 합니다.해상운임 계산시 화물의 총중량(Gross weight)와 총용적(Gross Measurement)을 비교하여 큰 쪽을 운임톤(R/T)으로 선정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 중량과 용적의 분기점은 1CBM(Cubic Meter=1㎡)당 1MT(Metric ton=1,000kg)이 됩니다.*1CBM(1㎥)=1MT(1,000kg)포장물품의 {가로(L) m x 세로(W) m x 높이(H) m x 포장개수= CBM(입방미터)}를 계산한 수치입니다.즉, 1m(1,000㎜)x 1m(1,000㎜) x 1m(1,000㎜) = 1CBM 됩니다.1Box 가정 : 0.3m(300㎜) x 0.4m(400㎜) x 0.5m(500㎜) = 0.06CBM200Box 가정 : 0.3m(300㎜) x 0.4m(400㎜) x 0.5m(500㎜) x 200Box = 12CBM2. 항공운송항공운송시 운임계산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중량을 운임산출중량(C/W: Chargeable Weight)이라 하며, 화물의 총중량(Total Gross Weight)과 총용적중량(Total Volume Weight)을 비교해서 많이 나오는 쪽이 운임적용중량(Chargeable Weight)으로 계산되며, Weight Break별로 Rate를 적용받게 됩니다.포장물품의 {가로(L) cm x 세로(W) cm x 높이(H) cm x 포장개수÷ 6,000 = kgs}를 계산한 수치입니다.계산전에 각 단위 치수를 사사오입하여 정수로 만든후 (가로 x 세로 x 높이)의 방식으로 계산하며, 직육면 체나 정육면체가 아닌 경우에는 (최대가로 x 최대세로 x 최대높이)로 계산하게 됩니다.참고로 용적중량을 운임산출중량으로 환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6,000 입방센티미터(Cubic Centimeter)를 1kg로 적용하는 문제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 규정된 것입니다.※ 부피를 운임부과 중량으로 환산하는 기준 6,000㎤ =1kg예) 1CBM을 기준으로 한다면, 100㎝(L) x 100㎝(W) x 100㎝(H) = 1,000,000 Cubic Centimeter(입방센티미터)가 되는 것 입니다.여기에서 자세히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1,000,000 Cubic Centimeter를 나누기 6,000 을 하면 166.6666666 KGS이 나오게 됩니다.즉, 1CBM=167kg이 되는 것입니다.1Carton 가정 : 30cm(300㎜) x 40cm(400㎜) x 50cm(500㎜) ÷ 6,000 = 10kgs200Carton 가정 : 30cm(300㎜) x 40cm(400㎜) x 50cm(500㎜) x 200CTN ÷ 6,000 = 2,000kgs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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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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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과 국내무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무역이라 함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일을 무역이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역은 국제무역을 의미합니다.다만, 우리나라에서 자기 명의로 수출하지는 않으나 수출할 물품을 일정한 요건에 의해 수출업체에 공급하는 국내업체에게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는 간접수출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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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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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갈에서 생선을 수입하려면 어떤서류들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살아있는 수산생물이 아닌 냉동어류의 경우 아래의 서류를 포함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4의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서 정하는 정밀검사 대상 식품 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국외공인검사기관 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기재된 서류(전자문서로 수입 신고하는 경우 이미지 파일로 첨부할 수 있음)기타 수입수산물검사업무에 필요한 서류위생증명서 원본(위생증명서를 첨부하기로 약정한 위생협정 체결국가로 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에 한함)국제수산기구 등에서 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통계서류 또는 어획증명서(재수출증명서 포함)또한, 관세율은 어종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어종을 확정하여 댓글 남겨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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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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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인증이 없어도 폴란드 현지 통관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현 상황에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폴란드 현지 CE 인증기관이나 세관 관련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폴란드 현지 CE 업무를 하는 인증기관 링크 송부 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https://icrpolska.com/kr/certyfikacja-wyrobow/oznakowanie-ce/2. 폴란드 수출입 관행 - 2004년 5월 EU에 가입한 이후 폴란드의 모든 수출입 규정은 EU 규정에 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수출입은 자유로워 무기류, 폭발물 등 특수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출입 허가가 필요 없다. 수입 상품의 폴란드 도착 시 운송 서류와 인보이스를 세관에 제출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이 가능하다. 의약품, 의료기기 등 현지 승인이나 등록이 필요한 품목은 사전에 수입상을 통해 관련 기관에 등록을 해야 하며, 안전을 요하는 설비 제품의 경우 수입 후에도 정규적으로 안전 관련 기관에서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 EU 공동의 규격 인증 제도인 CE 마크가 폴란드에도 적용되고 있으므로 CE 대상 품목(기계, 전기·전자, 건축자재, 완구 등)의 수입 및 판매를 위해서는 CE 마크가 있어야 한다. 수입품 유통 구조는 수입상→디스트리뷰터→도매상→소매상과 같은 전형적 형태는 아니다. 후르토브니아(Hurtownia, 자체 창고를 보유한 도매상)를 겸하는 전문 수입상이 수입부터 도매까지 겸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부 원부자재는 수입상을 거치지 않고 생산 공장에서 직접 수입하기도 하나, 제품의 하자가 있을시 책임을 질 중간 수입상을 끼고 수입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제조사들도 많이 있어 수입상과의 거래가 용이한 편이다. 일부 수입유통상은 수입한 상품을 인근 유럽에 재수출하기도 한다.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가 성행하면서 수입상이나 도매업체가 직접 인터넷을 이용한 소매를 하기도 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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