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KD와SKD는 무엇의 약자이며 어떤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인가요?
ㅇCKD와SKD는 무엇의 약자이며 어떤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인가요? ckd와skd는 수출시에 세금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CKD (Complete Knock Down)는 제품을 완전분해하여 수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제품을 상세하게 부품까지도 개별적으로 포장하여 수출됩니다. SKD (Semi Complete Knock Down)는 CKD와 유사하지만 완전히 분해되지도 완전히 조립되지도 않은 상태, 즉 일부 조립되어 수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각국에서 완제품과 부품의 관세율이 동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수출방식에 따라 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세는 상이하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완제품, 반제품, 부분품 수입 시 관세율이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CKD 또는 SKD로 거래가 이루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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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CKD(Complete Knock Down)은 모든 부분품과 부속품이 미조립된 상태로 수출하여 수입자가 완성된 제품으로 조립하는 거래 형태를 말합니다. 또한, SKD(Semi Knock Down)은 비교적 큰 구성단위의 미조립 상태로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산업이나 기계류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세율표에 관한 통칙2-가에서는 본질적인 특성을 지닌 경우에는 비록 CKD, SKD라도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CKD, SKD라고 하여 따로 세금을 차별하지 않습니다만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의 경우 해당 형태에 따라 HS CODE를 달리 분류하여 세금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CKD (Complete Knock Down) : 완전분해제품을 수출하는 방식.
차량을 수출하는 경우, 차체 부품까지도 완전히 개별부품으로 포장하여 수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 완성품이 아닌 개별부품을 수출하는 경우로 제품의 포장비/운송비 등을 줄일 수 있는 잇점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완성품보다 부품의 부피가 작아 포장할 경우 그 용적이 작기 때문) (대부분의 경우 한국의 본사가 현지에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 방식을 사용한다.SKD (Semi Complete Knock Down 혹은 Seni Knock Down) : 부품의 분해정도가 CKD에 비해 덜한 수출방식.
자동차의 경우 차체는 조립이 되어진 상태로 나가고 그 밖의 전장이나 엔진등의 다른 부품들은 부품단위로 포장되어 나가 현지에서 조립/도장하는 방식으로 수입국에서 차체조립이나 도장공정을 처리할 공장이 없을 때 나가는 형태이다.
포장의 복잡도나 현지의 조립도에 있어서 CKD에 비해 수월하지만 수출관세의 혜택은 CKD에 비해 낮다. SKD의 경우에는 차체조립 상태를 BIW(Body In White)라고 하는데, 조립 후 도장작업의 일부까지를 마친 상태를 말한다.CKD와 SKD의 경우 품목분류가 완제품/부품으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따라 관세율 차이가 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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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CKD, SKD는 Knock Down 방식의 수출입의 일종인데, 녹다운(knock down) 방식은 '분해하다'라는 뜻으로서 수출국에서 기계 및 자동차 등을 부품단위로 분해하여 수입국 공장에 수출한 뒤 최종 완제품을 조립·생산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조립에 필요한 부품을 모두 수출하는 경우를 캄플리트 녹다운(CKD: complete knock down)이라고 부르고, 반제품 상태로 수출하는 SKD(emi knock-down)방식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CKD는 Complete Knock Down으로 부품의 최소단위까지 해체하여 수출한뒤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을 뜻하며
SKD는 Semi Knock Down으로 CKD보다 조금 덜 분해된 반제품의 상태로 판매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기계류에서 많이 사용되며,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통은 ckd, dkd, 완제푸므이 hs code가 동일하기에 관, 부가세의 차이는 없는곳이 대부분이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 hs code를 통하여 낮는 관세율 혹은 기타 세율혜택을 제공하기에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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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KD (Knock Down)란 가격의 할인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완제품을 분리하여 수출 및 통관을 함으로써 관세를 낮춰 금액절감효과를 기대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품의 상태에 따라 그 관세율이 달라지며, 완성품>중간품>부품 순으로 관세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CKD(Complete Knock Down)는 제품을 완전히 분해하여 수출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차체 부품까지도 완전히 개별 부품으로 포장하여 수출을 합니다. 완성품이 아닌 개별 부품을 수출하는 경우로 제품의 포장비/운송비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완성품보다 부품의 부피가 작아 포장할 경우 그 용적이 작기 때문) (대부분의 경우 한국의 본사가 현지에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 방식을 사용한다.
SKD(Semi Knock Down)는 부품의 분해 정도가 CKD에 비해 덜한 수출 방식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차체는 조립이 되어진 상태로 나가고 그 밖의 전장이나 엔진등의 다른 부품들은 부품 단위로 포장되어 나가 현지에서 조립/도장하는 방식으로 수입국에서 차체 조립이나 도장 공정을 처리할 공장이 없을 때 나가는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CKD는 SKD보다 부담되는 세금이 낮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