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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폴란드에 각종 무기를 많이 수출했잖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및 전략물자(이중용도 품목 중 산업용은제외한 군용으로 사용되는 품목) 등 방위사업청장이 수출을허가하는 품목에 대한 수출- 「대외무역법」제19조 및전략물자수출입고시별표2(이중용도품목중군용),별표 3에 근거한 군용물자 품목 및 「방위사업법」제34조에 근거하여지정된 방산물자 등은 방사청장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코트라의 방산수출 종합 가이드북 링크를 공유드리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http://dl.kotra.or.kr/pyxis-api/1/digital-files/c16960f0-05cb-018a-e053-b46464899664답변르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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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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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생강(파비플로라, 블랙진저, 끄라차이담)은 수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당 파비플로라 생강 뿌리를 조회해본 결과 우리나라 식품의약처 원재료로 등록이 되지 않은 관계로 식품원재료로는 수입을 하지 못할것으로 보이며, 아래의 업체에서 한시적인정식품원료로 수입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결국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차류 원료는 해당 수입원에서 공급받는 분말로 가공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식품원료한시적인정 제도는 아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www.mfds.go.kr/brd/m_511/down.do?brd_id=plc0059&seq=11559&data_tp=A&file_seq=1답변르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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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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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관세율이 다 다른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관세를 부과하면 수입제품의 가격이 관세만큼 상승하기 때문에 수입량은 감소하게 되고, 국내제품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국내제품의 생산은 증가하게 됩니다. 관세는 외국의 생산자에게 부과되지 않고 국내소비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직접세가 아닌 간접세에 해당합니다.특히 관세는 수입상품의 가격인상을 통해 자국상품의 국내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시켜 외국상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생산품의 공급을 증대시켜서 국내 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기능을 합니다. 관세율이 높으면 높을 수록 국내산업 보호 효과는 커진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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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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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공매에는 진품만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선 세관공매물품은 수입통관 시 면세한도를 초과하거나, 구매가 제한된 품목을 구매하거나, 구매시 항목을 잘못 기입 또는 밀수로 압류된 물건 중 일정기간 지나도 화주가 통관을 하지 않아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을 법률에 따라 국가가 공매로 처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은 공매물품으로 나올 수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세관공매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싼 가격도 장점이지만 세관에서 진품의 여부나 가치까지 감정 후 판매되는 물품들이기 때문에 가품 즉 짝퉁을 구매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것도 장점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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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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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교역은 어떤 품목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수출일본 수출은 석유화학, 경질유, 반도체, 철강제품 순으로 수출 하고 있습니다.2. 수입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은 반도체, 반도체장비, 철강제품, 인쇄회로 순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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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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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타치오 잼 수입시 필요서류 및 알아야하는 법률 이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선 수입 후 판매를 하시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과, 수입식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판매업을 등록하고 수입을 하여야 합니다.또한 현품에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하며, 최초 수입신고 시 정밀검사를 받아 이상이 없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식약처 수입신고가 끝나면 관세법에 따른 관세청 수입신고를 하게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의 자료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https://www.mfds.go.kr/brd/m_1060/view.do?seq=14947&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해당 수입절차를 게시판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는 관계로 가급적 수입 전에 거래 관세사 또는 식품검역 대행업체와 충분한 사전 협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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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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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목록통관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ㅇ 화장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ㅇ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을말합니다.①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②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③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④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⑤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ㅇ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경우 통관목록 품명·규격 항목에 “기능성 없음” 표시를 권고합니다.(예 : non-functional cosmetic, cosmetic without function 등)ㅇ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화장품은 미국에서 발송되어도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만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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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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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보류라는것은 왜 나오는것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일반적인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관보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보완요구 사유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신고서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P/L신고를 서류제출신고로 변경하려는 경우통관보류 사유「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관세법」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관세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 등의 허위·오인표시물품기타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추가로, 관세법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나, 식약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 하면 그에 따라 관세청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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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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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한해 쌀수입, 수출량은 각각 얼마나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쌀과 관련된 최근 5개년 수출입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1년 원조용 쌀을 제외한 쌀 수출액은 5.1백만불로 전년 대비 20.6% 감소, 쌀가공식품 수출액은 164백만불로 전년 대비 18.8% 증가* `21년 전체 쌀 수출액(원조용 쌀 포함)은 21.3백만불로 전년 대비 6% 감소○ 쌀 주요 수출국은 미국·호주·싱가포르로 총 수출액의 약 60%(3,093천불) 차지, 쌀 가공식품 주요 수출국은 미국·일본·베트남으로 총 수출액의 약 61%(99,921천불) 점유- CV19 안정화로 외식수요가 증가하면서 미국·호주 등 해외 교민 시장 대상 한국산 쌀 수요 감소, 가정간편식 수요가 지속되면서 가공밥·떡류를 중심으로 쌀가공식품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가공밥 수출액(HS코드 1904901010, 1904909000) : [`19] 34.7백만불 → [`20] 45.8 → [`21] 57.2* 떡류 수출액(HS코드 1901909091) : [`19] 34.3백만불 → [`20] 53.8 → [`21] 65.9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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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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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영수증을 받지 않고 증빙할수 없을때 관세를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법정가산요소를 가산하고 조정한 거래가격을 의미합니다.다만, 문의해주신 사례와 같이 과세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평가 방법 외의 이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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