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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제주도 감귤, 한라봉 수출 시 관세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2022년 기준 태국 감귤 hs code는 0805.21-00이며, 기본세율은 40% or 33.5 baht/Kilogram 둘중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FTA는 적용 대상이 아니여서 해당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수출 시 필요한 서류는 B/L, 인보이스, 포장명세서가 있으며, 태국 법령에 따라 식품, 식물검역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아래 내용에 따라 수출검역을 받야아 할 수 있으니 첨부된 링크 또는 KATI 농식품 수출공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절차를 사전에 숙지하여 이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kati.net/board/reportORpubilcationView.do?board_seq=93535&menu_dept2=49&menu_dept3=301&dateSearch=all&srchFr=&srchTo=&srchTp=&srchWord=&page=1&reportSearch=□ 검역제도 ◦ 태국의 식품 검역 과정은 복잡하고 요구사항이 까다로운 편임 -태국 식물검역법에 따라 수입 식물 검역 시 금지, 제한, 비규제 품목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원산지국별로도 관리하는 품목이 상이함 ◦ 태국으로 수출가능한 신선 농산물로는 7개 품목 60여개 종이 있음 -곡류, 과실류, 채소류 등 7개 품목의 수출 가능 여부 파악 및 요건 충족 후 수출 -과실류 중 ▲참다래 ▲자두 ▲살구, 채소류 중 ▲파프리카 ▲토마토 ▲오이 ▲호박 ▲수박 ▲가지 ▲감자 등은 태국으로 수출이 불가함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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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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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타리프 배리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non-tariff barrier는 즉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쿼터, 수량제한, 수입 허가절차, 보조금, 정부조달 등이 이에 속합니다. WTO 출범 및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에 따라 관세장벽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통관·인증·환경·위생검역 등 비관세조치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성으로는 관세와 달리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여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며, 그 종류와 운영 형태가 국가별로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며, 특히 해당국이 자국민의 안전 및 건강, 환경 등 공공 정책적 목표달성을 표방하는 경우 무역에 악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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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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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중 FOB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적재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재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순간부터 향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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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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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지식재산권은 창조적 사고 또는 발상에 소요되는 창작자의 노력과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는 데에 대한 대가로서 부여되는 무체재산권인 바,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권리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모방 또는 도용이 용이하고,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즉각적인 권리 구제가 용이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감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의 효율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대한민국 관세법 제235조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지식재산권은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이며,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의 효율적인 단속을위해지식재산권자는 세관에 지식재산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신고된 지식재산권 정보는 통관단계에서 심사에 활용될 수있도록전산으로 연계되고 있습니다. 관세국경에서 이러한 단속활동은 수출입신고물품 뿐만 아니라,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일시양륙의 신고물품을대상으로 합니다. ㅇ 통관단계에서 적발된 지재권 침해물품은 침해가 명백하면, 세관에서직권으로 통관보류하게 되며, 일정한 수량과 금액 이상일경우조사의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침해가 의심될 경우에는 권리자의 감정결과를 참고하여 통관보류여부를 결정하며, 권리자의 요청에 의하여 통관보류를 하는경우권리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ㅇ 권리자가 통관예정물품이라 하더라도, 수출입자, 입출항경로, 상세품명 등 침해물품의 통관예정 정보를 상세히 알고 있는경우, 권리자는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정보를 통관예정지 세관에신고할수 있습니다. 세관에서 이러한 지식재산권자의 침해 주장이 타당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통관단계에서해당화물이 검사선별이 되도록 C/S* 등록관리를 하게 됩니다.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관세청에 권리보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ㅇ 통관단계에서 효율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정보를 세관에 공유함으로써침해물품이나 침해우려업체들을 신속하게 단속하기 위한 제도※ 업무 효율성을 감안하여, 지재권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유관협회*에지식재산권 신고접수 및 등록업무를 위탁 *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TIPA) : Trade Related IPR Protection Associationㅇ 통관단계에서 효율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정보를 세관에 공유함으로써침해물품이나 침해우려업체들을 신속하게 단속하기 위한 제도※ 업무 효율성을 감안하여, 지재권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유관협회*에지식재산권 신고접수 및 등록업무를 위탁 *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TIPA) : Trade Related IPR Protection Association ㅇ (등록대상권리) 상표권, 저작권․저작인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지리적표시, 특허권, 디자인권 ㅇ (신고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 방문 및 우편 신청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29길 20, 5층(논현동, 한국관세사회관) TIPA 지재권신고센터 - 온라인 신청 : https://unipass.customs.go.kr ㅇ (효력발생일) 신고등록일로부터 즉시 효력발생 ㅇ (유효기간) 3년 ※ 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이 3년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존속기간 만료일까지지식재산권 권리보호 심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신고서 제출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따른 지식재산권별 서류 제출 - 신고서, 등록원부(등록증), 침해관련자료 등신고서 심사 및 전산입력 : 신고사항의 적정성? 병행수입 허용여부 등 판단 후 지식 재산권 정보시스템에 입력처리결과 통보 :「지식재산권 신고서 처리결과 통보서」발송 -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처리신고·등록된 지식재산권 정보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일선세관과 공유되어 통관단계의 신속한 단속이 가능하게 됩니다.지식재산권 신고 후 통관단계에서의 보호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 등 흐름도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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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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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 필요한데 수입신고 취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아래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 후 사업자 명의로 수입통관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명의로 수입통관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 내용에 따라서 반입 후 개인명의 수입신고 취하 후 다시 사업자 명의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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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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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용어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컨자이니와 포워딩이 뭔가요? 그리고 발주시 컨자이니 정보와 포워딩 정보가 필요한 이유와 어떨 때 필요한지요?컨사이니(Consignee)는 항공화물 운송장(Airway Bill)상에 기재되어 있는 화물의 수취인을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컨사이니(Consignee)는 상품의 수령, 검수 및 인수에 책임을 집니다. 보통 상품을 운송할 때, 출하인 또는 판매자가 수하물 수령인 정보를 제공합니다.2. 관세 환급을 진행할 때 왜 해당 거래처의 양해를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거래처에게 요청해야할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국내양도증빙서류(분증, 기납증)이 필요한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처에 해당 국내양도증빙서류를 요청이 필요하며, 제조자가 아닌 수출자의 경우 앞서 설명 드린 분증, 기납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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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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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세 이외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비관세 장벽이란?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NTBs)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쿼터, 수량제한, 수입 허가절차, 보조금, 정부조달 등이 이에 속함 WTO 출범 및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에 따라 관세장벽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통관·인증·환경·위생검역 등 비관세조치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2. 특성 관세와 달리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여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며, 그 종류와 운영 형태가 국가별로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함 특히 해당국이 자국민의 안전 및 건강, 환경 등 공공 정책적 목표달성을 표방하는 경우 무역에 악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3. 분류기준비관세장벽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GATT나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등의 국제기구들은 정책적·실무적 입장에서 분류4. 정부대응 각 부처, 재외공관,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하여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 사례를 발굴하고, 국제규범 부합여부,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정부 대응이 필요한 사례를 선별 양자협의, WTO, FTA협상 및 이행위원회 등 다각적인 통상채널을 활용하여 비관세장벽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위한 협의 진행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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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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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과 수입중 어떤것이 더 국익에 도움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이며, 자원빈국으로 가공무역이 발달되어 있으므로 수입 권재료를 가공하여 최종 제품으로 수출을 하는 산업구조 성격이 높으므로 둘 다 중요하며, 이와 더불어 수출입 경상수지를 적절히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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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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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는 어떤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세계무역기구(世界貿易機構, 영어: World Trade Organization : WTO, 프랑스어: Organisation mondiale du commerce : OMC, 스페인어: Organización Mundial del Comercio : OMC)는 회원국들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수의 협정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기구이다. 세계무역기구는 1947년 시작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세계 무역 장벽을 감소시키거나 없애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국가 간의 무역을 보다 부드럽고, 자유롭게 보장해 준다.세계무역기구의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해 있다. 2005년 5월 13일, 파스칼 라미가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수파차이 파닛차팍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2005년 9월 1일 사무총장의 직책을 건네받았다. 2017년 2월 일반의사회의 컨센서스로 호베르투 아제베도(Roberto Azevêdo)가 선출되어, 동년 9월에 임기가 시작되었다. 2013년 3월 현재 기준 159개의 회원국이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개발도상국이다. 모든 회원국은 "무조건 최혜국대우 공여원칙"을 지킬 것을 의무로 갖는데, 이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하나의 회원국이 받는 특권이 모든 다른 국가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 세계무역기구는 (WTO는) 본 계약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촉진하고 다자간 무역협정(Multiple Trade Agreement)의 체결 및 운용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야 한다.2. 계약 별첨의 계약에 따라 처리되는 문제에 있어 다자간 무역관계에 관한 회원국 간의 협상 포럼을 제공해야 한다3. WTO는 분쟁 해결을 위한 규칙과 절차에 대한 이해를 관리한다.4. WTO는 무역정책심의기구를 운영한다5. 세계적 경제정책 수립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WTO는 적절한 경우 국제통화기금 및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협력하여야 한다현재 회원국은 153개국이며 자세한 국가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https://web.archive.org/web/20120105135547/http://www.wto.int/english/thewto_e/whatis_e/tif_e/org6_e.htm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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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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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출발 전외국에서 반려동물(개․고양이)를 데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경우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EU 회원국에서 발행하고 출발국이 EU 회원국인Pet Passport에 한한다)를 준비해야 합니다.검역증명서에는 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공인 광견병 항체가 검사 인증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0.5 IU/㎖ 이상, 채혈일자가 국내 도착 전 24개월 이내) 및 개체별 연령(출생연월일) 등 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호주, 말레이시아는 아래의 추가 증명사항이 필요하오니 출국 전에 미리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①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EU 회원국에서 발행하고 출발국이 EU 회원국인 Pet Passport에 한한다) 제출② 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마이크로칩 번호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 검역증명서에 기재)※ 사전 신고없이 수입이 가능한 마리 수 : 9마리 이하항공기 내에서기내에서 항공사 직원이 나눠주는 세관신고서(휴대품 신고서)의 검역대상물품을 기록합니다.공항에서세관 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동물검역관에게 반려동물(개․고양이)의 수출국 정부기관 증명 검역증명서를 제출합니다.검역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을 시에는 반송조치 대상이 됩니다.만약, 검역증명서 기재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계류검역을 받아야 합니다.개∙고양이 "수입검역방법"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개∙고양이는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야 하고 식별번호는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함- 개∙고양이는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를 받아야 하고, 혈액채취일을 기준으로 24개월 이내 검사 결과가 유효함. 중화항체가가 최소 0.5IU/ml 이상임이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함※ 다만, 생후 90일 미만과 광견병 비발생지역산 반려동물(개고양이)는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기준 적용 제외구비서류 및 휴대 두수수출정부기관이 발행한 동물검역증명서마이크로칩 이식번호, 광견병중화항체가 검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한 두수 : 9두 이하수입 검역기간생후 90일 이상인 개∙고양이-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고 광견병 중화항체가 0.5IU/ml 이상인 경우 : "당일"-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완료일 까지-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광견병 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IU/ml 미만인 경우 :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생후 90일 미만 또는 광견병 비발생지역산 개∙고양이- 마이크로칩을 이식한 경우에는 당일 개방- 마이크로칩을 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이식이 완료일 까지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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