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FR 컨테이너에 적재할 수 있는 중량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에 적재 가능한 화물 중량은 20피트의 경우 21.7톤, 40피트의 경우 26.7톤에 달하고 있으나 국내 관련 법규에 따라 실제 실을 수 있는 화물 중량은 제한을 받고 있으니 화물 적재전에 중량 체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40FT 컨테이너 최대적재중량(약 25톤)을 초과하므로 적재가 불가능하며, 가능하신 경우에는 벌크 포장을 통해 운송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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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금액과 수출신고필증상 금액이 달라도 네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출신고필증이 신용장 MT700 서류제시조건으로 삽입되지 않고 다른 서류만 일치하도록 작성하신다면 네고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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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만이 전쟁이나면 우리나라 무역경로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대만해협은 중국과 대만 사이에 위치한 길이 약 500㎞, 폭 150∼200㎞의 바닷길로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유럽을 오가는 주요 항로가 있으나, 발틱해국제해운협회(BIMCO)에 따르면 대만해협이 아닌 다른 항로를 통해 한나절 정도 더 돌아가는 항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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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말고 수입수출 금지하는물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는 수출자유화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무역을 하도록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관세법에서도 정책적 목적으로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1. 대외무역법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물품 등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규제「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 및 규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6조).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생물자원의 보호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과학기술의 발전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위와 같은 이유로 수출이 제한된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1) 수출금지품목고래고기, 자연석, 개의 모피 등(2) 수출제한품목(승인품목)천연모래, 자갈, 쇄석, 철강제품 등(3) 수입제한품목(승인품목)항공기 및 동 부분품 관련 품목2. 관세법(1) 수출입금지 품목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2) 지식재산권 침해물품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규제「관세법」 제235조제1항).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짝퉁 등 지재권 침해물품은 용도, 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통관단계에서 위조품 확인 시 폐기됩니다. 또한 고의적인 반복 반입이 의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3. 타 법령 수입금지물품(1)「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1.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식물로서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으로 정하는 것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함)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4.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2)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1.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에서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4. 특정위험물질(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1. 해양수산부장관이 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함)2.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3. 규제「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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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무역을 가장 크게하는 나라는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 최대 무역국은 중국, 미국, 베트남 순으로 확인되며 우리나라는 주로 반도체, 석유화학 등을 수출하고, 원유 등을 수입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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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꼭 필요 한가요? 없으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원산지증명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의 특성에 따라 대외무역법에 따른 현품에 원산지 표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수입신고를 위해서 인보이스나 송품장에 원산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원산지란 물품의 국적을 의미합니다.원산지란 당해 물품이 채취·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하며, 자본투자국·디자인 수행국·기술의 제공국·상표의 소유국과는 별도의 개념입니다.원산지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가진 국가를 의미하나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등 독립된 관세영역이나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원산지가 될 수 있음. 반면, EU, NAFTA, ASEAN 등 지역·경제적 연합체 등은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음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고시 제8조)2. 특혜관세적용 목적이라면 FTA 원산지증명서가 없는 경우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기본관세가 8%인 물품이 한-중 FTA에 따라 0%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물품 특성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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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코트라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한국 기업의 해외 인프라 개발·투자 사업 진출을 위한 사업정보 플랫폼이자 Team Korea 사업추진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해당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투자에 대한 안정적인 이익확보를 위한 사업개발·투자 활동을하는 단체이고코트라는 무역투자진흥공사로 실질적인 기업의 무역환경을 위한 수출지원 정보 및 해외시장정보를 물색하는 무역투자진흥기관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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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지불조건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신용장방식 등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사전합의를 근거로 은행의 직 적인 도움을 받는 결제방식이기 때문에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매수인의 협조가 요구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훨씬 더 우월한 지위에 있는 구매자시장(buyer's market)에서는 매수인의 적절한 협조가 어려운 바, 매도인은 독자적으로 은행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여 자금을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게 되었고 이것을 팩토링 방식이라합니다.매수인이 신용장개설을 거부하고 외상거래를 주장하는 경우 중소기업 매도인의 입장에서 는 자금부담이 크며, 팩토링은 무신용장 외상거래방식(D/A 또는 사후송금방식 등)에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account receivable)을 팩터(factor)가 매도인으로부터 매입하고 매도인에게는 전도금지급, 대금회수 보증, 회계서비스, 매수인에게는 손쉽게 신용구매를 가능하게 해주는 종합 수출금융서비스의 일종이다. 지급보증은 매수인의 신용도를 기준으 로 하며 상환청구권은 계약내용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전지급금액은 약 70~80% 정도로 제한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통상 은행에서 팩토링업무를 취급하며 이 경우 은행이 팩터가 됩니다.팩토링과 신용장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 거래약정 : 팩토링은 매매계약서, 신용장은 신용장을 수취2. 수출대금의 회수방식 : 팩토링은 전도금융, 신용장은 은행의 매입을 통해 회수3. 지급약정기관 : 팩토링은 팩터, 신용장은 개설은행4. 대금회수위험 : 팩토링,신용장 둘다 안전(공통점)5. 수출정보지원 : 팩토링은 지원 가능, 신용장은 없음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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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에 물품을 구매했는데 부가세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물품 구입당시 배송비를 포함하여 약 524,000원인 경우이므로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여지며, 예상세액은 관세가 0%, 예상 부가세는 10%이므로 52,400원을 부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부가가치세가 49,180원 49,080원으로 되었다는 것은 수입물품가격이 각각 491,800원 490,800원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러서 해당 건마다 관세사 수수료를 추가하여 청구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유는 관세법인에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수입신고 필증도 한번 요청해서 물품 신고가격이 적정하게 신고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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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뮤직비디오나 개인창작물을 만들어 가지고 올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국내 제작사가 해외에서 촬영 또는 제작한 영화, 드라마, CF, 뮤직비디오, 음반, 다큐멘터리 등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수입신고대상이며, 이 물품을 휴대반입하거나 특송(DHL, 페덱스 등)으로 반입하는 경우 모두 수입신고를 해야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실제로 해당 사례는 서울세관-조심-2014-113 심판청구된 사례로서 아래의 판결문을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영화 제작 및 기획을 주 사업으로 하여 OOO 설립된 영화제작사로서 OOO과 극장용 장편영화 OOO의 ‘영화 제작, 투자 및 배급 계약’을 체결하고 동 영화를 제작하여OOO에 납품하였는바, 영화 OOO은 배경이 OOO이라서 청구법인은 영화에 사용된 일부 영상을 OOO과 그 인접국가인 OOO에서 촬영한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편집하는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영화의 해외촬영을 위해 OOO 현지에 소재한 프로덕션 업체들로부터 제작진과 배우들의 숙식지원, 촬영장소 섭외, 엑스트라․촬영장비 및 소품 제공 등의 용역과 물품 등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프로덕션 업체들에게 합계 약 OOO원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OOO 등 현지에서 촬영한 영상은 청구법인이 OOO를 이용해 휴대 반출한 하드디스크드라이브에 저장한 후 영상이 저장된 쟁점물품을 OOO를 이용하여 국내로 휴대 반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통하여 쟁점물품이 아무것도 수록되지 않은 빈 상태로 반출되었다가 영상물을 수록한 상태로 반입되었으므로 동일한 물품으로 볼 수 없어 OOO를 이용하여 반입할 대상이 아닌 수입신고 대상물품이고, 영상물이 수록된 쟁점물품의 가격은 영상물 제작에 소요된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프로덕션 업체들에 지급한 총 금액 OOO원 중 국내 제작진(감독, 배우 등)이 사용한 경비 약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관세법」 제35조(제6방법)에 의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에서 OOO로 발행한 OOO를 통하여 OOO를 휴대 반출하였고, OOO 같은 OOO를 통하여 국내로 휴대반입하였으며,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하거나 관세 등을 납부한 실적은 없고, OOO의 프로듀서로서 영화제작 실무업무의 총 책임자였던 OOO은 OOO 자신이 작성한 경위서에서 ‘외장하드에 담긴 영상물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하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으며, 해외에서 촬영한 작품들의 (다른) 프로듀서들은 어떻게 했나 알아보니 그들은 유경험자들이라 신고절차를 밟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처분청은 이 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조명 및 미술비용, 단역․보조출연․조연․스턴트맨 출연비용, 세트시공비용, 소품구입․대여 비용, 제작진 및 배우들의 숙식비용, 크레인․차량․장소 대여비용, 제작부 인건비, 특수효과 기자재 구입비용, 프로덕션 진행비 등의 명목으로 프로덕션 업체들에게 지급한 총 OOO원 중 우리나라 제작진 및 배우들의 숙식비용, 출연비용, 프로덕션 준비 및 진행비용, 헌팅진행비용 및 차량운행비용 등 OOO원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 OOO원이 쟁점물품의 순수 해외경비임을 확인하였다. (4) 관세청은 ‘국내 드라마․CF 제작사가 해외에서 촬영 또는 제작한 영상 또는 음반물의 수입통관 및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해외제작 영상 및 음반물의 수입통관과 과세가격결정’이란 공문OOO으로 “국내 제작사가 해외에서 촬영 또는 제작한 영화, 드라마, CF, 뮤직비디오, 음반, 다큐멘터리 등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수입신고대상이며, 이 물품을 휴대반입하거나 특송으로 반입하는 경우 모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수입신고절차 없이 목록통관 되거나 휴대반입을 하였을 경우 통관한 세관 특송통관과 및 휴대품과에 별도의 통관절차를 통하여 신고하지 않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 략) 이 물품의 과세가격은 통상 외국에서 소요된 총 제작금액에서 국내거주 내국인이 수행하는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감독 등 제작진 및 내국인 배우의 왕복항공료, 체재비, 출연료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 반출 또는 현지 구입한 필름비용, 촬용에 소요된 장비 대여비용(국내에서 가져다 사용한 경우에는 제조원가 개념을 이용하여 외국에서의 촬영기간 동안의 비용), 외국인 배우 및 스텝 등 해외에서 제작에 동원된 인건비, 기타 촬용비용 등이 모두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라고 회신한 바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수록된 것은 영상물이고 영상물은 그 본질이 무체물이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영상물은 쟁점물품과 같은 저장장치나OOO 등의 전달매체에 수록되지 않고는 영속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사용할 수 없는 바, 영상물이 저장장치나 전달매체에 수록되면 비로소 영상물은 물품에 체화되어 저장장치나 전달매체에 수록된 물품으로 취급받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영상물이 수록된 저장장치는 수입물품의 품목번호 및 관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관세율표 제8471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고, 쟁점물품을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수입으로서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서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등을 합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고 있으나, 이 건과 같이 국내제작사가 해외에서 촬영하여 직접 반입하는 것은 수출판매가 아니므로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제1방법)할 수 없고 제2방법 이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바, 쟁점물품이 특정 영상물이라는 점에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없어 제2방법 또는 제3방법은 적용하기 어렵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제4방법도 적용할 수 없으며, 영화의 일부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이 수록된 쟁점물품의 경우 영상물 제작비용에 더할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5방법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제6방법에 따라 결정한 점, 처분청이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국내 제작사가 해외에서 촬영 또는 제작한 영화, 드라마, CF, 뮤직비디오, 음반, 다큐멘터리 등의 과세가격은 통상 외국에서 소요된 총 제작금액에서 국내거주 내국인이 수행하는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감독 등 제작진 및 내국인 배우의 왕복항공료, 체재비, 출연료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한다는 관세청의 예규OOO에 따른 점, 청구법인이 해외 프로덕션 업체들에게 지급한 비용은 이 건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및 물품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영상물의 가격에 포함되는 제작원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청구법인이 해외 프로덕션 업체들에게 지급한 총 비용 중 우리나라 제작진 및 배우들이 수행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OOO원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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