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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Traffic이 해소 되었을 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코로나로 인하여 전세계 공급량 감소로 인하여 운임 폭등 및 지연 등의 영향이 있었으나, 2023년 현재 운임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공급의 경우 증가하고 있어 회복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해운시장의 전망은 1)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글로벌 해운 수요 증가 둔화, 2)명복 공급량 증가, 3) IMO 환경규제로 인한 실지 선복 증가 제약, 4) 전쟁 등 각종 외생변수, 5) 선사들의 운임 방어 및 노선 축소 등이 예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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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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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유니패스 신청시 B/L 사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B/L 사본 제출 가능합니다.2. 지연사유서에는 업체 또는 계약조건, 선적스케줄 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선적일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며, 명판 직인 날인한 스캔본을 세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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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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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세관법 관련 (무역 DDP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베트남이라고 해서 DDP 규칙으로 통관하는것이 불가능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부분의 비용에대한 정산은 양 무역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양 당사자간 비용정산을 통해 잘 합의 한 후 통관하면 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다만 베트남의 경우 아래의 이유로 인하여 통관이 지연된다고 하며, 아래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DDP 수입통관은 가능한 사항에 해당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전자통관시스템 미비) 2013년부터 전자통관시스템이 도입됐지만, 현재까지도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음. 그로 인해 데이터 전송 및 네트워크 시스템이 여전히 매끄럽지 못하고, 이는 빈번한 통관 지연을 야기함.(협력시스템 부재) 다양한 부서, 정부기관과 관련된 갖가지 승인서류들은 통관에 더 복잡하고 많은 단계를 요하며, 절차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기능성 식품과 건강보조식품 통관을 위해서는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품국과 식품국 양 부서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함.(부패 차단 시스템 부재) 세관 공무원들로부터의 뇌물 요구 압박의 심각성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베트남 정부의 의지만으로 차단이 어려우며 기업 입장에서 당장 피해갈 수 없는 부분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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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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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해외 수입 시 관부가세를 내지 않고, 보세구역에 머무르다가 바로 해외로 보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일을 어디에 의뢰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ㅠ (거래처 관세사와 논의하면 되는 것인지요..)- 해당 거래방식에 따른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거래처 관세사와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단순 해외에서 물품을 국내 보세구역에 보관하다가 외국으로 발송하시는 경우라면 반송신고를 통해 물품 반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품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제조/가공을 하시는 경우에 보세공장 없이는 세액을 유보할 방안이 없으므로, 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 방안도 검토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보세구역에 보관 후 수출할 경우 국내 판매를 위해 제품에 부착하는 원산지증명서 (제품 인증정보)는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해외수출용인 경우에는 국내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원산지표시, 증명 등의 인증 부착정보는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필요하신 경우 해외 수출국의 인증요건에 따른 표시사항을 미리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보수작업 신청 후 작업을 하여야하며, 이러한 보수작업은 관세사 측에 문의하시면 처리 가능합니다.3. 제조 가격을 제가 거래처에 지급하고, 또 제 3국 에서 제품 대금을 받습니다. 이 때 매입/매출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계무역 거래방식의 경우에는 매출과 매입을 총액으로 실제 최종 수입자에게 판매한 금액을 매출로 최초 수출자로부터 구입한 금액을 매입으로 인식하며, 중개무역은 중개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합니다. 해당 분야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 측에 다시한번 자문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4. 은행은 아무 은행이나 이용해도 되는 것인지요..(현재는 주거래 은행 우리xx 이용합니다)- 무역대금 송금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에 해당하므로 현재 거래하고 계신 은행은 외국환 거래가 가능하며,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여부는 은행에 거래 사실관계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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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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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물건이 묶여 있을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일단 문제가 있는 물품의 통관보류사유를 관세사측 또는 세관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품의 수량이 틀리면 해당 수량에 맞게 수입신고서 내용의 정정 또는 적하목록의 정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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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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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톤지게차 살때 알아보아야할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4.5톤 지게차 덧발은 보통 2200을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구체적인 스펙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될 듯 싶습니다.https://www.doosan-iv.com/kr/product/lpg35t45t/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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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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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통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구매자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조항은 별도로 없으며, 다만 구매한 상품을 재판매할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가짜명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세법 그리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소량으로, 비상업적인 경우로서, 개인 물품(전체 가격 600 USD 이하) 품목 당 1개, 전체 2개의 가짜 상품을 반입이 가능하며, 그 이상 반입이 불가능 한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품목은 여행자휴대품에 해당하므로, 일반 수입품목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통관보류 및 폐기 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조(적용의 배제)①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3조에 따라 법 제235조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은 품목당 1개, 전체 2개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이 낱개 판매가 가능하나 세트로 판매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세트를 구성하는 단위물품을 기준으로 품목의 수를 적용한다.<관세법 시행령>제243조(적용의 배제)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3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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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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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ORK 와 FOB 차이점 및 유불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1. EXW EX WORKS 공장인도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EXW와 FOB 규칙의 구체적인 위험과 비용의 이전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EXW (Ex Works) - 공장인도규칙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시기’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의무 : 수출입통관 - 매수인 -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규칙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의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해당 규칙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위험이전 시기가 EXW는 공장/ FOB는 본선적재이며, 수출통관의무가 EXW는 매수인, FOB는 매도인에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수입자 업무측면에서 상대국 수출통관의무가 없는 FOB 규칙이 업무상 더 편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비용측면에서는 운임등을 제외하고 거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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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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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할때 계약조건에 FCA 와 DDP 조건이라는 것인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인코텀즈 2020 규칙을 기초로, FCA는 운송인인도조건으로 매수인의 지정장소에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비용과 위험이 수입자에게 이전되는 규칙입니다.DDP는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와 협의한 장소까지 운송하면서 모든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부담이 가장 큰 규칙에 해당합니다.수출 계약 시 결제조건이나 그밖의 계약조건 등을 판단하여야하나, 물류 편의나 비용적인 편의상 FCA가 위험이나 비용의 이전시기가 DDP보다 빨리 이전되므로 수출계약시에는 보다 유리한 조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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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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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한국으로 택배 관세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사화물 통관 사이트 및 해외 이사물품 통관안내 리플릿을 다운받아서 관련 요건에 해당하는지 부터 판단하신 후 해당 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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