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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구매 한도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입국장면세점에서는 $800 이하로 구매할 수 있으며(술·향수는 추가 구매가능), 입국장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 구매 시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즉, 술과 향수를 제외한 다른 물품은 미화 800달러 이내에서 구매 가능하며, 술과 향수는 별도 면세범위 이내에서 추가 구매 가능합니다.사례1가방 $500, 의류 $290 구매가능 여부 : 총 구매금액이 $790로 구매한도 $800 이하이기 때문에 구매가능!!사례2가방 $500, 의류 $290, 잡화 $30 구매가능 여부 : 총 구매금액이 $820로, 구매한도인 $800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구매 불가능!!사례3가방 $500, 의류 $290, 술 $330, 향수 $50 구매가능 여부 : 총 구매금액이 $1,170로 구매한도 $800을 초과하였지만, 술과 향수는 별도면세 대상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하므로 구매가능!!국산제품을 구매하면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외국이나 면세점(시내, 출국장, 입국장 포함)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가격이 $800을 초과하는 경우, 면세 범위인 $800을 공제한 차액 부분은 과세합니다. 다만,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제품을 구매하였다면, 국산제품 구매가격이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사례1가방 $800(시내면세점), 의류 $800(해외), 국산 화장품 $800(입국장면세점)을 구매한 경우 :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 화장품 $800공제(가방, 의류는 과세)사례2가방 $800(시내면세점), 의류 $800(해외)을 구매한 경우 : 의류 구입가격($800)을 면세범위에서 공제하고 남은 물품가격(가방 $800)에 대해서는 과세* 간이세율이 의류 25%, 가방 20%로 여행자에게 유리한 의류를 우선 공제사례3가방 $800(시내면세점), 의류 $800(해외), 외국산 선글라스 $800(입국장면세점)을 구매한 경우 : 사례 2와 동일하게 적용(의류 $800 공제) * 선글라스 간이세율 20%외국이나 출국장·시내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술이나 향수는 기본면세와 별도로 면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술 또는 향수를 구매한 경우, 국산 술 또는 향수가 우선 면세처리됩니다.사례1양주 1병(해외구매), 국산 토속주 2병(입국장면세점 구매) : 국산 토속주는 면세, 양주는 과세사례2양주 2병(해외구매), 향수 1병(시내면세점 구입) : 양주와 향수 모두 면세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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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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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 상황과 일본과의 무역 상황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2022년 일본경제는 1%대의 저조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데다 2023년에는 세계경제의 성장세 급락 등 대외불안 요인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나 일본경제는 상대적으로 선방할 전망입니다.2023년 세계경제도 갖가지 불확실한 불안 요인들이 많으며, 이들이 극단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예상보다 악화될 경우 일본경제의 성장세도 예상보다 저조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일본은 일본의 2022년 무역수지 적자가 사상최대 수준으로 누적될 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본과 우리나라의 주요 지표로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배 이상, 국토면적은 약 4배, 일본의 경제 규모는 아직 우리나라의 3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본의 순 채권액은 3조 달러로 여전히 세계 1위, 우리나라는 1,000억 달러입니다. 외환보유고는 일본이 약 1조3,000억 달러, 우리나라가 4,000억 달러이며, 해외원조 금액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약 1/7입니다.다만,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일본 수출의 94% 수준까지 따라잡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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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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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전쟁 관련 관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무역제재에서 공급망 재편으로 그 범위를 확장중으로 미-중 무역 전쟁,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례가 없는 사건을 겪으며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급망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중국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미-중 간 패권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양국의 패권경쟁이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 공급망 재편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중국은 글로벌 기업의 주요 생산거점이자 판매시장으로 기업 입장에서 중국의 완전한 배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배제할 이유도 없으나, 무역협상이 난항이 지속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향후 양국간 갈등에 대한 우위국가를 예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양국간 갈등은 환율 및 자본이동의 문제까지도 확산될 수 있어 글로벌 리스크 급변에 따른 급격한 환율 변동 및 이로 인한 금융위기 발발 가능성 등 만반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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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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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FOB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INCOTERMS는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말하며, ICC(국제상업회의소)가 국가가 다른 당사자 간의 무역거래 시 서로 다른 국가의 법률 및 관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역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매매계약조건(거래조건)을 통일한 것을 말합니다.1. 공장인도조건(EXW: EX Works) 공장인도조건에서는 수출품의 이동 없이 인도가 이루어고, 매수인(수입업자)이 수출입통관, 운송 등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므로 매도인(수출업자)의 부담이 가장 적은 조건입니다. 매도인(수출업자)이 수출품이 현존하는 장소에서 매수인(수입업자)에게 현물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2. 운송인인도조건(FCA: Free Carrier) 매도인(수출업자)이 지정장소에서 약정기간 내에 매수인(수입업자)이 지명한 운송인 또는 그 밖의 당사자에게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운송인인도조건에서는 매도인(수출업자)이 물품의 인도 완료시까지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수출과 관련된 관세, 제세공과금, 통관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조건은 운송인 인도조건(FCA)에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추가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즉 매도인(수출업자)이 지정장소에서 약정기간 내에 매수인(수입업자)이 지명한 운송인 또는 그 밖의 당사자에게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고, 그 물품을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비용도 부담합니다. 운송비지급인도조건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은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이후의 모든 위험 및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4.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 Carrier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은 운송비지급 인도조건(CPT)에 운송 도중의 위험에 대비한 보험료의 지급을 추가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즉 매도인(수출업자)이 지정장소에서 약정기간 내에 매수인(수입업자)이 지명한 운송인 또는 그 밖의 당사자에게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고, 그 물품을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비용과 보험료도 부담합니다.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은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이후의 모든 위험,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 및 보험료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5. 도착지인도조건(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지인도조건은 매도인(수출업자)이 지정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한 후 하역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도착지인도조건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은 물품의 하역, 수입통관 및 그 후의 운송에 대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6. 도착지양하인도조건(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조건은 매도인(수출업자)이 물품을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서 양하하여 매수인(수입업자)의 처분 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하며,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가져가고 그곳에서 물품을 양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7. 관세지급인도조건(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은 매도인(수출업자)이 수입통관을 마친 물품을 하역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관세지급인도조건은 매도인(수출업자)이 지정목적지에 도착한 후 수입통관 비용, 관세 및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8. 선측인도조건(FAS: Free Alongside Ship) 매도인(수출업자)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지정선적항이나 부두 또는 부선)에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매수인(수입업자)은 본선 선측에 물품이 인도된 이후의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합니다. 9.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 매도인(수출업자)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매수인(수입업자)은 본선에 물품이 인도된 이후의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합니다. 10. 운임포함인도조건(CFR: Cost and Freight) 매도인(수출업자)의 책임은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것까지지만, 이후 지정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비용을 매도인(수출업자)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매수인(수입업자)은 물품이 본선에 인도된 이후의 모든 위험과 지정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11.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매도인(수출업자)의 책임은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것까지지만, 이후 지정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비용 및 운송 도중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료를 매도인(수출업자)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매수인(수입업자)은 물품이 본선에 인도된 이후의 모든 위험과 지정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비용 및 보험료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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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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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하면서 관세를 지불했을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일반수입물품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과 다른 물품이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제출서류 : 계약상이 환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계약상이 물품의 선(기)적 증명서류, 계약상이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계약상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2. 계약상이 물품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서류 : 1. 환급신청서 2. 수입신고필증 3. 수출 신고필증 4. 물품 송품장 4. 판매자의 반품 확인서류 5. 환불 영수자료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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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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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제품도 통관보류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일반적으로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단,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가사용목적으로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수입요건이 생략되어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의약품에 유해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오남용 우려 등이 있는 품목은 통관이 제한될 수 있어 이 과정에서 통관보류가 될 수 있습니다.해당성분에 식품으로 사용이 부적합한 성분(의약품 성분 포함) 또는 유해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한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위해ㆍ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목록참고로,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에 의거 타당한 범위 내에서 통관이 가능하나, 부적합한 성분이 포함되어 통관이 보류된 경우 의사 처방전 및 소견서 등으로 통관이 가능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추가확인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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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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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대매행 화장품 판매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해외 구매대행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요건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는 약사, 학위, 종사자 등 여러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나, 화장품 구매대행은 책임판매업의 유형이 [수입대행형거래] 이므로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구비서류와 절차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식품의약품 안전처 홈페이지 : https://www.mfds.go.kr/brd/m_824/view.do?seq=44601절차 정리 사이트 : https://opangyo.tistory.com/192. 화장품 금지성분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한 사용기준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 별표 1과 2의 물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D%99%94%EC%9E%A5%ED%92%88%20%EC%95%88%EC%A0%84%EA%B8%B0%EC%A4%80%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3. 기능성 화장품화장품 중 화장품법 및 시행규칙에서 지정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화장품으로서 품질과 안전성 및 효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심사받은 화장품입니다. 이러한 기능성화장품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피부보호, 모발색상, 체모 제거, 탈모 증상 완화 등의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서 식약처에서 심사를 받은 화장품입니다. 설명자료를 첨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mfds.go.kr/brd/m_641/down.do?brd_id=plc0152&seq=29958&data_tp=A&file_seq=1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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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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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산 식재료 비행기 반입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식재료의 경우 일부 액체‧분무‧겔류를 제외하고 기내반입은 가능하며, 위탁수화물(화물용)으로는 전부 반입이 가능합니다.기내(객실) / 위탁 수하물을 기준으로 식재료(음식물) 반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기내(객실) 금지 반입품목「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에 따라 액체‧분무‧겔류(국제선에 한함)고추장/김치 등 액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젤 형태의 음식물류(단,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20.5cm*20.5cm / 15cm*25cm)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하며, 국내선은 제한 없음)2. 위탁수하물 : 가능(용량 제한 없음)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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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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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으로 반려동물 식품 판매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은 동물용의약품(사료에 혼합 가능한 9종 제외) 및 인체의약품,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의 [별표 18]에서 정의한 사료사용 제한물질 등이 있습니다.즉,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기재된 사료, 식품위 생법 에 따른 식품과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먹는물관리법 에 따른 먹는물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러한 사료사용 제한물질은 아래 법제처 링크 사료 등의 기준 별표 18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별표 18] 사료 사용 제한물질(제11조제3항 관련) 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C%82%AC%EB%A3%8C%20%EB%93%B1%EC%9D%98%20%EA%B8%B0%EC%A4%80%20%EB%B0%8F%20%EA%B7%9C%EA%B2%A9#liBgcolor0----------------------------------------------------------------------------------------------------------------사료관리법 제14조①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11.>1. 인체 또는 동물등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포함되거나 잔류된 것2.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잔류된 것3. 인체 또는 동물등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현저히 부패 또는 변질되어 사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것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동물등의 건강유지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여 축산물의 생산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5.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된 것6.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것7. 인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등의 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동물등의 부산물·남은 음식물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② 누구든지 동물등에게 제1항제7호의 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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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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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값이 내리는데 국내 가스 값이 오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현재 LNG 가스비용은 수입단가가 인하되더라도 우리나라의 환율이 높은 관계로 인하체감이 낮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가스요금의 경우 기준원료비+정산단가 + 도소매 공급비로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그중, 정산단가는 지난해 말 책정됐지만 기준원료비는 최근 시세에 따라 정해지므로 결국 가스 수입 비용이 상승한 게 이번 요금 인상의 핵심 요인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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