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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매사촌29423.01.31

해외구매대행으로 반려동물 식품 판매 질문

안녕하세요 해외구대매행으로 반려동물 간식,사료 등을 판매하기전에 알아보고 싶은게 있어 질문올립니다.

반려동물 간식,사료 등도 금지성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기존에 식품안전나라에 공시되어 있는 성분에다가 추가로 판매하면 안되는 성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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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반료동물 간식 또는 사료에도 수입 금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시는 바와 같이 식품안전나라에 공시되어 있는 금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지 제품 성분표를 기준으로 사전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성분들 이외에는 별도로 제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료 성분표 및 제조공정도를 구비하여 사전에 사료 성분 등록 완료 후, 식품검역 등 수입 식품의 수입 요건 절차를 잘 준수하여 수입 통관 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 확인 (식품안전나라 - 위해/예방 -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은 동물용의약품(사료에 혼합 가능한 9종 제외) 및 인체의약품,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의 [별표 18]에서 정의한 사료사용 제한물질 등이 있습니다.

    즉,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기재된 사료, 식품위 생법 에 따른 식품과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먹는물관리법 에 따른 먹는물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료사용 제한물질은 아래 법제처 링크 사료 등의 기준 별표 18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별표 18] 사료 사용 제한물질(제11조제3항 관련)

    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C%82%AC%EB%A3%8C%20%EB%93%B1%EC%9D%98%20%EA%B8%B0%EC%A4%80%20%EB%B0%8F%20%EA%B7%9C%EA%B2%A9#liBgcolor0


    ----------------------------------------------------------------------------------------------------------------

    사료관리법 제14조

    ①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11.>

    1. 인체 또는 동물등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포함되거나 잔류된 것

    2.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잔류된 것

    3. 인체 또는 동물등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현저히 부패 또는 변질되어 사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동물등의 건강유지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여 축산물의 생산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5.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된 것

    6.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것

    7. 인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등의 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동물등의 부산물·남은 음식물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② 누구든지 동물등에게 제1항제7호의 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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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애완동물 간식의 경우에는 목록통관금지 대상이며, 따라서 일반수입신고로 진행하시어 관세, 부가세 등의 세금과 검역절차를 거치셔야지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아래 목록통관 금지 대상물품을 보시면 이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애완동물 간식의 경우에는 정식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방향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