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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의료용구를 수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의료기기를 수입할 때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또는 대한치과기재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특히 전기맛사지기와 같이 의료용구이면서 동시에 전기용품인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입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여러 법령이 중복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의료용구에 해당하는지, 수입자가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수입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불필요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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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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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과정에서 이미 수입신고한 물품을 취하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취하는 특정 상황에서 가능하며, '수입신고 취하승인(신청)서를 통관지세관장에게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세관장이 승인하는 취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오송물품, 변질손상물품의 반송2재해 등으로 인한 물품 멸실 또는 세관 승인 하의 폐기3통관보류, 요건 불합격, 수입금지 등으로 인한 반송 또는 폐기4위 사유들에 준하는 정당한 이유단, 물품이 이미 지정된 장소에서 반출된 후에는 취하가 불가능합니다.주의할 점은 검사 회피나 수입신고 수리 후 감면신청을 위한 취하 신청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수입 절차의 유연성을 제공하면서도 규정 준수를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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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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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신고수리전반출 절차와 요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신고수리전반출은 수입신고 후 세관의 수리 전에 물품을 반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납부해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신고수리전반출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미조립 상태로 분할 선적된 완성품2.실수요자가 정해지지 않은 비축물자3.세액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4.품목분류나 세율결정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5.원산지증명서를 수입신고 시 제출하지 못한 경우주의할 점은 반출기간 중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물품의 경우, 제척기간 전에 수입화주나 비축물자 수입자에게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이 제도는 수입업체의 물류비용 절감과 통관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하므로 세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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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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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여러 건의 수입신고를 통합하여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통합납부제도는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세관에 여러 건의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신고납부대상물품 중 징수형태가 '13'인 물품에 적용되며, 연간 3,000건 이상 수입신고하는 업체가 대상입니다.통합납부업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세관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합납부서는 신고수리일 익일부터 납부기한 전일까지 발행되며, 납부 건수가 1건인 경우는 제외됩니다.납부기한 내 미납 시 통합납부서는 효력을 상실하고, 개별납부서로 가산금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세관장은 세액보정 미확인이나 수입신고건수 급감 시 통합납부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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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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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하나의 B/L로 수입한 화물을 여러 번에 나누어 통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는 일반적으로 B/L 1건당 수입신고서 1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B/L 분할신고 및 수리가 가능합니다.B/L 분할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분할해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문제가 없는 경우 (단, 분할 후 납부세액이 1만원 미만이 되면 분할 불가)일부 물품만 통관이 허용되고 나머지는 보류되는 경우검사검역 결과 일부만 합격하거나 일부만 검사검역을 신청한 경우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여러 명에게 분할 판매하는 경우, 세관에 B/L분할신고서를 제출하여 새로운 화물관리번호를 받아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B/L 분할 신고 물품이 검사대상인 경우, 최초 수입신고 시 전체 물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후 분할 신고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통관 과정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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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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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특정 상품의 병행수입 가능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병행수입은 상표권자가 아닌 제3자가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상표법의 목적과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병행수입 가능 여부는 국내외 상표권자 관계, 전용사용권자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세관에 상표권이 신고된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의 UNI-PASS 전자통관 시스템에서 "상표권 세관신고정보"를 통해 병행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세관에 상표권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특허정보검색시스템이나 특허청 콜센터를 통해 국내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용사용권자의 제조판매 여부는 기업공시자료나 상표권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병행수입 허용 관련 규정은 관세법이나 상표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지식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조에 따라 허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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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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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상표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세관에 신고된 상표권 침해 우려 물품에 대해 세관장은 상표권자에게 수출입신고 사실을 통보합니다. 상표권자는 7일(긴급 시 5일) 이내에 과세가격의 120%(중소기업은 40%)를 담보로 제공하고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지식재산권 권리자는 수출입신고 수리 전까지 통관보류요청서와 침해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과세가격의 120% 담보를 제공하여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통관보류기간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이며, 법원 제소나 가처분 결정 시 연장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1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수출입자는 과세가격의 120% 담보 제공과 손해배상 동의 각서를 첨부하여 통관허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7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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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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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여행자휴대품으로 가져오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도 수입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으로 소량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일정 부분 예외가 적용됩니다. 관세법 제235조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입 제한이 개인용도의 소량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구체적으로, 개인이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반입하는 소량의 물품에 대해서는 품목당 1개, 전체 2개까지 관세법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는 개인의 정당한 사용을 보장하면서도 대량 반입을 통한 상업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주의할 점은 세트로 판매되는 물품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세트를 구성하는 단위물품을 기준으로 품목 수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세 개의 아이템으로 구성된 세트 상품이라면 세 개의 개별 품목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여행자들은 이러한 규정을 숙지하고 휴대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예외 규정은 개인의 편의를 고려하면서도 지식재산권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균형 있게 적용하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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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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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입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특정 국가와의 무역에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우선, 해당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이나 경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협정이 존재할 경우, 해당 협정에 규정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 기준은 상품이 어느 정도 그 나라에서 생산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수출입 물품이 해당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관세 면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로, 수출자가 이 서류를 작성하여 수입국의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자가 직접 발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마지막으로, 관세 혜택을 신청할 때는 세관 신고 시점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모든 서류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관의 요구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나 정보를 제공할 준비가 필요합니다.이러한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준수하면, 특정 국가와의 무역에서 관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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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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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할 때 주요 고려사항은 무엇인지, 관세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역 계약을 체결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은 계약의 성공적인 이행과 양측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먼저, 계약 당사자 간의 정확한 명시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는 거래 당사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계약의 범위와 대상도 구체적으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제품의 명칭, 사양, 품질, 수량 등을 명확히 기록하여 분쟁의 여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가격과 결제 조건도 신중히 설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제품의 가격, 통화, 결제 방식(예: 송금, 신용장), 그리고 결제 시기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환율 변동이나 지연에 따른 위험을 고려한 조항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운송 및 인도 조건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Incoterms(인코텀즈)를 통해 인도 시점, 비용 부담, 위험 부담의 이전 시점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이는 무역 거래의 전반적인 책임과 비용 분담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관세와 관련된 사항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수입국에서 부과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한 책임을 어느 쪽이 질 것인지 명확히 정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서류 준비나 세금 납부 절차를 누가 담당할 것인지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관세와 관련된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면, 양측이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이 외에도, 분쟁 해결 방법, 계약의 유효기간, 위약금 조항 등을 명시하여 계약 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을 철저히 고려하고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무역 계약의 안전성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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