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과정에서 이미 수입신고한 물품을 취하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국제무역 중 실수로 잘못된 내용으로 수입신고를 했거나 상황이 바뀌어 신고를 취하해야 할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며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취하는 특정 상황에서 가능하며, '수입신고 취하승인(신청)서를 통관지세관장에게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세관장이 승인하는 취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오송물품, 변질손상물품의 반송
2재해 등으로 인한 물품 멸실 또는 세관 승인 하의 폐기
3통관보류, 요건 불합격, 수입금지 등으로 인한 반송 또는 폐기
4위 사유들에 준하는 정당한 이유
단, 물품이 이미 지정된 장소에서 반출된 후에는 취하가 불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검사 회피나 수입신고 수리 후 감면신청을 위한 취하 신청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수입 절차의 유연성을 제공하면서도 규정 준수를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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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상황 변경으로 신고를 취하해야 할 경우, 관세법에 따른 정정 또는 취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수입신고 정정의 경우,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정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정 가능한 사항은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 대부분의 신고 내용이 해당되며, 정정 사유와 근거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에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입신고 취하는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이나 보세구역에 반입되기 전에만 가능합니다. 취하 신청 시에는 취하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하가 승인되면 해당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이 있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정정이나 취하 신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세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과태료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정이나 취하로 인해 세액 변동이 발생할 경우, 추가 납부나 환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복잡한 사안의 경우 관세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를 취하하려는 자는 수입신고취하승인(신청)서에 수입신고 취하신청내용을 기재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전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한 사유 및 절차는 각각 아래 관세법, 시행령 그리고 고시를 참고부탁드리며, 이때 장치장소에서 물품이 이미 반출된 경우에는 취하가 불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관세법 [법률 제19924호, 2023-12-31]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①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②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제1항에 따라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
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78호, 2024-02-29]
제253조(신고취하의 승인신청) 법 제2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신고의 종류
3. 신고연월일 및 신고번호
4. 신청사유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38호, 2023-05-03]
제18조(신고의 취하)
① 법 제25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수입신고취하승인(신청)서"에 수입신고 취하신청내용을 기재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취하승인(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신고취하를 승인해야 하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오송물품, 변질·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려는 경우
3.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취하 승인으로 수입신고나 수입신고 수리의 효력은 상실한다.
④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