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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가방에 꼬리표로 원산지 표시한 경우 적정하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원칙적인 표시는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며 라벨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는 아래의 방법으로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고시 제6조)1.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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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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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택배 받을때 통관번호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로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만 신청하면 됩니다.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발급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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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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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건 원산지 증명서 따로 요청하는게 맞나요? (FTA)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신용장 서류 제시 조건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조건으로 제시할 지 여부는 수입자의 판단에 따라서 수출자와 협의하여 조항으로 넣을지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만약 신용장 조항으로 넣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수출자 측에서 받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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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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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한테 인보이스 줄때 구매내역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서 사항에 기재되는 정보가 있는 내역을 송부해 주셔야 하며, 주로 송품장 패킹리스트를 제공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쇼핑몰 내역을 확인해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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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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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쇼핑몰에서 사업자 통관을 지원 안할때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구매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할 경우 목록통관 대상인 물품은 목록통관(수입신고X)으로 수입자에게 통보 없이 통관이 완료되어 반출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경우 재수입신고가 가능하지만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하므로 그 절차가 번거로우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특송사에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사업자 통관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 어려운 경우에는 목록통관 보류 대상물품에 대하여 건건이 특송사에 수입신고요청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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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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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재반입하는 과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직구로 구매하는 것은 구매형태를 의미할 뿐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 납부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물품구매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기입하시고(기입이 불가할 경우 판매자 측에 입력방법을 문의하시거나 해당 칸을 공란 또는 사업자명을 입력하는 등), 국내 반입 시 특송업체에 연락하시어 사업자통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개인의 명의로 수입할 때에도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이행하여 세금 납부, 수입요건 구비 등의 의무를 준수한 경우 관세법상 위법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구매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할 경우 목록통관 대상인 물품은 목록통관(수입신고X)으로 수입자에게 통보 없이 통관이 완료되어 반출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경우 재수입신고가 가능하지만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하므로 그 절차가 번거로우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특송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은 수취인을 대신하여 특송업체와 계약된 관세사무소에서 수입신고 등 통관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등과 관련하여서는 특송업체 및 해당 관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이 한국에 도착한 후 수입신고 등 추가 통관절차가 필요할 경우, 통관 전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에서 사전에 문자 등으로 연락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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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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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과 fta의 차이가 어떻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지역개발 등을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해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체결국간의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정리하자면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를 유보한 구역으로서 공간적 개념이며, FTA는 협정의 개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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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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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업자 통관 대량으로 구매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단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수하인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되지 않으므로 통관이 보류되겠지만 이 경우 수입통관이 되지 않고 계속 특송사 창고에서 보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특송사 측과 사업자 통관이 될 수 있도록 통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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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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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 잘못쓰면 통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단 특송사 측에 사전 컨택이 가능하다면 특송사에 사업자 통관을 미리 신청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한 거래하시는 관세사 쪽에 미리 연락해서 미리 사업자 통관할 수 있도록 초반 세팅을 해두신 다음 지속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특송사에 미리 연락하신 후 관세사 통해서 수입신고 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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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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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용장 CIF조건 DO 발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신용장 상에서 CIF 규칙의 경우에도 컨사이니는 개설은행의 담보권을 위하여 은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컨사이니 관련해서는 신용장 개설은행과 조율을 거쳐 기재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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