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스티커와 같은 제품을 제작해서 알리를 통해 판매할경우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국내 판매의 경우에는 별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외국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외국의 해외직구 면세한도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15
0
0
내국신용장결제서류도착통지서에서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서류 제시기일을 놓쳐서 하자가 발생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15
0
0
관세기준액을 넘어서 통관에서 걸린 것들은 어떻게 안내가 오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배송된 자가사용 물품이 EMS로 반입시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 현장면세되며, 150불 초과~1,000불 이하인 경우 간이통관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간이통관신청은 관세사 대행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만약, 미화 1,000불이 초과되는 물품이라면 이는 정식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서만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면세한도를 초과한 경우 모바일로 간이통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ㅇ 소액면세 기준을 초과한 물품은 간이통관을 통해 통관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사료되며 간이통관 절차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 작성 방법>ㅇ 수취인은 간이통관 신청서 양식에 ①통관번호, ②우편물내용, ③우편물가격, ④수취사유, ⑤성명 및 연락처, ⑥ FTA 협정관세 신청 여부, ⑦관세 신용카드 납부 여부 등을 기재하시어 스마트폰, 인터넷, Fax, 이메일, 우편으로 송부하여 간이통관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물과 함께 배달된 납세고지서(국제도착우편물통관목록및수령통지서)의 세금을 우편배달부에게 납부하고 우편물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ㅇ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세관 담당자가 접수 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이통관 관련 상세 절차 및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우편통관과 032-720-74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 032-720-7491~2-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전화번호 : 032-720-7400-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40-32(운서동)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우편통관과* 간이통관 신청서가 없는 경우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홈페이지-> 우편물통관안내 -> 간이통관신청 메뉴 하단에 간이통관 신청서 다운로드가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4.01.15
0
0
전기밥솥용 내솥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에 따른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로서 원산지표시 면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15
0
0
해외 직구 후 통관이 완료되었다고 문자와서 조회해봤더니 세액 지불방법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아래의 모바일 관세납부 사이트에서 한번 조회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streamdocs/view/sd;streamdocsId=72059287571864457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15
0
0
외국에서 상품을 수입해서 팔고 싶은데, 이런 절차를 도와줄 만한 곳이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이러한 무역 절차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한국무역협회나 중소기업 진흥공단,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등의 사이트를 이용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검색을 하시면 무역과 관련된 지식을 얻으실 수 있으니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15
0
0
아프리카에 인삼쥬스팔다 망한 사람을 봤는데 아프리카에는 뭘 팔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아프리카의 문화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구체적인 물품은 아래의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국가저역정보보고서를 통해 식문화 등을 검토하셔서 좋은 아이템을 발굴하셨으면 합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com/index.do?MENU_ID=220
경제 /
무역
24.01.15
0
0
외화 반입 및 출고시 신고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외화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환 거래를 할때는 불법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신고 또는 보고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환 거래를 할 때는 규정을 확인하고 신고 및 보고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내의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출국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없으며, 해외에서 송금받거나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인출, 또는 대외계정에서 인출한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확인증 지참)에도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국민인 거주자가 일반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을 휴대 수출할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직접 가지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14
0
0
관부가세 면제한도 상향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현재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150달러(미국 200달러)이며, 현재 개정이 되지 않은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14
0
0
해외에 여행을 갔다가 주류를 반입하는 경우 얼마까지 그냥 가져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합계 용량 2ℓ 이하이고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을 반입하는 경우, 면세 가능합니다. 합계 용량 2ℓ 초과이고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을 반입하는 경우,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됩니다. 합계 용량 2ℓ 이하이고 합계 금액 미와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을 반입하는 경우, 미화 400달러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됩니다.
경제 /
무역
24.01.14
0
0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