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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두루미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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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후 통관이 완료되었다고 문자와서 조회해봤더니 세액 지불방법

해외 직구 후 간이통관신청 해서 통관되었고 세액이 2만원이라는데 세액은 어떻게 지불하나요? 관세납부 조회하기를 해도 미납된게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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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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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납세자 명의의 전화번호*로 세금납부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메시지 → 미수신 시 일반 문자 메시지) 발송하게 됩니다. 알림 메시지의 “열람하기”를 클릭하여 간편인증 절차를 거쳐 납부해야할 세금내역 조회하신 뒤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자동연결된 관세납부전용 인터넷지로 화면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바로 납부가 가능하며 금납부가 완료되면 관세청에서 “납부완료” 메시지 발송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알림메시지가 오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진행한 관세사무소 측에 전화하여 납부고지서 전달을 요청하시거나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카카오톡 메세지가 왔는지 확인해주시기바라며, 문자메세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개 다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청 125로 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모바일 관세납부 사이트에서 한번 조회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streamdocs/view/sd;streamdocsId=72059287571864457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각 은행의 '인터넷뱅킹 > 세금/공과금 > 관세' 카테고리에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관세청에서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도 같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bbsId=1362&nttSn=10088496#viewer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연락 받은 통관사나 세관에게 관부가세 납부가 어떻게 되었는 지 문의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세액을 통관업체에서 대납해주거나 물품 가격에 포함되어 결제한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관부가세 납부는 연락 받은 안내서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공과금 납부 서비스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인터넷뱅킹 또는 지점 우체국 통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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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통관을 진행한 관세사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세금납부방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ㅇ 수입물품등에 대한 관세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특송 해외직구는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가 별도로 발행되지 않으니 다른 납부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인터넷(모바일)뱅킹 관세납부

    - 인터넷/PC뱅킹 접속 → 공과금 → 국세/관세 → 관세 → 전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 각 은행별 인터넷(모바일)뱅킹서비스 시간대에 이용이 가능(은행별 서비스시간 차이가 있음)

    ※ 전자납부 시 타인의 관세 납부건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납부 전 세액과 납부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납부 시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

    - 카드로택스 → 국세관세(통고처분) → 국세관세(통고처분) 납부 로그인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조회 → 전자납부번호, 세액 확인 → 납부

    ※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1.0% 이내)는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

    ※ 신용카드 결제시 수납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

    ※ 회원가입, 인증 필요

    ③ 관세청 유니패스를 이용하여 납부

    - 유니패스 로그인 → 전자납부 → 전자납부 메뉴 →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④ 은행방문 납부

    - 해당 통관대행업체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관세청 유니패스 내 전자납부 메뉴에서 납부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 방문 후 창구에서 납부서로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통관대행업체에 따라 대납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에 따른 대납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있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 신고 시 관세를 납부하여야 통관이 완료 됩니다.

    통관 관세사나 대행사측에서 납세의무자에게 관세납부를 요청할 것입니다.

    관세 납부를 관세사나 대행사측에서 대납이 가능하기도 하며, 직접 납부 시 은행을 통하여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이통관의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관에 온 연락을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담당 공무원이나 관세법인에 해당자료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1. [민원인] :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 (반드시 핸드폰번호 기재)


    02[세관] 과세처리, SMS문자로 민원인 핸드폰 번호로 발송

    귀하의 국제우편물(XXXXXXXXXXX)에 대한 세금 0000원(고지번호:XXXXXXXXXX)은 관세납부전용계좌(농협:XXXXXXXXXX)로, 우체국징수 통관회부료 0000원은 인터넷(www.epost.go.kr>EMS>통관회부대행수수료납부)으로 물품 도착전에 납부하시거나 집배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03[민원인] 가입된 은행의 인터넷뱅킹 접속, 세금이체


    04[우체국] 물품배달, 통관회부료만 징수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에 따른 관세 등의 납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송업체 또는 수입통관관세사무소에 납부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직접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유니패스 홈페이지(unipass.customs.go.kr)나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www.giro.or.kr)에 접속해 ‘납세고지서 조회 → 납부방법 선택(전자납부) → 간편결제 서비스(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메뉴를 통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수입물품등에 대한 관세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특송 해외직구는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가 별도로 발행되지 않으니 다른 납부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모바일)뱅킹 관세납부

    - 인터넷/PC뱅킹 접속 → 공과금 → 국세/관세 → 관세 → 전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②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

    ③ 관세청 유니패스를 이용하여 납부

    - 유니패스 로그인 → 전자납부 → 전자납부 메뉴 →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

    ④ 은행방문 납부

    - 해당 통관대행업체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관세청 유니패스 내 전자납부 메뉴에서 납부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 방문 후 창구에서 납부서로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통관대행업체에 따라 대납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에 따른 대납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