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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감비아와의 수출입 물품과 그 양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한국과 감비아 수출입 품목과 금액을 2023년 기준으로 정리된 내용 설명드립니다.1. 한국 감비아 수출2. 한국 감비아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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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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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안내도 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150불 미만(미국의 경우 200불)까지는 목록통관으로 면세가 되나,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무상물품의 경우에도 물품의 가격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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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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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국시 500만엔을 가지고 5인가족 출국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내의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출국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없으며, 해외에서 송금받거나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인출, 또는 대외계정에서 인출한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확인증 지참)에도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국민인 거주자가 일반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을 휴대 수출할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직접 가지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해외이주자,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및 여행업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여행경비를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와 외국인거주자가 국내근로소득을 휴대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세관 신고는 없지만 세관의 요구가 있을시 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함)물품거래대금의 지급, 자본거래대가의 지급 등은 각 거래에 정하는 신고를 하고 휴대출국할 수 있습니다.(예 : 물품거래대가의 지급 :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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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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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의 차이는 경제학적 이론과 정책적인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자유 무역은 국가 간의 상품 거래에서 관세나 다른 제한적인 조치를 제거하여 시장 개방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제 무역의 자유화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반면에 보호 무역은 국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외국산 제품과의 경쟁에서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나 다른 제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내 산업의 보호와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자유무역: 국가가 외국무역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보호나 장려를 하지 않는 무역을 말합니다. 민간 업체에 의한 무역활동을 국가가 일체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방임함으로써 국가의 무역관리 또는 통제가 가해지지 않는 무역입니다.보호무역: 국가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로, 관세 인상이나 수입 할당제 등의 방법을 통해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무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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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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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에서 무료로 산 것도 관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미화 150불까지 목록통관이 되지만 그 이상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다면 해당 할인금액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는 할인이 아는 무상사유로 인정 가능한 할인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과세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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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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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글로벌 무역의 선도자인 동인도 회사는 어떻게 운영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역사상 최초의 주식회사로, 회사의 지분을 판매하는 주식이라는 개념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최초이며, 역사상 최초의 증권거래소도 네덜란드에서 동인도 회사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 생겼습니다. 출혈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독점권을 부여 받았으며, 일개 회사 주제에 조약 체결 및 협상권, 전쟁 발동권을 가진 하나의 국가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향신료 무역으로 얻은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네덜란드령 동인도(인도네시아), 말라카, 스리랑카, 일본 나가사키(데지마), 타이완 섬, 중국 광저우 등에 상관을 설립했습니다.이러한 동인도 회사는 유럽 강대국들이 아시아와의 무역을 위해 설립한 회사로, 아시아 지역, 특히 인도와 동남아시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은 무역을 통해 큰 이익을 얻었지만, 동시에 식민지 활동과 인종 차별 등의 문제도 야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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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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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하고있는데 해외에서 카드단말기 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외 현지 결제는 현지 국가의 법령에 따라 결제가 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 결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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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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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헤드셋 미국 직구 179.95달러 목록통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인 목록통관이 있습니다.따라서 운임까지 합산하여 200불 이내인 미국발 물품의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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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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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절차 간소화 어디까지 왔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원활화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이 지난 11월 27일 타결되어 귀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무역원활화는 무역 관련 불필요하고 복잡한 절차, 관행, 인프라 등을 제거 또는 간소화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증대시켜 교역을 확대하는 모든 조치를 포함합니다.무역원활화는 1996년 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 처음 논의되었으며, 2004년 8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협상개시가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DDA 협상이 중단되면서 무역원활화협상도 지지부진해졌으나, 2013년 12월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발리패키지’ 협상이 타결되면서 무역원활화협상도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협상 막판 인도의 반대로 진통을 겪기도 하였으나, 지난 11월 27일 잔여쟁점이 해결되면서 협정이 최종 타결되었습니다. 추후 동 협정은 WTO 회원국 2/3의 수락을 통해 2015년 7월경 발효될 예정입니다.무역원활화협정 체결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성공적으로 타결된 최초의 통상협상으로, 새로운 통상이슈도 WTO 체제 내에서 국제규범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협약’차원에 그쳤던 기존의 무역원활화 조치들이 규범화되어 강제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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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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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품을 적재하거나 하선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선박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선박용품의 적재나 하역은 다음의 법령에 따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조(외국 선박용품등)① 공급자등이 외국물품인 선박용품등의 적재등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국제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의 관할 세관장에게 별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급자등은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B/L), 송품장,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자료 및 다른 법령에 의한 구비요건 확인서류를 갖추어 보관해야 하며, 세관공무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등이 선박연료 공급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박연료공급선의 선박명 및 선박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③ 선박회사(이하 "대리점"을 포함한다)는 자사 소속 국제무역선에 한정하여 선박용품등을 직접 적재등을 하거나 보세운송 할 수 있다. 다만, 선박회사는 공급자 중에서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그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제143조(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업에 사용되는 선박(이하 이 조에서 "원양어선"이라 한다)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한다.1.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2.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3.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인한 물품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어선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의 종류와 수량은 선박이나 항공기의 종류, 톤수 또는 무게, 항행일수·운행일수 또는 조업일수, 여객과 승무원·선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이어야 한다.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관세법 시행령에서도 좀 더 그 절차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66조(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①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나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업에 사용되는 선박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기 위하여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2. 15.>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등록기호·명칭·국적과 여객 및 승무원·선원의 수2. 당해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과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3. 당해 물품의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4. 당해 물품의 하역 또는 환적예정연월일과 방법 및 장소②제1항의 경우 당해 물품이 법 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함께 쓰고 그 물품에 대한 송품장 또는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해 물품의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2. 당해 물품의 장치된 장소(보세구역인 경우에는 그 명칭)와 반입연월일③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④법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내용에 따라 하역 또는 환적을 완료한 때에는 당해 허가서에 그 사실과 하역 또는 환적일자를 기재하여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이 적재한 사실을 확인하여 서명한 허가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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