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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국시 500만엔을 가지고 5인가족 출국시 신고해야하나요?

일본 오랜만에 방문하여

친지들에게 용돈을 많이 받았습니다.(대학교입학, 중학교입학등등)

그래서

일본 출국시 500만엔을 가지고 5인가족 출국시 신고해야하나요?

일본은 개인별 100만엔인지? 가족단위 100만엔인지?

한국입국시 현금 신고해야 환전시 불이익이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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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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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내의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출국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없으며, 해외에서 송금받거나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인출, 또는 대외계정에서 인출한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확인증 지참)에도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국민인 거주자가 일반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을 휴대 수출할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직접 가지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해외이주자,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및 여행업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여행경비를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와 외국인거주자가 국내근로소득을 휴대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세관 신고는 없지만 세관의 요구가 있을시 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함)

    • 물품거래대금의 지급, 자본거래대가의 지급 등은 각 거래에 정하는 신고를 하고 휴대출국할 수 있습니다.
      (예 : 물품거래대가의 지급 :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본내의 법령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출국시 문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화 1만불 이내의 지급수단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약속어음, 신용장, 환어음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합하여 미화로 1만 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화표시 자기앞 수표도 마찬가지 입니다.

    관세청에서는 신고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행자휴대품신고서 3번 외화신고 (있음) 표시, 금액 기재 후 세관 직원에게 제출, 현품 확인 후 반드시 외국환 신고필증 수령 (미신고 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됨)

    국내 입국 후(입국장을 나간 후)에는 외국환신고필증 발급이 불가함

    * T1공항휴대품1과 ☎032-722-4422, T2공항휴대품2과 ☎032-723-5119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100만엔은 인당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에도 1만불 이상은 신고대상이기에 반출시 인천공항에서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신고에 따른 환전불이익은 없으나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 있고 신고외에는 불이익이 없으니 가능하면 신고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일본은 입출국 시 현금 100만엔 이상 소지할 경우 세관신고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한국 입국시에는 미화 1만불 이상일 경우 세관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