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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하는데 필요한것들은 무엇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무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필수 요소가 필요합니다:계약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운송 수단: 제품을 운송할 선박, 항공기 등의 운송 수단이 필요합니다.통관 서류: 제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필요한 통관 서류가 필요합니다.보험: 제품의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결제 수단: 제품의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이 필요합니다.추가로 무역을 진행할 때 다양한 용어와 절차가 필요하므로 충분한 사전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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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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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별 VAT 가 제각기 다 다른 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조세로, 각 국가의 재정상황, 경제환경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율이 높은 국가는 국제 무역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부는 VAT 세율을 결정합니다. 또한,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나 인플레이션 율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이 변동하기도 합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는 부가가치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과 덴마크로 25%이며, 대한민국은 1977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여 현재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4년 4월 기존 5%에서 8%로 인상하였고, 이후 2019년 10월에는 10%로 추가 인상하였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주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독자적으로 부과합니다. 단, 캐나다는 15% 단일세율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각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 상황과 더불어 국제무역에서의 경쟁력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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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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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아울렛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되팔기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본인 사용이 아니라 되팔이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직구는 관세법상 '수입'이 됩니다.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을 하면 밀수에 해당되며, 면세를 받아 들여온 해외직구 물건을 되파는 순간 면세는 관세포탈에 해당됩니다. 구매 가격보다 비싸게 팔든 싸게 팔든 상관없이 범죄에 해당됩니다.자가 사용 목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반입한 물품을 국내에 되파는 행위는 관세법상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판매를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입신고 후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을 한 후에 판매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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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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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창업준비중입니다. 위생교육을어디에ㅣ서 받아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위생 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영업자는매년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3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6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의 개정·시행('19.6.12)에 따라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3시간)을 받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30만원) 처분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위생교육 시간 등)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함께 하고 있는 자가 해당 연도에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다른 영업에 대해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영업자 위생교육은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식품안전협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한 곳을 선택하여 교육을 수료하시면 됩니다.한국식품산업협회(http://www.kfia21.or.kr)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http://edu.khsa.or.kr)한국식품안전협회(http://www.safetyfood.or.k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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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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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케이스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안경 케이스와 안경이 함께 수입되는 경우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 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안경케이스만 수입되는 경우안경 케이스만 수입되는 경우 케이스의 원산지를 현품에 표시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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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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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의 샘플 수입 통관 시 전기전파인증 요건 비대상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KC 적합성 평가 대상물품인 경우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는 총 3개 까지 면제가 가능합니다. 적합성 평가 면제 대상과 신청절차를 설명드리오니 참고 바라며, 아래 사이트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rra.go.kr/ko/index.do : 요건면제안내█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제1항 [별표6의2]1. 법 제58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가.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0대 이하나.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500대 이하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기 위한 기자재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 3대 이하바.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아.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다만, 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대2.법 제58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가.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기자재나. 외국에 재수출하거나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기자재다.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기자재라. 국외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8조(영 제77조의7 제1항 별표6의2 : 법 제58조의3 제1항제1호 카목 관련)1.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 부터 도입, 임대, 용선 계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등과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기종의 기자재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3.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별표1 11호 자목 35)으로 조립한 컴퓨터(다만,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것에 한한다.)4. 별표 1 제11호 다목, 라목, 자목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하고 과학실습용(코딩교육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다만, 무선 송·수신용 부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5. 산업용 기자재(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며,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등록 기자재 또는 적합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는 무선 기자재에 한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가.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은 입출입 기록관리가 가능하며, 허락된 인원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공간일 것나. 유통기록 관리는 면제 받은 기자재의 면제승인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수입 현황, 판매·납품 현황 등의 기록과 증빙자료가 면제 받은 이후에도 추적 가능할 것※ 영 제77조의7 제1항 [별표6의2] : 법 제58조의3 제1항제1호의 자, 제2호의 가 및 제4호 기자재, 고시 제18조 제3항 및 제4항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면제 신청이 생략됩니다.신 청 절 차1. 관세청 UNI-PASS(https://unipass.customs.go.kr)에 접속※ 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 필요※ 회원가입문의 : 관세청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 (☎1544-1285)2.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작성 → 국립전파연구원(적합성평가 면제 확인 신청서) 선택 후 아래 구비서류 첨부구 비 서 류1.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관세청 UNI-PASS 신청페이지에서 직접입력2.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사유서 등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3.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인보이스) 등※ 면제 항목별 사유서 양식(https://www.rra.go.kr/ko/index.do)신청서 작성방법1. 수입자 : 위탁자의 의뢰를 받아 기자재를 수입하는 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2. 위탁자(신청인) : 수입된 기자재를 직접 사용하는 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3. 신청기자재 :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신청기자재에 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4. 통관세관명 : 신청 기자재가 통관되는 세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5. 면제신청사유 : 법 제58조 및 고시 제18조에 따른 면제요건 중 해당 조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6 면제확인번호 : 면제 확인기관에서 작성하는 사항이므로 기재하지 마십시오7.사후관리기관 : 기재하지 마십시오.(면제신청 기자재는 해당 요건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면제요건의 목적 외로 사용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 시 유의사항1. 구비서류는 PDF, 이미지 파일 등으로 첨부하고 해당 기자재의 정보(모델명, 수량, 금액, HS코드 등)을 정확히 입력※ 신청기자재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2. 적합성평가 면제 관련 규정3. 면제처리 기간 : 1일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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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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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무역 협정(FTA)이 수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FTA는 기본적으로 관세 감축 효과를 통해 교역을 증대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양국간에 호혜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FTA를 기점으로 발생한 교역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리나라와 기체결 FTA 상대국과의 교역은 FTA 발효와 더불어 확대되었습니다. 전체 교역 규모는 2005년까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등 뚜렷한 변화 양상을 보이지 않았지만, 2006년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07년에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이와 같은 추세는 세계경기침체로 인해 전체적으로 교역이 부진했던 2009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이어졌습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 수입 그리고 교역(수출+수입)은 각각 연평균 9.8%, 10.4%, 10.1%씩 성장한 반면, FTA 체결국과의 그것은 각각 14.7%, 10.7%, 12.8%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이전에는 대체로 감소세에 있었으나 2005년부터는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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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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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etf 상품도 환율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연금저축펀드로 해외주식형 ETF를 하고있다면 환율 변동에 따라 상품이 구분됩니다. 상품명 끝에 (H)가 붙어 있다면 환헷지 상품으로 환율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다. (H)가 없으면 환노출 상품으로 수익률이 환율 변동에 연동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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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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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등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절차와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분할납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시설기계류 등에 대한 관세분할납부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등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분할납부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부분품이 아닐 것관세감면을 받지 아니할 것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중소기업은 100만원 이상)탄력관세(관세법 제51조 내지 제72조)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관세분할납부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분할납부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적용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확인된 업체이며,대상품목은 관세율표 84류, 85류 및 90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감면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생산주무부처장의 국내 제작 곤란확인 등이 있어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분할납부기간분할납부기간은 분할납부승인금액에 따라 최장 5년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분할납부물품 및 기관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의 별표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분할납부승인신청서도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26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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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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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용어 중에 불태화 정책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불태화정책(sterilization policy)은 해외로부터 외화가 유입되어 본원통화량이 목표와 다르게 증가하게 되는 경우,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 조정 등을 통해 본원통화의 증가를 상쇄시키는 정책을 말합니다.해외 부문으로부터 외자유입이 늘어 국내통화량이 증가하고 물가상승이 일어날 경우 이를 상쇄하기 위해 취해지는 정책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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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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