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통관은 어떤 절차를 걸쳐 물건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목록통관은 물품을 보내고 받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물품의 이름과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나 부가세를 비롯한 세금이 면제되어 별도의 절차가 없습니다. 모든 수입물품은 수입신고와 통관이 이루어지는데 저렴한 수입물품의 경우, 수수료를 지불하고 수입하려면 수입자가 부담이 되고 모든 물품을 절차에 맞게 확인하는 입장에서도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호편의를 위해 목록통관이 시행되었습니다. 목록통관에는 목록통관 특송물품이 있는데, 잘 알려진 유명 특송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 국내 거주자가 받는 물품 및 면세되는 상용견품(본격적 거래에 앞서 물품의 성능, 디자인, 시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견본물품)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로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입니다.목록통관의 특징목록통관은 일반통관과 달리 화주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록통관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이 면제되면서 수입승인 등의 별도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이 해외직구 물품으로 가방, 모자, 액세서리, 완구와 인형, 시계, 책, 소형가전제품, 운동용품 등이 대표적입니다. 목록통관을 통해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물품을 좀 더 빨리 받아볼 수 있고, 통관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도 더 간편하고 신속한 통관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목록통관 배제상 물품은 위와 같습니다. 일반 수입신고를 할 때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총 과세가격이 150불 이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150불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150불 이하라도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는 물품은 목록통관에서 배제됩니다. 목록통관 절차가 간편한 편이라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x-ray로 일차적인 검사를 하고 적발된 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집중 단속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10.28
0
0
해상화물 서류 중 Master / house BL의 용도와 발급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마스터 비엘의 발행 주체는 선사입니다. AWB 경우에는 항공사가 발행 주체입니다. 그래서 서류의 상단에 Issued by 항목에 선사의 이름과 주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마스터 비엘의 발행 대상은 포워더입니다. 그렇다면 B/L속의 Shipper, Consignee 항목에는 포워딩 사의 정보가 들어가겠죠?(Shipper에는 수출국 포워딩, Consignee에는 수입국 포워딩) B/L 하단에는 Signed for the Carrier라고 기재됩니다.하우스 비엘의 발행 주체는 포워딩 회사입니다. Issued by 포워딩 사로 표시되며 발행 대상은 화주입니다. Shipper와 Consignee는 실화주가 됩니다.(Shipper에는 수출자, Consignee에는 수입자) B/L 하단에는 Signed for the Carrier or its Agent라고 기재됩니다.선사가 발행하는 B/L은 Direct B/L, Line B/L이라고 표현하고,또 Master B/L이라고 합니다.사실 선사의 입장에서는 Direct B/L, Line B/L, Master B/L을 잘 구분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계약자가 포워더이든, 실제 화주이든, 누구이든 선사가 발행을 했고,해당 B/L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화물을 넘겨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포워더의 입장에서는 이론적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Direct B/L, Line B/L이라고 하면 B/L의 수하인이 실제화주이기 때문에 포워더가 개입되지 않는 것이고 (B/L의 수하인 = 실화주),Master B/L이라고 하면, 포워더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B/L의 수하인이 포워더이지만, 실제화주는 포워더로부터 House B/L을 받은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B/L의 수하인 ≠ 실화주).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10.28
0
0
해외 배송 물품이 도착하지 않고 다시 출발지로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현재 해외로 반송되는 사유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우리나라에 수입금지 품목이거나 일정사유로 오배송이 되어 반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유확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운송사에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10.27
0
0
반제품을 수입할때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완제품, 반제품의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가격은 어떻게 산출할까요? 우리가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10%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재화의 수입이라 보고 세관장이 관세와 더불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수입시 부과되는 내국세(개별소비세,교통세,주세,농특세,교육세)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의 과세가격 × 10%추가로 부가가치세 면세는 다음의 경우 적용됩니다.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①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시행령 제49조)② 도서·신문 및 잡지③ 과학·교육·문화용품 : 학술연구단체·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관세가 감면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하되,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것에 한함)(시행령 제51조)④ 종교·자선·구호용품 : 종교의식, 자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 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다음의 것⑤ 정부용품 :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⑥ 소액물품 :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⑦ 이사물품 : 이사·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의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⑧ 여행자 휴대품 :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해당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⑨ 상품견본 : 수입하는 상품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⑩ 전시용품 :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⑪ 외교관물품 : 조약·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⑫ 재수입물품 :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시행령 제54조)⑬ 재수출물품 : 재수출 조건으로 일시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2.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무연탄-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세법에 따른 보세건설물품-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의 것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것에 한함)3.외국인투자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제121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필요한 다음의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를 말한다)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4.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10.27
0
0
반덤핑 관세가 무엇이고, 어느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외 수출자가 자국내 정상적인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함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거나, 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된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거나 가격 약속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국내규정관세법 (제3장 제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제51조~제56조)관세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세율의 조정, 제58조~제71조)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국제규정GATT 제6조 (반덤핑 및 상계관세)GATT 제6조의 이행을 위한 협정 (WTO 반덤핑협정)대한민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통상적으로 반덤핑 관련 사항은조사내용덤핑물품의 수입사실덤핑물품의 수입사실, 즉 덤핑의 존재 여부와 크기는 조사대상국의 정상가격과 국내 수출가격을 비교하여 확정됨국내 동종산업의 실질적 피해덤핑물품과 동종의 물품(이하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그 범위를 확정함동종물품은 덤핑물품과 모든 면에서 같은 물품이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덤핑물품과 기능, 특성, 구성요소 등에서 매우 유사한 물품을 포함함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는 이미 발생한 피해뿐 아니라 실질적 피해의 발생 우려, 아직 확립과정에 있는 국내산업의 확립의 지연도 포함함덤핑수입과 피해의 인과관계덤핑수입물량의 증가, 덤핑수입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에 미친 영향, 덤핑수입이 국내 생산자에게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함다만, 덤핑수입 이외의 요인이 국내 동종물품 판매와 국내 생산자에게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를 덤핑수입에 따른 피해에 전가하여서는 아니됨조사절차 (원심사건 기준)신청자격덤핑수입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등을 받은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 단체, 개인으로서 생산자 협회, 조합 등이 포함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항)이와 관련하여, ‘국내산업’은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의 전부 또는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을 의미합니다. 다만, 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와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당해 물품을 반덤핑 조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입하였으며 수입물량이 근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생산사업에서 제외됩니다.한편,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실적`87 ~`20.9월 말까지 품목 기준으로 총 176건의 반덤핑조사 신청이 있었고, 이 중 126건(71.6%)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아울러, `20.9월 말 기준 38개국 20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관세가 부과중이며, 12개국 8개 품목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정보/자료’-‘통계’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처 : 무역위원회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10.27
0
0
해외 무역을 할 때 계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무역계약의 체결과정은 해외시장조사(Market Research)→거래선 발굴 →신용조회(Credit Inquiry)→거래제의(Business Proposal:Circular Letter)→Trade Inquiry →일반거래약정(General Agreement)→Offer(or Order)→Acceptance(or Acknowledgement)→Sales Note, Purchase Note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의할 사항은 Offer에 대한 Acceptance가 이루어지면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불이행시에는 Claim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10.27
0
0
졸업하면29인데 미국무역인턴 지원해보는게 맞을지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일반 무역업무에서는 유창한 외국어 실력은 중요한 Spec 요소에 해당하므로 가급적이면 해외 인턴쉽 기회가 있을때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10.27
0
0
사업자 없이 해외직구 대리구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국내 소비자를 대리하여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배송을 대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납부 등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해외구매대행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은 필수이며, 온라인에서 구매대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도 신고하여야 합니다.홈택스와 정부24를 이용할 수 있고, 토스페이먼츠에서도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번에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10.27
0
0
무역에서 누진불결제방법이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분할지불(Instalment Payment)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은 주문 또는 계약 시 대금의 3분의 1을 지불하고, 선적이 끝난 후 3분의 1을 지불하며, 나머지 잔액은 화물이 도착한 후 지불합니다. 선박, 증기기관, 기계 및 설비(Plant)류 등의 수출에 이용되는 대금결제방법입니다. 철도차량이나 선박, 공장설비 등의 플랜트수출은 금액이 거액이므로, 누진불 또는 분할지급의 방법이 이용됩니다.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자가 무역물품의 선적 진행단계에 따라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 -일부 사전송금방식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선박이나 기계처럼 제작이 오래 소요되는 경우 사용 -주문 체결시·선적시·화물도착시 등으로 잔액을 나누어 지급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10.27
0
0
우리나라와 가장 많은 무역을 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2023년 기준 우리나라와 가장 많이 거래하는 국가는 중국이며, 그다음 미국, 독일,, 네덜란드 손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10.27
0
0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