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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는 국제 무역 규칙 및 협약을 어떻게 제정하고 관리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세계무역기구의 목표는 무역장벽을 낮추고 무역 협상의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원활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회원국들간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 이를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주요한 목적은 상품 및 서비스 생산자, 수출입자 등을 돕는 것이다.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전체 WTO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며, 다자무역 협정하의 모든 분야에 대한 결정권을 보유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최소 2년에 1회 개최됩니다.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각료회의 비회기간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WTO 업무의 모든 측면을 감독하는 한편, 분쟁해결기구, 무역정책검토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각료회의가 2년에 1회 개최되는 비상설 기관이기 때문에 실제 WTO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 (연간 5~6회 정도로 수시 개최) 일반이사회 산하 분야별 이사회상품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Goods or Goods Council) : WTO 협정 부속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운영의 일반적 감독을 담당하며, 산하기구인 시장접근, 농업, 위생 및 검역조치, 무역기술장벽, 보조금 및 상계관세조치, 반덤핑, 관세평가, 원산지규정, 수입허가, 무역관련투자조치, 세이프가드 등 관련 11개 위원회와 국영무역기업 작업반 활동에 대한 검토를 수행합니다.서비스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or Service Council) : WTO 협정 부속서 GATS(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운영의 감독을 담당하며, 산하기구인 금융서비스, 서비스양허 등 관련 2개 위원회와 국내규제, GATS 규범 등 2개 작업반 활동에 대한 검토를 수행합니다.지적재산권이사회(Council for TRIPS ;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WTO 협정 부속서 TRIPS 협정 (무역관련 지재권에 관한 협정) 운영의 일반적 감독을 담당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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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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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운송업체의 통관 배달비는 보통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운송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여지며, 우선 송금을 하지 말 것을 추천 드립니다. 비트코인으로 요구하는 특송사는 없습니다. 기존에도 이러한 물품 배송 운송요청 따른 사기사례가 빈번 하오니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 가급적 글로벌 특송사를 통해 운송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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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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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산 고가의 물품을 가지고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할 때,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없겠죠?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가져오는 물품은 수입물품에 해당하여 관세 등이 부과됩니다. 만약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출국 시 가지고 나간 물품임을 주장하며 세금을 면제받고자 한다면 그 증명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여행자가 해야 합니다.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국내판매처에서 발행한 영수증, 보증서 등의 제시가 있으며, 고가의 물품을 외국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가지고 오고자 하는 경우 출국할 때 세관직원에게 휴대반출 신고 후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 입국 시 증명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출국 시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 해외에서 취득(구매·선물 등)한 물품, 입국 시 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액이 US$800을 초과하는 것은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예시] 국내 면세점,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개별 가격이 US$200, US$400, US$500인 경우 : 개별가격이 면세범위(US$800)를 초과하는 것은 없으나 물품가격의 총합계가 US$ 1,100이므로 세관신고 대상□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해외 현지 입국 시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이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시 가지고 오는 경우 우리나라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여행국의 면세한도를 초과한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을 휴대하여 여행국에 입국할 때 일시보관(예치)제도를 이용해야 현지에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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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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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직구 관세(유니폼+머플러)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예상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물품금액 : 260,735원 = 1,349.00(DKK) × 193.28(환율)과세가격 : 260,735원 = 260,735원관세 : 20,850원 = 260,735원 × 8%부가가치세 : 28,150원 = (260,735원 + 20,850원) × 10%세액합계 : 49,000원 = 20,850원 + 28,150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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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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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주의해야 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신고방법 :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에 자료 전송수입신고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고,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을 이용하며, 이용방법은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신고자 : 관세사, 자가통관업체 (화주)신고시기 :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수입신고 시 제출서류1기본제출서류 : 수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2요구제출서류 : 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검역증) 등* 요구제출서류는 세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하도록 요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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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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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위법이나 위조 물품이 포함된 소포의 통관 과정에서 어떤 검사와 절차가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고의적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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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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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에서의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변동이 환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환율 변동 또한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에는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지속되면서 환율 하락 압력도 높은 상황이다. 이 경우 이론적으로는 수출 상품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수입 수요 확대로 수출이 감소하거나 수입이 증가하는 한편 해외여행 등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든다. 그러나 최근 원·달러 환율이 하락 기조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환율과 수출 간의 이론적 관계가 실제로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환율 변동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약화되는 추세인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함에도 수출이 증가하는 이유는 우선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 단가의 상승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반도체, 철강, 석유제품, 화공품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의 수출 가격이 환율변동보다는 국제시장에서의 수급 상황 등에 의해 주로 결정되고 있는 데 기인한다. 또한 기업들이 수출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해 환율이 하락할 때 수출 가격을 조정하기보다는 수출 마진을 줄이는 선택을 하고 있기도 하다. 수출 제품 생산에 있어서 수입 소재·부품의 중간 투입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여서 환율이 하락하더라도 원가 부담이 완화돼 수출 단가 상승 요인이 줄어드는 점도 환율과 수출 가격 사이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환율 하락으로 수출 가격이 다소 상승하더라도 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출 물량 감소 효과가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많은 실증 연구에서 우리나라 수출 물량은 수출 단가보다 세계 수입수요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품질, 브랜드 인지도 등 비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데다 중국 등 신흥국과의 수출 분업구조 진전에 따른 해외생산 증가로 수출 물량이 현지 생산법인의 수출성과 및 완성재 가격 등에 더 많이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경상수지는 대규모 흑자에 따른 환율 하락 압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의 점진적인 회복과 원자재가격 안정으로 상당기간 흑자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주력 수출품이 품질, 브랜드 인지도 등에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수출용 소재·부품의 수입 비중이 높아서 수출과 수입 간의 연계성이 밀접한 점도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환율 하락에 따른 원화 표시 수출금액 감소로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하락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쟁력과 수익성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로 인해 연구개발(R&D) 등 투자가 위축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있다. 출처 : 한국은행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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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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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장벽과 무역장벽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WTO에서 어떤 정책 개발이 진행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SPS 협정은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조치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국제적인 합의이다. 이 협정은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들의 권한은 인정하되, 그러한 조치들이 부당한 차별 또는 위장된 제한이 되면 아니 된다는 입장에서 제정되었습니다. SPS협정에서는 국제표준과 국내법상 관련조치 간의 관계 및 과학적 정당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GATT시절 동경라운드에서 마련된 TBT협정은 적용범위가 상품에 국한되었지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서 마련된 WTO의 TBT협정은 그 적용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TBT협정은 환경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국가들이 상품은 물론 생산에 관해서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자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자국의 실정에 맞는 기술규정을 채택할 수 있는바, 적용과정에서 환경보호와 자유무역 간에 균형을 맞추는 일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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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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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에서 직수출로의 변환 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직수출’은 해외 고객사로 상품이나 제품을 직접 수출한 경우로, 수출신고를 직접하고 물품을 송부하시면 직접수출에 해당합니다. 후술로 질문하신 부분은 외화대금수령과 관련된 상황으로 보여지며, 바이어가 수출자 측에 외화송금을 직접하면 됩니다. 해당 외화수령과 관련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3자 수령 신고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 후 신고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물품(용역)을 수출하고 대가를 받는 유상수출의 경우는 수출실적으로 인정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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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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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개인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으로 제품을 수입할때(200만원 이하일 경우) 목록통관으로 수입이 불가능 할까요?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즉, 판매용 물품의 경우에는 200만원이하더라도 목록통관 수입이 불가능합니다.2. 특송업체를 통한 FOB 200만원 이하건은 목록 통관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거래조건이 무조건 FOB 경우에만 목록통관이 가능한 걸까요?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3. 목록통관은 수입, 수출 조건이 맞으면 전부 가능한 걸까요?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의약품한약재야생동물 관련 제품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건강기능식품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식품류·주류·담배류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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