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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면세 적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리를 위한 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입하여 재수출 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세법 재수출면세에 관련된 내용중 수리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충족하여야 하며 수리의 범위는 수리공정이 비교적 단순한 물품으로서 손상품의 볼완전한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공정을 일컫습니다.또한 수리 전 수입물품과 수리 후 수출물품의 hs code 10단위가 일치하여야 하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야 합니다.문의주신 사례로는 수리를 위한 물품을 구매하여 3국 유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이 되므로 재수출 면세가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수입 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라 납부한 관세환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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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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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국제 규약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중요성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관련 협정으로는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SPS)에 관한 협정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가. 협상배경 ㅇ 그간 각국의 동.식물 위생관련 규제는 GATT 제20조(b)에 따라 GATT 규범의 예외로 취급 ※ 관련조항 :(GATT 제20조)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이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실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단, 이러한 조치가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국가간에 자의적이며 불공평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조치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b항)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혹은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ㅇ 그러나, UR 협상결과 농산물 무역이 자유화되는 과정에서 각국의 동.식물위생관련 제도가 하나의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위생 및 검역관련 제도에 대한 다자간 규범 마련 필요성 제기 나. 주요내용 1) 협정문 구성 ㅇ 14개조 및 3개 부속서로 구성 2) 내 용 ㅇ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 (제2조) - 회원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위생조치를 취할 권한을 보유하나 동 조치는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 필요 -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적용하고,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며 충분한 과학적 근거없이 유지되지 않도록 보장 -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 있는 회원국에 대한 자의적이고 부당한 차별을 금지 -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적용 금지 ㅇ 조 화 (제3조) -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 이에 기초하여 적용 ※ 관련 국제기준 . 식 품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 . 동물위생 :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 . 식물위생 :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기준 - 다만 과학적 정당성이 있거나 회원국이 관련 규정(제5조 제1항 부터 제8항 까지)에 따라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규제유지 가능 ㅇ 동등성 (제4조) - 수출회원국이 자국의 조치가 수입회원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을 동 수입회원국에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사용조치가 자국 또는 여타국 조치와 상이하더라도 동등한 것으로 수락 ㅇ 위험평가 (제5조) - 동.식물 위생 규제의 객관적 지표로서 위험평가(risk assessment)를 활용 - 위생 또는 식물위생보호의 적정수준 결정시, 회원국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목료 고려, 또한 필요한 정도 이상의 무역 제한적인 조치가 되지 않도록 고려 ㅇ 투명성 (제7조) -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생 또는 식물위생조치의 변경을 WTO 사무국에 통보 ㅇ 분쟁해결 (제11조) - WTO 협정상의 분쟁해결 양해절차 규정을 적용 (제11조) ㅇ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위원회 설치 (제12조) - 협정규정 이행에 필요한 기능 수행 - 특정 위생 또는 식물위생 사안에 대하여 회원국간의 특별 협의 또는 협상을 장려, 촉진 ㅇ 개도회원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 (제10조, 제14조) - 개도회원국의 경우 자국의 수출 관심품목에 대한 수출기회 유지를 위하여 동 품목에 대한 보다 장기간의 준수기간 부여 - 개도회원국에게 협정에 따른 의무의 전체 또는 부분으로부터의 구체적이고 한시적 예외 부여 - 개도회원국은 기술지식.하부구조.자원이 부족한 경우 협정내용을 WTO 발효일로부터 2년간 연기 가능 (최빈 개도회원국은 5년간 적용 연기 가능)다. 평 가 ㅇ 그간 GATT 규정의 예외로 인정되어 오던 각국의 동.식물 위생 규제는 금번 WTO 체제하에 신설되는 협정문 안으로 편입 ㅇ 따라서 농산물 자유무역에 있어 각국의 동.식물 위생제도가 하나의 비관세 장벽으로 등장할 가능성을 사전 예방 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ㅇ 수입규제 목적의 위생 및 검역조치가 제한되므로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순수한 의미의 과학적인 검역제도로의 개선 노력 필요 ㅇ 국제기구기준 및 선진 각국의 과학적인 기준과 합치되는 방향으로 국내 규제 조치의 개선이 요구출처 : 외교부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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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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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실무에서 디퍼 가격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현재 해당 용어로는 확인되는 용어 정의가 없습니다만, 유사어인 Difference Between Bidding and Contract Payments의 경우에는 입찰에서 공매결과 낙찰을 받은 사람이 입찰보증금과 낙찰금액과의 차액을 일컫는 말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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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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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구제조치와 관련된 규약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협정문의 구성ㅇ 총 27개조 및 4개의 부록으로 구성2) 적용범위 (제1조 및 부록1, 2)ㅇ WTO 설립 협정 및 이에 부속된 다자간 무역협정상의 모든 분쟁해결에 적용- 반덤핑, TBT,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등에 별도로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는 본 분쟁해결 양해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의 특별규정적 성격ㅇ 복수국간 무역협정의 경우 동 협정회원국들이 분쟁해결절차를 결정- 동 결정에 의하여 WTO 분쟁해결절차의 적용도 가능3)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의 설치 (제2조)ㅇ DSB는 패널설치,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의 채택, 판정 및 권고의 이행 상황 감독, 보복조치에 대한 허가등의 권한을 보유* 실질적으로는 WTO 일반이사회가 DSB로 기능ㅇ 의사결정은 컨센서스에 의함.4) 일반규정 (제3조)ㅇ 분쟁해결 제도의 목표는 분쟁에 대한 긍정적 해결책의 확보- 따라서 상호 수락할 수 있는 해결책이 선호되어야 함.ㅇ 상호 합의된 해결책이 없을 경우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의 철회가 분쟁해결제도의 첫번째 목표- 그러한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가 어려울 경우 잠정조치로서 보상을 제공- 관련 협정상의 양허나 기타의무의 정지는 최후의 구제수단ㅇ 본 양해는 세계무역기구의 발효일 이후에 이루어진 새로운 협의 요청에 대해서만 적용- 세계무역기구 발효일 이전에 협의요청이 이루어진 분쟁의 경우 과거의 분쟁해결절차 적용5) 협 의 (제4조)ㅇ 협의 요청이 있을때는 10일이내에 동 요청에 답변하고 30일이내에 협의 개시ㅇ 타방의 협의거부 또는 60일이내 분쟁해결 실패시 패널 설치 요구가능ㅇ 제3국이 협의참여 희망시 10일이내에 동 의사를 협의당사국 및 DSB에 통고6) 주선, 조정 및 중개 (good offices, conciliation and mediation) (제5조)ㅇ 주선, 조정 및 중개는 분쟁당사국이 합의할 경우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분쟁해결절차의 전기간에 걸쳐 자발적으로 개시․종료 가능7) 패 널 (제6조 - 제16조)가) 패널의 설치ㅇ DSB에 패널 설치요청이 상정되면 패널설치가 consensus에 의해 부결되지 않는 한 패널설치ㅇ 패널은 5인으로 구성키로 합의되지 않는한 3인으로 구성- 사무국이 패널위원의 지명을 제안하며, 분쟁 당사국은 불가피한 사유(compelling reasons)가 없는 한 동 지명 수락의무- 선진국과 개도국간 분쟁시 개도국이 요청하는 경우 패널위원중 적어도 1인은 개도국 인사를 포함ㅇ 패널 설치후 20일이내에 패널 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 설정ㅇ 이해관계가 있는 제3국은 패널에 참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보유ㅇ 제소국이 다수일 경우에도 단일패널 설치 가능나) 패널절차ㅇ 분쟁당사자가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 패널은 조사결과를 서면보고서로 분쟁해결기구에 제출ㅇ 패널조사는 패널 구성 및 위임 사항등에 관한 합의시점으로부터 최종보고서가 분쟁당사국에 제시되는 시점까지 원칙적으로 6개월 초과 불가- 긴급한 경우 3개월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연기되는 경우에도 9개월 초과 불가ㅇ 패널조사 과정에서 과학적.기술적 사안에 관한 검토를 위해 전문가 검토 그룹의 보고 청취ㅇ 패널심의는 비공개로 함.ㅇ 패널은 최종보고서 제출이전 분쟁당사국에 잠정 보고서를 제시, 일정기간내 견해 표명기회를 부여 (잠정 검토단계 설정)다) 패널 보고서의 채택ㅇ DSB는 회원국에 패널 최종보고서를 배부하고 20일이상 검토기간 부여ㅇ 일방 당사국이 DBS에 공식적으로 상소의사를 통보하거나 DSB가 consensus에 의해 패널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동 보고서는 배부일로부터 60일이내에 자동 채택8) 상소심의 (제17 - 19조)ㅇ 상소 업무를 관장하는 상설 상소기구(Appellate Body)를 설치- 7인으로 구성하며, 그중 3인이 특정사안을 심의ㅇ 제3국이 아닌 분쟁당사국 일방만이 패널의 결정에 대해 상소 가능ㅇ 상소는 패널보고서상의 법률문제 및 패널에서 제기된 법률 해석에만 국한ㅇ 일반 당사국에 의한 상소의사의 공식 통보일로부터 상소기구에 의한 판정일까지는 원칙적으로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90일 초과 불가ㅇ 상소기구 보고서는 DSB가 채택하지 않을 것을 consensus에 의해 결정하지 않는 한 회원국들에게 배포된 후 30일이내에 자동 채택- 분쟁당사국은 동 보고서를 무조건 수락해야 함.9) 분쟁해결기구의 결정시한 (제20조)ㅇ 원칙적으로 패널설치일로부터 패널 또는 상소보고서의 채택을 심의하기 까지는 상소하지 않는 경우 9개월, 상소하는 경우에는 12개월 초과 불과10) 권고 및 판정의 이행 (제21조)ㅇ DSB의 패널.상소기구 보고서 채택후 30일이내에 분쟁당사국은 권고 및 결정의 이행의사를 통보- 필요시 합리적 이행기간의 제시는 가능하나 패널 설치일로 부터 이행기간 종결까지 원칙적으로 15개월 초과 불가ㅇ DSB는 채택된 권고나 결정의 이행을 계속해서 감시할 의무 부담11) 보복조치 (보상 및 양허의 정지) (제22조)ㅇ 보상 및 양허나 기타 의무의 정지는 권고 및 결정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DSB의 승인을 받아 취할 수 있는 임시조치ㅇ DSB는 제소국의 요청을 기각할 것을 consensus에 의해 결정하지 않는 한 합리적 이행기간의 종료후 30일이내에 이를 승인할 의무 부담ㅇ 보복은 동일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침해수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적용- 동일분야 적용이 비현실적이거나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 여타 분야에도 적용 가능 (cross retaliation 허용)12) 다자간체제의 강화 (제23조)ㅇ 회원국이 관련 협정상의 의무위반이나 이익침해등의 행위를 시정하고자 할때 본 양해상의 분쟁해결 규칙과 절차를 따를 것을 의무화(회원국의 일방적 조치의 억제)13) 중재(Arbitration) (제25조)ㅇ 분쟁당사국의 상호 합의하에 중재의뢰 허용14) 협정상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분쟁 (제26조)ㅇ 협정상의 규정을 위배하지 않은 특정조치로 인한 분쟁의 경우 패널이나 상소 기구는 관련 회원국에게 상호만족할 만한 조정(mutually satisfactory adjustment)을 하도록 권고15) 최빈 개도국에 대한 특별절차 (제24조)ㅇ 분쟁해결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최빈 개도국의 특수상황을 특별히 고려하고 제소국은 보상, 양허의 정지, 기타 의무적용의 정지요청을 자제다. 평 가ㅇ WTO 협정의 실질적인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준사법적 분쟁해결 절차가 도입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적 구제수단 확보 가능- UR 협상의 가장 중요한 성과중의 하나임.ㅇ 특히 아래 사항이 긍정적인 협상 결과로 평가- WTO/다자간 무역협정하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관할- 분쟁해결 절차의 단계별 시한을 설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패널진행 및 판정에 따른 권고의 신속한 이행 확보- 패널보고서의 자동 채택으로 절차진행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지연 행위를 봉쇄하되, 상소제도를 도입하여 패널보고서의 자동 채택으로 인한 패소국의 권익 보호- 일방적 조치가 억제됨으로써 주요강대국의 일방적 보복수단을 쌍무간 협상 압력수단으로 활용할 여지를 축소ㅇ 기존 GATT 협정상 산재되어 있는 분쟁해결 절차 규정이 통일되어 통합분쟁해결절차가 마련됨으로써 패널 관할권 결정문제로 발생되는 forum shopping (해당 패널 선정을 위한 불필요한 노력) 폐해를 방지하게 되었으며, 상설적인 분쟁해결기구가 신설됨으로써 분쟁 해결의 모든 절차를 원활히 수행하고 패널보고서를 효과적으로 집행 가능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ㅇ 분쟁해결 절차의 강화 및 일방적 조치의 억제규정 명문화로 미국의 301조와 같은 경제대국의 일방적 보복수단에 의한 쌍무적 통상압력이 상당수준 억제 될 것으로 기대ㅇ 반면, 동 절차의 강화로 인해 WTO 협정과 일치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각종 제도(보조금, 무역 및 산업지원 제도등)에 대한 제소가 증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제도의 조속한 개선 추진이 요망출처 : 외교부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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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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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반덤핑 조치와 관련된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반덤핑제도는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혹은 덤핑행위와 같이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내에서 당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생산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된 무역구제제도입니다.반덤핑제도는 GATT 제7차 다자간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에서 WTO협정의 일부로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채택되었습니다. 덤핑은 보조금 제도와 함께 불공정 무역행위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GATT는 출범 당시 이러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일반규정을 채택하지 않았고, 이후 GATT체제 하의 체약국들이 제6조 반덤핑관세에 관한 최초의 국제적인 규칙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배경에는 다자간 협정을 근거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불공정무역에 대해 상계관세 혹은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자는 의견이 크게 반영되었습니다.GATT 제6조에 의하면, 덤핑의 존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기업의 중대한 피해 존재 및 이들 두 요소 간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확인될 경우에만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 규정은 반덤핑제도의 집행에 대한 세부사항이 결여되어 1960년대의 덤핑규제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고, 보호주의에 기인한 각국의 반덤핑조치로 인해 국제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6차 다자무역협상인 ‘케네디라운드’에서는 GATT 제6조를 시정하여 1967년 6월30일 GATT와 별도의 협정인 최초의 반덤핑협정을 채택하였다. 이 협정은 기존 규정에 덤핑 및 피해판정에 있어 절차적 정확성을 기하고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등 제6조를 보다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집필하였다. 동시에 협정국들은 자기 국가의 관련 법들을 동 협정과 일치시키기로 합의하였지만, 미국 의회 등에서 협정내용이 자국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하였고 다른 국가들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결국 첫 반덤핑협정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이후 GATT 제7차 다자무역협상인 ‘동경라운드’와 제8차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하여, 반덤핑에 관한 국제규범을 다시 보완하여 두 번째 반덤핑협정을 채택하였다. 제8차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많은 국가들의 지지에 힘입어 다자무역협정의 협상그룹에서 비관세조치들과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결국, 1994년 4월 WTO체제의 일부로서 현재의 반덤핑협정이 채택되었고, 199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반덤핑제도는 덤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무역 자유화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반덤핑제도는 WTO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운영되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경우 그 피해가 중대한지 여부와 덤핑과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야 합니다.WTO반덤핑협정은 제소자의 자격요건으로 덤핑수입된 물품의 수입국 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해당산업의 모든 생산자 또는 전체 국내생산량의 상당부분(major proportion)을 차지하는 생산자들의 찬성을 필요로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5.4조).추가로 수입금지됐던 품목의 시장을 개방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최소한의 개방폭을 규정하는 것. 식량안보나 환경보호차원에서 쌀 등 농산물의 일부 품목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지 않더라도 국내 소비량에 대한 일정 부분은 반드시 수입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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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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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사용하는 Delivery Ex Quay Shed ,Delivery in the ship’s hold,Delivery of L/C는 어떤내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Delivery Ex Quay ShedDEQ조건은 물품이 지정 도착항 부두상에서 수입 통관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놓일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지정 도착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부두에서 물품을 하역하는데 수반되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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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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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go sharing ,Carrier in a general ship ,Cargo boarding advisory 어떤경우에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Cargo sharing화물적재비율(貨物積載比率) 한 나라의 수출입 화물 가운데서 그 나라 국적선이 실어 나르는 비율을 말한다.2. Carrier in a general ship개품운송계약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화주를 대상으로 정기선을 이용하고, 컨테이너화물이나 잡화와 같은 비교적 적은 화물들로 구성됩니다.3. Cargo boarding advisory항공화물운송에서 Cargo Boarding Advisory (약하여 CBA 라고도 함)라 함은 항공사의 예약카운터가 예약된 화물의 Data를 Flight별로 집약하여 공항 화물점소에 일괄 발신하는 리스트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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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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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협약의 기본 원칙 및 규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세계무역기구의 목표는 무역장벽을 낮추고 무역 협상의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원활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회원국들간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 이를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주요한 목적은 상품 및 서비스 생산자, 수출입자 등을 돕는 것이다.무역 체계의 원칙세계무역기구의 심의는 다음과 같은 무역의 기본 원리를 따라야 한다.무역 체계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 즉 국가는 다른 국가에 대해 우월적 권리를 행사하거나, 외국 상품이나 서비스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두 가지 주요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둘 다 상품, 서비스, 지적 재산에 대한 주요 WTO 규정에 포함되지만, 그들의 정확한 범위와 성격은 이들 영역마다 다르다.무역 체계는 자유로워야 한다. 즉 관세이든 비관세이든 최소한의 무역장벽을 유지해야 한다.무역 체계는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외국 기업이나 정부는 무역장벽이 갑작스럽게 높아지지 않으리라는 것과 시장은 그대로 열려 있을 것을 보장받아야 한다.무역 체계는 보다 경쟁적이 되어야 한다.무역 체계는 후진국들을 고려해야한다. 즉 유예기간, 유연성, 권리 등을 보장해줘야 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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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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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이 무역 규칙과 관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자유무역협정(FTA)이 무역 규칙 및 관세에 미치는 영향경제이론에 따르면 FTA는 무역 및 투자의 촉진,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 경제성장의 촉진 등의 다양한 효과를 지닌다. NAFTA, EU 등 FTA 사례에서 무역이 증가하고 투자가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TA는 개별 국가 전체에는 이익이 되지만, 무역장벽으로 보호받던 비효율적인 산업의 생산은 감소 하게 되어 이 산업에 고용되어 있는 인력이 효율적인 산업으로 이동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실업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주요 규약(TRIPS)WTO 설립협정의 각 부속서는 WTO의 모든 회원국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각 회원국은 자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국내법령을 TRIPs 협정에 일치하도록 개정할 의무를 부담한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은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의 15번째 부속서(부속협정)으로써,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의 발효일(1995년 1월 1일)에 동시에 발효되었으며 동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되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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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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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 통관 번호를 일회용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 식별 부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개념으로 관세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관세청은 현재처럼 한번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면 똑같은 부호를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래에만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를 할 때마다 계속 다른 부호를 쓰게끔 한다는 것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에는 일회용 비밀번호(OTP)처럼 고유부호를 계속 다르게 발급받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되더라도 같은 부호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도용의 의미는 없어집니다.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TBBH6U2Q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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