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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사용되는 증권 중 선하증권, 증권 포워딩 그리고 송장 등은 어떠한 역활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선하증권선하증권(Bill of Lading)이란 송하인 또는 용선자(배를 빌려 운송을 하는 사람)가 운송물을 해상운송인에게 인도한 경우 운송인 또는 선박소유자가 발행하는 증권을 말합니다.2. 포워딩포워딩(Forwarding)이란 운송을 위탁한 고객을 대리하여 화주의 화물을 통관, 입출고, 집화, 환적, 배달하여 화주가 요구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3. 인보이스환어음과 같이 수출업자가 직접 작성하는 서류로 선화증권이나 보험증권과 같이 구체적인 권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상품의 출하안내서 및 가격계산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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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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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대금 도큐먼트 결제 방식(D/P)과 대금 인수 도큐먼트 결제 방식(D/A)의 차이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추심결제방식이란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송부한 후 환어음을 발행해 은행에 추심의뢰를 해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무역실무매뉴얼, 한국무역협회).지급인도조건 수입대금 지급절차① 수출업자의 수출품 선적② 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수출업자를 수취인으로 일람불어음(At Sight, 제시 후 바로 지급해야 하는 어음) 발행③ 선적서류와 함께 거래 외국환은행에 추심 의뢰④ 의뢰받은 은행(추심의뢰은행)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에 추심요청⑤ 요청을 받은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추심은행)은 수입업자에게 통지 및 대금요청⑥ 수입업자의 대금 지급과 동시에 추심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선적서류 인도⑦ 추심은행은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⑧ 수출업자의 수출대금 영수인수인도조건 수입대금 지급절차① 수출업자의 수출품 선적② 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수출업자를 수취인으로 기한부 환어음(지급만기일에 지급하면 되는 어음) 발행③ 선적서류와 함께 거래 외국환은행에 추심 의뢰④ 의뢰받은 은행(추심의뢰은행)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에 추심요청⑤ 요청을 받은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추심은행)은 수입업자에게 통지⑥ 수입업자는 어음상에 “Accept'라는 표시와 함께 서명한 후 환어음 인수⑦ 수입업자는 환어음의 만기일이 도래한 후 추심은행에 대금지급⑧ 추심은행은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⑨ 수출업자의 수출대금 영수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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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협정(FTA)이란 무엇이며, 이로 인한 이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헙정(USMCA) 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지역 무역 협정은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4단계로 크게 구분 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회원국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 철폐관세동맹(Customs Union)회원국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여 대외적인 관세까지도 역내국들이 공동보조를 취함(예 : 남미공동시장(MERCOSUR))공동시장(Common Market)관세동맹 수준의 무역정책외에도 회원국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가능(예 : 구주공동체(EC), 중앙아메리카 공동시장(CACM))경제동맹(Economic Union)회원국간 금융, 재정정책, 사회복지 등 모든 경제정책을 상호 조정하여 공동의 정책 수행 (예 : 유럽연합(EU))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운영, 회원국간에 단일 의회 설치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 설치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관세청에 권리보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수출입 통관과정상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세법 제235조에 의거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을 세관에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지식재산권 신고는 관세법에 의거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에서 위탁수행하고 있습니다.2010년 4월 1일부터 모든 지식재산권의 신고가 TIPA로 일원화되어 있으며, 신고방법은 인터넷신고(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 방문(우편)신고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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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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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결제 방식 중 레터 오브 크레딧(L/C)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장이 사용되는 물품매매거래를 신용장 결제방식 거래라고 부릅니다. 신용장 결제방식은 현금거래나 T/T등 송금방식을 쓸 때보다 수출자와 수입자 양 당사자가 사기의 위험을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신용장(L/C, Letter of Credit)은 무역거래 중 대금결제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거래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출자가 명기된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조건부지급확약서입니다. 수출계약이 신용장 결제방식인 경우 상대국의 수입자가 개설한 신용장이 도착하면 통지은행을 통해 이를 입수한 후 수출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취소불능신용장인지, 개설은행의 신용상태와 같은 정보를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조회, 확인신용장이 필요한지 등을 확인 후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신용장 거래 과정1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대금결제방법을 신용장으로 약정합니다.2수입자는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며, 신용자 거래에서 수입자는 신용장의 개설의뢰인, 거래은행은 개설은행, 수출자는 신용장의 수익자가 됩니다.3,4수입자에게 신용장 개설을 의뢰받은 거래은행은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에 송부 후 수출자에게 통지하도록 지시하여, 매수인의 거래은행은개설은행으로 수출자의 거래은행은 통지은행이 됩니다.5신용장의 도착을 통지받은 수출자는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을 믿고 물품을 선적하며, 물품선적의 증거로 선박회사로부터선하증권(B/L, Bill of Landing)을 수령합니다.6수출자는 선하증권과 같은 신용장상에 기재된 서류들을 구비하고 환어음을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화환어음의 매입을 의뢰합니다.이를 매입하는 은행을 매입은행이라 하며, 통지은행이 확인을 추가한 경우 확인은행의 개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수출자의 수출대금 회수를 NEGO((Negotiation)라고 칭합니다.7매입은행은 환어음 매입 후 대급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수출자는 수출대금을 회수합니다. 이 후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을 대신하여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불하였으므로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에 화환어음을 송부하여 매입대금을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매입은행과 상황은행 간 환거래약정이 없다면 상환은행의 개입을 통해 결재가 이루어집니다.8개설은행은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인 매수인에게 수입대금을 회수하고 선적서류를 인도합니다.9수입자는 선적서류를 선박회사에 인도하고 물품을 수령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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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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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영어의 하나인데 Assured Ballee,Ballee,Ballast,Beneficiary이무역용어가 어떤내용을 뜻하고 언제 사용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Assured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자.2. Ballast선박의 무게중심을 낮추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적재하는 '바닥짐'을 의미3. Beneficiary수익자(Beneficiary)는 신용장 개설을 통하여 이익을 받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는 신용장 조건,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이 규칙의 규정, 그리고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따른 제시를 의미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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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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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신지표시 사전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ㅇ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에 따라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동 고시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와 견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견품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진, 카탈로그로 대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21조(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①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려는 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제57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제84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기 전에 적절한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탈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고,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청서 처리기간의 산정 및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④ 세관공무원은 수입물품 검사시 제3항에 따른 등록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과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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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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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의 무역 관계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다음의 우리나라 대러 교역현황 기사 첨부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한국의 대러 수출은 36.6% 줄었다. 미국(-73.2%)이나 영국(-63.7%)·독일(-49.7%) 등보다는 감소 폭이 작고, 일본(-41.4%), 대만(-37.2%)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의 대러 수출 감소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분야에서 주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자동차부품 수출 감소가 대러 수출 감소분의 70.4%를 차지했다. 지난해 중국의 대러 수출은 차량 관련 쪽의 증가에 힘입어 12.8% 늘었으며, 튀르키예의 대러 수출은 석유제품과 농수산물 분야의 증가로 55.1% 늘었다.한국의 대러 수입은 14.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67.4%), 미국(-51.3%)에 견줘선 감소 폭이 작았다. 대러 수입이 증가한 나라는 러시아산 에너지 도입을 할 수밖에 없는 유럽연합(EU)이나 인도(337.6%), 중국(43.2%)처럼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무역협회는 러-우 전쟁에 따라 반사이익을 거둔 대표적인 나라로 중국, 인도, 튀르키예, 브라질 등 4개국을 꼽았다. 특히 중국은 한국, 독일의 대러 제조상품 수출을 대체하면서 자동차·부품, 타이어, 굴착기, 트랙터, 플라스틱, 합성수지 수출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러-우 전쟁은 세계 경제 전반에 타격을 주며 세계 경제 성장률을 1%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된다고 무협은 밝혔다. 2022년 글로벌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지난해 2월에 터진 러-우 전쟁 이전에는 4.4%로 예상됐는데, 현재 기준 추정치가 3.4%(IMF 2월 추정)라는 데 바탕을 두고 있다. 무협은 세계무역기구(WTO) 자료를 인용해, 세계 교역물량 증가율은 러-우 전쟁 이전의 애초 전망 4.7%보다 대폭 떨어진 3.5%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출처 : 한겨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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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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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대금 도큐먼트 결제 방식(D/P)등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추심결제방식은 취소불능화환신용장 없이 매매당사자간의 계약에 의거 하여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한 화환어음을 수입상 에게 제시하면 수입상이 그 어음에 대한 지급(payment) 또는 인수 (acceptance)를 하여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지급지가 외국으로 되어 있는 외화수표 또는 어음 등을 고객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의뢰를 받아 직접 지급은행에 대하여 또는 환거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는 과정으로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Uniform Rules for Collections(URC522)“ 이라는 국제규칙이 적용됩니다.구체적인 정의로는 은행이 위임을 받아 금융서류(환어음, 약속어음, 수표, 영수증 등) 및 상업서류(상업송장, 선적서류, 권리서류 등)를 인수 또는 지급 받기 위하여 또는 인수조건 또는 지급조건으로 상업서류 를 인도하기 위하여 취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추심결제방식(D/A, D/P)추심결제방식은 취소불능화환신용장 없이 매매당사자간의 계약에 의거 하여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한 화환어음을 수입상 에게 제시하면 수입상이 그 어음에 대한 지급(payment) 또는 인수 (acceptance)를 하여 결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추심결제방식에는 지급인도조건(D/P; Document against Payment)과 인수인도조건(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이 있으며 대금결 제가 수입상으로부터 수출상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환의 이동방향 이 그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를 역환방식이라고도 합니다.본지사간 거래, 모회사와 자회사간 거래, 지속적인 거래관계의 상사 은행이 수출업자에게 대금지급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대금결제 이루어집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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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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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안전한 결제 방식을 선택하기 위한 사항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무역결제방식은 크게 송금(Remittance), 추심(Collection), 신용장(L/C : Letter of Credit) 결제방식으로 구분된다. 또 지급시기에 따라 8가지로 구분한다. 과거에는 신용장 방식이 많이 활용되었으나 지금은 송금방식이 대부분 활용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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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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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안전한 결제 방식을 선택하기 위한 사항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결제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주계약인 매매계약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대금결제를 이행하기 위해 당사자가 은행 등 제3자와 결제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것은 종속계약이 다. 결제조건은 주로 결제시기, 결제방법, 결제통화 등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러한 무역결제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수출입 대금결제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수출입거래에서 대금결제 수단은 송금(remittance)결제방식, 추심(collection)결제방식 및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결제방식으로 크게 나누어진다.송금결제방식은 사전송금과 사후송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추심결제방식으로는 D/P와 D/A 거래방식이 있고, 신용장결제방식도 일람출급(at sight) 방식과 기한부(usance) 방식이 있다. 우리나라 무역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대금결제방식은 송금방식이 전체 거래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신용장방식, 추심결제방식 순으로 이용되고 있다. -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송금결제 방식의 특징은 무엇인가?송금결제방식(remittance)의 특징은 우선 환어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어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적용되는 국제규칙 또한 없다. 선적서류 등의 전달 및 대금결제는 수출상 및 수입상 간 합의와 책임에 의해 직접 처리하는 것이며, 서로 신용을 믿을 수 있는 거래선에서 주로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다. 대금결제에서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결제방식이며, 무역거래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가장 신속하고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다. - 그렇다면 송금방식은 어떻게 대금을 결제하는 것인가?송금방식결제는 수입상이 계약물품을 인수하기 전, 인수 후 또는 인수와 동시에 수출상에게 송금수표(D/D: Demand Draft), 우편송금(M/T: Mail Transfer), 전신송금(T/T: Telegraphic Transfer), 현금, 수표(banker’s check, personal check 등) 등의 방법으로 수출상에게 송금해 수입대입을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송금결제방식의 종류를 살펴보면, 우선 선적시기를 기준으로 선적 전에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대금을 미리 송금하는 사전송금방식과 수출상이 대금을 받기 전에 미리 상품을 선적하고, 수입상은 상품 수령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사후송금방식이 있다.또한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 등을 자신의 대리인(수입국에 소재)에게 송부하고 그 대리인이 물품을 인수한 후 수입상이 현품을 확인하여 상품을 인수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인 현금교환인도조건(COD: Cash on Delivery)이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 등을 수입상의 대리인(수출국 소재)에게 인도하면 수입상이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인 서류교환인도조건(CAD: Cash against Documents)이 있다. - 구체적으로 사전송금과 사후송금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사전송금방식과 사후송금방식의 일반적인 구분의 기준은 우선 수입거래 시 즉, 수입상의 입장에서 보면 물품 또는 선적서류를 받기 전에 미리 물품대금 전액을 송금해 주는 거래가 사전송금방식이 될 것이며, 물품 또는 선적서류를 받은 후에 수출상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는 거래가 사후송금방식이 된다.그리고 수출거래 시 즉, 수출상 입장에서 보면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미리 수입상으로부터 물품대금 전액을 송금 받는 거래가 사전송금방식이 될 것이며, 물품을 선적한 후에 수입상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는 거래가 사후송금방식이 된다. - 추심결제방식은 어떤 것인가?추심(Collection)결제방식은 수출상이 먼저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상품을 수입상 앞으로 선적한 후, 계약서에 명시된 선적서류와 수입상을 지급인(Drawee)으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Bill of Exchange, Draft)을 첨부하여 수출상의 거래은행에 추심(Collection)을 의뢰하면 추심을 의뢰받은 은행이 수입상의 거래은행에 다시 추심을 의뢰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추심결제방식에는 환어음의 지급인 즉, 수입상이 선적서류를 인수함과 동시에 대금을 결제하는 일람지급(At Sight)인 지급인도방식(D/P: Documents against Payment)과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이 환어음의 앞면에 인수(Acceptance)의 뜻을 표시한 후 선적서류를 인수하고 계약 시 약정된 일정기간 경과 후, 즉 환어음의 만기일에 대금을 결제하는 기한부거래(usance)의 인수인도방식(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 추심결제방식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추심결제 방식인 D/P, D/A 거래는 상품을 먼저 선적한 후에 수출상이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작성하여 수출상의 거래은행을 통해 해외에 있는 수입상의 거래은행에 송부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므로 송금결제방식의 사후송금과 비슷하게 수출상의 대금회수 위험이 존재하는 결제방식이다. 그러므로 수출상과 수입상간의 신용을 기반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수출상 및 수입상의 거래은행은 즉, 추심거래에 관여하는 두 은행은 단지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한 중개인 또는 보조자의 역할만 담당(추심업무에만 관여)하므로 은행은 대금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즉 물품대금의 지급책임은 오로지 수입상에게 있는 수입상이 유리한 결제방식이다. 그러므로 첫 거래 또는 수입상의 신용을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결제방식이다. - 신용장결제방식은 어떤 것인가?우선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고객(수입상,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의하여 개설은행이 발행하고 신용장에서 약정한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제시와의 상환으로 신용장 개설은행(Issuing Bank)이 수익자(Beneficiary) 즉, 수출상 또는 그 지시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conditional bank undertaking of payment)다. 즉,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의 결정적/최종적인 지급책임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로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수출상이 제시하는 경우에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것이다.그러므로 신용장방식의 대금결제는 수입상의 요청으로 개설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에 의거 개설은행을 어음 지급인으로 하는 화환어음을 수출상이 발행하여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수출지 매입은행(Negotiation Bank)에 제시, 은행이 매입(Negotiation)토록 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 신용장 거래의 장점은 무엇인가?신용장 결제방식은 송금결제방식이나 추심결제방식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중립적인 결제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 수출상이나 수입상 모두에게 무역거래의 안정성을 제공해 준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수출상은 수출상품에 대한 대금회수를 은행으로부터 보장받기 때문에 수입상의 지급불능이나 지급거부의 염려가 줄어들고, 상품이 수입상에게 도달하기 전에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선적서류와 환어음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도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또한 수출상은 신용장을 근거로 선적 전에 무역금융을 통한 금융상의 편의를 누릴 수 있다. 즉, 수출상은 신용장을 근거로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나 원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융자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국제간의 무역거래에 있어서 신용장은 취소불능으로 개설되어 신용장을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될 위험이 없으므로 수출상은 안심하고 수출물품을 수집 또는 생산할 수 있다.또한 수입상의 입장에서는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와의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계약조건에 일치하는 물품의 선적을 문서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수입상이 가장 우려하는 품질문제에 대해 신용장에 검사증명서(certificate of inspection)를 요구함으로써 품질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수입상은 신용장 효과로 선적부터 대금지급까지 개설은행과 매입은행이 물품대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의 금융혜택이 있으며, 특히 기한부신용장(usance L/C)에서 수입상은 물품을 수령하여 이를 판매한 후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는 장기간의 금융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또한 신용장에 선적기일과 유효기일을 명시하므로 수입상이 원하는 시기에 물품을 수령할 수 있어 납기가 중요한 계절상품 거래의 경우 수입기간을 보장받는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그러므로 신용장결제방식은 수출상과 수입상 사이에 신용이 있는 은행이 개입하여 수입상의 불확실한 신용을 보강하므로 국제무역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어 해외바이어와 첫 거래 시 또는 수입상의 신용도가 불확실한 경우에 많이 이용하는 결제방식이다.출처 : 한국 무역협회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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