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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결제 방식 중 레터 오브 크레딧(L/C)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신용장"이란 신용장발행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를 대신해 일정한 조건하에 수출업자(수익자)에게 화환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은행이 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타 은행에 어음의 인수, 지급, 매입을 수권하는 서장을 말합니다(무역용어, 한국무역협회).3. 신용장개설 시 유의사항(1) 신용장 자체에 관한 사항① 수익자(수출자), 개설의뢰인(수입자)의 회사명, 주소 등은 약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② 신용장 금액은 숫자와 문자를 병기하며 금액 앞에 ‘about’, ‘circa’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 있는 경우 10% 이내에서 과부족을 인정한다.③ 선적기일(S/D), 유효기일(E/D) 및 서류제시 기일 표기 시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월 표시는 문자로 하는 것이 좋으며, 날짜 표시 앞에 to, until 등의 표현이 있을 경우 그날 자체도 포함된다. 또한 제시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운송서류 발행일 이후 21일까지를 제시기한으로 하여 이 이후에 제시된 서류는 수리거절 된다.④ 신용장은 개설은행에 의해 명시적으로 “Transferable”이라고 표시된 경우에 한해 양도할 수 있다. (2) 환어음 및 결제에 관한 사항① 환어음 발행금액은 Commercial Invoice 금액과 일치하고 신용장 액면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② 지급기일(Tenor)은 계약서 등 지급근거와 일치해야 하는데, 일람불(At Sight)과 기한부(Usance, ~days after sight)가 있다.③ 결제방법은 지급(Payment), 연지급(Deferred Payment), 매입(Negotiation), 인수(Acceptance) 모두 4가지가 있으며, 통상 매입방식이 이용된다. (3) 운송서류에 관한 사항① 요구되는 선적서류의 종류와 통수 및 선적서류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선적서류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Insurance Certificate)등의 기본서류와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등의 보충서류로 구분한다. (4) 상품 및 선적에 관한 사항① 상품에 대한 과다한 명세는 지양하고 명세가 복잡한 경우 대표적인 상품명세만 적고 Details as per Offer(Contract) No~등으로 표시한다.② 선적기한 및 선적항, 도착항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③ 분할선적(Partial Shipment)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 분할선적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5) 특수조건(Special Instructions)특수조건은 수입자의 국가, 수입상품 및 거래방식 등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신용장 개설의뢰인(수입자)이 수익자(수출자)의 사전양해 없이 삽입한다. 따라서 수익자는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이행 불가능한 사항인 경우 개설자에게 통보하여 변경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은행수수료 부담 : 일반적으로 수익자(수출자)가 부담하나 Less Charge 등의 처리에 있어서 가끔 신용장거래 당사자 간에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다. (예) All banking charges outside Korea are for beneficiary's account.②선적서류 제시기간 : 통상 선적 후 2주 이내로 정하는데, 선적서류 발행일로부터 21일을 경과한 경우 Stale B/L(Document)로 지체서류 용인조항이 없는 한 수리거절 사유가 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선적서류는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기간 경과서류 수리허용 조항의 예) Documents presented later than 21days after the date of issuance of shipping document acceptable.③ 신용장의 양도 관련 : 신용장에 명시적으로 ‘Transferable’이라고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으며,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양도가능신용장은 1회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다.④ 중계무역 시 제3자 서류 허용여부 : 중계무역의 경우엔 제3자가 송화인(Consignor)으로 되어 있는 운송서류를 수리 거절한다는 문언이 없는 한 수리가능. “Third party documents”라는 문구의 사용을 지양하고 “The transport documents indicating as the consignor of the goods a party other than the beneficiary of the credit acceptable.”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⑤ 과부족 용인조항(More or Less Clause) : 신용장에 명시된 상품의 수량이 초과 또는 부족해서는 안된다고 약정하고 있지 않는 한, 어음발행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5%의 과부족이 허용된다. 단, 이러한 과부족 허용한도는 수량을 포장단위 또는 개개품목의 개수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 Tolerance of 5% more or less in amount and quantity is acceptable.⑥ 선박회사 지정조항(Nomination Clause) : 정형거래조건을 FOB와 같이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채택할 경우 수입자가 운송회사를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예) Shipment to be effected by ~shipping co. only.⑦ 은행인수조항(Banker's Usance) : 신용장의 개설은행이 연지급 어음을 인수할인하도록 한 경우. 수출자는 연지급 어음을 발행하나 매입은행은 일람불로 매입 처리하게 된다. 즉 물품대금에 외상기간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예) Beneficiary's drafts drawn under this credit are negotiable on a at sight basis irrespective tenor of draft.출처 : 한국무역협회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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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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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업체의 면장 기적처리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상의 품목과 면장발급상의 물품보다는 실제수출물품과 수출신고필증(면장)과 물품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포워더의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을 기초로 출항적하목록을 세관에 제출합니다."적하목록"이란 별표 1의 적하목록 작성요령에 따라 선사 또는 항공사가 Master B/L의 내역을 기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화물적재목록을 말하며, 화물운송주선업자가 House B/L의 내역을 기재한 경우에는 "혼재화물적하목록"이라 합니다.따라서 포워더에서 적하목록 제출 시에는 수출신고필증에 있는 명세를 기초로 작성 후 제출 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마지막으로 수출신고필증(면장)의 근거가 되는 인보이스도 일치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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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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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에서 의류 신발 등을 한국으로 들여 오려면 세금은 얼마나 낼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예상세액은 구체적인 물품의 수량과 개수 종류등이 확정 되어야 하며 태국산인지 그외 원산지인지 여부에 따라 관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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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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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하고 항공유 적재예정허가를 받지 않고 급유를 하였습니다. 사후에 허가를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연료유 적재 허가 여부외국무역기에 연료유를 적재하려면 관세법 제143조 및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제2항에 따라 반드시 적재하기 전에 연료유 적재예정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7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또한,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고시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경고처분 대상입니다.[관련법령]관세법 제143조(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업에 사용되는 선박(이하 이 조에서 "원양어선"이라 한다)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한다.관세법 제277조(과태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환급대상용품의 적재)① 공급자 등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급을 받고자 하는 용품을 적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등이 국제무역기에 연료유를 적재하려는 경우 적재하기 전에 일별로 국제무역기 연료유 적재예정허가(신청)서(별지 9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제32조(행정제재)② 세관장은 공급자 등이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5.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2. 항공기 일괄 신청여부고시 및 지침에 의해 일별로 작성된 적재예정허가(신청)서를 적재예정전일 세관의 개청 시간 내에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관련법령]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환급대상용품의 적재)① 공급자 등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급을 받고자 하는 용품을적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등이 국제무역기에 연료유를 적재하려는 경우 적재하기 전에 일별로국제무역기 연료유 적재예정허가(신청)서(별지 9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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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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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선적관련한 내용인것 같은데 Afloat goods,Anchorage fee,Bale cargo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Afloat goods : 화물이 운송도중에 매매되는 화물.Anchorage fee : 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 파이프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위치를 고정하거나 고박후 화주에 청구하는 비용Bale cargo : 목상자로 포장되어 있는 화물. Ballast, 비어있는 배의 안정유지를 위해 물이나 흙 등을 적재하는 것.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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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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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할때 사용하는 용어인것같운데 Concerted action,Cargo worthiness,Containerload 어떤경우에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Concerted Action (담합행위). 운임동맹 또는 2개 이상의 선사가 담합하여 상행위를 거절하거나 보갑운송 또는 기술혁신 이용을 제한하여 비동맹선사 또는 부정기선사의 특정 항로 참여를 배제하는 것을 의미.Cargo worthiness : 리즈사(컨테이너를 임대하는 회사)에서 파는 컨테이너로, 화물을 실었을 때 이상이 없는 상태의 컨테이너를 말한다.Container load : 컨테이너 화물 적입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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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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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건대로 수출자가 대금지불을 안할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인코텀즈는 비용과 위험을 정하기 위해 체결된 규칙으로 엄밀히 말하자면 계약과 대금결제 시에 합의사항이 일치하여야 하나,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 별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서면 또는 합의사항을 확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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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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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및 수출과 관련되는 용어인것 같은데 M/R과S/O,Consignee와M/T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M/R본선수취증(Mate's Receipt; M/R), 화물을 수취한 증거로서 본선이 발행하는 수취서를 본선수취증(mate's receipt)이라고 한다. 선박회사의 책임자는 선적시 선적화물에 대하여 품질의 상위 , 유손, 손상, 개수 및 하인의 상위 등의 유무를 조사한다.2. S/O선적지시서 Shipping Order : S/O로 약칭. 회사소속 선박의 선장 앞으로 발행하는 화물선적지시서.3. Consignee수화인(수하인)으로 화물을 수령할 당사자4. M/T무역거래에서 중량을 사용할 때 1,000㎏을 1톤으로 하는 수량단위를 말한다. 프랑스에서 주로 사용되어 불톤이라고도 하며, 미터법 상의 1톤이므로 미터톤 또는 'metric ton'의 머리글자를 따서 M/T라고도 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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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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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서 Actual total loss,Ad Valorem freight,Act of God 이것3개용어가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Actual total loss피보험목적물의 실질적인 멸실, 성질의 상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박탈, 선박의 상당기간 불명.현실전손(Actual Total Loss) - 절대전손이라고도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1. 보험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없어진 경우.2. 보험의 목적이 본래의 성질을 상실한 경우.3. 보험의 목적이 점유를 박탈당해 회복불능인 경우.4. 선박이 행방불명되어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그 소식을 모르는 경우.2. Ad Valorem freight종가운임, 금속 등 고가품의 운송에 있어 화물의 가격을 기초로 일정률을 운임으로 징수3. Act of God폭풍우, 홍수, 지진 등과 같은 천재지변을 뜻한다. 항공부문에서는 이로 인해 발생한 항공편 지연, 결항에 대해서 불가항력적인 상황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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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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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와 분할증명서 발급시 필요한 서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분할증명서 수입자가 수입한 원재료로 직접 수출품을 제조,가공하지 않고 수입한 원상태로 다른 수출품제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동 공급물품에 포함된 관세등의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환급신청(개별환급)시 수입신고필증과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예: 甲(수입자)이 관세를 납부하고 물품을 수입하여 乙(수출품제조업자)에게 공급하고, 乙은 이를 제조, 가공하여 수출한 경우, 乙을 관세환급을 받아야 하나, 수입신고필증은 수입자인 甲의 명의로 발급되어 환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甲은 세관에서 분증을 발급받아 乙에게 제공하면, 乙은 수입신고필증을 대신하여 분증으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2. 분할증명서(분증)발급시 필요한 서류(다음 3가지 중 택일)(1) 수입신고필증(또는 기납증, 분증),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명서(2)수입신고필증(또는 기납증, 분증), 구매승인서, 세금계산서(3) 수입신고필증(또는 기납증, 분증),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3.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수입자가 수입한 원재료로 직접 수출품을 제조,가공하여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동 공급물품에 포함된 관세등의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환급신청(개별환급)시 수입신고필증과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예: 甲(수입 및 수출품제조자)이 관세를 납부하고 물품을 수입하여 제조,가공후 乙(수출자)에게 공급하고, 이를 乙이 수출한 경우, 乙을 관세환급을 받아야 하나, 수입신고필증은 수입자인 甲의 명의로 발급되어 환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甲은 세관에서 기납증을 발급받아 乙에게 제공하면, 乙은 수입신고필증을 대신하여 기납증으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납증과 분증의 차이: 수입물품을 제조,가공 후 양도=기납증, 수입물품의 원상태 양도=분증4.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발급시 필요한 서류개별환급방법에 의한 기납증 발급(다음 3가지 중 택일)(1) 수입신고필증(또는 기납증, 분증), 내국신용장과 물품수령증명서(2) 수입신고필증(또는 기납증, 분증), 구매승인서와 세금계산서(3) 수입신고필증(또는 기납증, 분증),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단,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의한 기납증 발급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등은 제외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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