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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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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업체의 면장 기적처리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출왕초보입니다

저희는 화장품, 의료기기등을 수출하는 업체인데요.

포워딩업체의 면장 기적처리 궁금한게 있어서요.

​업체 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면장만 요구하는 업체도 있고

인보이스, 패킹, 면장 3가지 모두 요구하는 업체도 있는데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전에 TNT를 통해 물건을 보낸적이 있는데

인보이스 3장과 면장을 요구했거든요.

근데 그당시 인보이스품목이랑 면장 품목이 달랐어요.( 수출금액은 같았음 )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더라구요.

​그리고 서류보내주면 기적처리해주고 유니패스에서 기적된걸 확인하는데요.

인보이스상의 품목과 면장발급상의 물품이 달라도 기적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금액이 같다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인보이스상의 품목과 면장발급상의 물품보다는 실제수출물품과 수출신고필증(면장)과 물품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포워더의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을 기초로 출항적하목록을 세관에 제출합니다.

      "적하목록"이란 별표 1의 적하목록 작성요령에 따라 선사 또는 항공사가 Master B/L의 내역을 기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화물적재목록을 말하며, 화물운송주선업자가 House B/L의 내역을 기재한 경우에는 "혼재화물적하목록"이라 합니다.

      따라서 포워더에서 적하목록 제출 시에는 수출신고필증에 있는 명세를 기초로 작성 후 제출 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출신고필증(면장)의 근거가 되는 인보이스도 일치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인보이스에 기재된 물품명세와 금액을 기준으로 수출신고를 하기 때문에 수출신고필증은 인보이스와 내역이 같습니다. 또한, 1장의 필증만 있으면 되며 3장은 해당 특송업체에서 수입지 통관시 제출 또는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적재확인을 하는 포워딩사들은 인보이스나 팩킹리스트 등의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적재확인은 일반적으로 출항일, 선적항, 양륙항, 수량이나 내용물 등의 정보가 필요하며, 이는 수출신고필증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TNT의 경우 직접 통관사들과 연계가 되어있지 않고 국내 수출신고필증만 가지고 수입국내 통관절차 등을 진행할 수 없기때문에 요청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