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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수입통관시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다만, 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기존엔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發 20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가세가 면제됐다. 하지만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되면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해 세금을 부과, 각 물품들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를 위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개정(삭제)했습니다.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 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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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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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CIQ와Consignor과 CLP는 어떤용어의 약자이며 어떤 내용을 일컷는 무역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Customs Immigration & Quarantine (CIQ)세관, 출입국관리소 및 검역소에서 통관, 출입국 및 검역업무 등을 집행하는 곳.2. Container Load Plan (CLP)컨테이너에 채워진 화물의 명세, 정보, 인도의 형태를 기재한 것으로서 만재(FCL; full container load) 화물의 경우는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이, 혼재(LCL; less than container load) 화물의 경우에는 CFS operator가 컨테이너 1개마다 작성.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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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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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 직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직배,배대지 관세가 모두 150불 미만인지 이하인지사업자가 사입하는 경우에는 샘플등의 목적으로 소액물품 면세를 받을 수 있으나, 판매용의 경우엔느 150불 미만의 면세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매 대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이 고객이기 때문에 아래의 통관이 적용됩니다.ㅇ 목록통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ㅇ 수입신고-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통관되는 제도-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2) 150불 아래면 관세만 빠지고 부가세는 납부인지사업자 통관이지만 구매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이 고객이므로 자가사용 목록통관이 되므로 부가세도 면제가 됩니다.3) 부가세납부라면 언제 내는지구매대행의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되므로 부가세가 면제되며, 사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할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4) 배대지로 거쳐서 올시에 배대지에서 한국으로 오는 배송비도 150불에 포함이 되는지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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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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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dated BL과 BWT(Bonded warehouse transport export)가 어떤 상황에 사용하는 무역용어안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Backdated BL선하증권과 같은 증서에 현실로 작성된 것보다 전(과거)의 일자를 붙이는 것. 즉, date back하는 것을 말함. 선하증권의 일자를 신용장에 규정된 최종선적일(the latest shipping date)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date back하는 일이 있음.2. BWT(Bonded warehouse transport export)수출업자가 스스로의 위험과 비용으로 물품을 판매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의 해당지역에 자기의 지점(출장소)이나 대리점을 설치하고 거래상대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보세창고에 상품을 무상으로 반출하여 현지에서 판매하는 거래방식. 수출자가 화물을 수입자의 소재국가 보세창고에 입고시킨 후 여기에서 인도함으로써 책임과 위험을 면하는 거래조건을 가리킴. 그러므로 수입지 인도조건은 무역가격에 속하며, 국경인도가격이 이에 해당함. 보세창고에 화물이 입고되기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함. 그러므로 보세창고 입고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모두 수출자가 부담함. 수입자는 보세창고에서 인도받은 후부터 비용과 위험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됨. 관세도 가격과 다른 점은 BWT에서는 관세가 수입자부담이 되나 관세도 가격에서는 관세가 수출자부담이 된다는 점임.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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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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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면제는 얼마까지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통관 방법은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ㅇ 목록통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ㅇ 수입신고-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 수입 시 ‘한-미 FTA협정세율’ 적용신청이 가능하며 과세가격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원산지 상품에대하여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없이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 확인 후 협정세율 적용(관세 면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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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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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업무비자로 장기체류중인데 일본에서 세금 포함하여 산 술을 가져갈때도 관세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ㅇ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ㅇ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여행자 주류 통관 예시 > 용량이 2ℓ 이하,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 주류 1병 : 면세(다만, 1병이라 하더라도 용량이 2ℓ를 초과하거나, 금액이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면세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미화 400달러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용량이 2ℓ 이하로서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인 주류 1병만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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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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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번호를 발급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발급 가능하십니다. 아래 링크 회원 가입 후 통관고유부호 신청을 하시면 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업무지원 > 통관고유부호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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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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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적자는 언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올해 경제성장률을 1.4%로 전망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과 같은 수준이다.연구원은 올해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증가율을 각각 2.7%, -0.8%, 0.7%로 전망했다."대내외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진정 여부와 주요국의 고금리 지속에 따른 금융 부문 불확실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가장 큰 변수"라며 "무역수지 적자 지속, 소비 개선세 지속, 반도체 산업 회복 시점 등이 추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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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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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사업시 단체주문을 받았을때 관부가세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의 경우에는 실화주가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교육목적의 경우 자가사용목적이 아니므로 교육기관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것이 적정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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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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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할때는 보통 컨테이너에 넣어서 거래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컨테이너의 정의물류의 포장, 하역, 수송, 보관등에서, 육로, 해로, 공로의 복합으로 경제성, 신속성, 안정성을 최대한으로 충족시키고, 화물의 수송도중 이적 없이 일관수송을 실현시킨 혁신적인 운송도구이다.컨테이너는 항구적 성질을 가지며, 반복사용이 가능하며 수송중 환적하지 않고 2개이상의 다른 운송 형태로 수송이 가능하게 한다.2. 컨테이너 수송의 장단점컨테이너는 경제성, 신속성, 안정성을 최대로 제공함으로서 화주 입장에서 보는 장점은 ㅁ 물류관리상의 총 비용절감효과 즉, 보관비 절약, 포장비 절감, 자금의 신속회전, 보험료 및 기타비용의 절감이 있고, ㅁ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의 연결이 쉬워 환적, 양륙 등 시간이 절약됨으로 총 수송시간의 단축으로 인한 고객서비스의 향상을 있으나, 컨테이너 용기의 가격이 고가이며, 수송을 위한 별도 장비가 필요한 단점이 있다.3. 컨테이너 수송의 형태컨테이너는 다음 4가지형태로 수송된다.ㅁ CY ⇒ CY (FCA/FCL: door to door) 운송: 컨테이너의 장점을 최대로 이용한 수송방식으로 화물이 송화인의 공장 또는 창고에서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목적지의 수하인에게 동일한 컨테이너로 일관 수송하는 방식으로 운송인의 책임한계는 CY에서 CY까지다.ㅁ CY ⇒ CFS( FCL/LCL: door to pier) 운송: FCL화물이 송화인의 창고나 공장에서 적재되어 목적지항의 CFS까지 운송되며, 한 사람의 송화인과 여러 사람의 수화인으로 구성되며, 운송인의 책임은 CY에서 CFS까지다.ㅁ CFS ⇒ CY(LCL/FCL: peir to door) 운송: 운송인이 여러 화주로부터 화물을 집하하여 목적지의 수하인에게 수송하는 형태이다. 즉 화물이 선적지에 있는 선박회사의 지정 CFS에서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목적지의 수하인까지 동일한 컨테이너로 운송되며, 운송인의 책임은 CFS에서 CY까지다.ㅁ CFS ⇒ CFS(LCL/LCL: pier to pier) 운송: 송화인과 수하인이 다수이며, 컨테이너 운송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로 화물이 선적항에 있는 선박회사의 지정 CFS에서 컨테이너에 혼재되어 도착지의 선박회사 지정 CFS에서 반출된 후 다수의 수하인에게 수송되는 형태이며, 운송인의 책임은 CFS에서 CFS까지다.4. 컨테이너 화물의 종류ㅁ 적격화물( prime containerizable cargo ): 일반적으로 고가의 화물이며, 운임도 비교적 높은 편이며, 컨테이너에 효율적으로 적재할 수 있는 화물로서 손상과 도난을 받기 쉽다. 주로 가전제품, 의류, 주로 부피가 크지 않은 제품들이다.ㅁ 최적화물 ( suitable containerizable cargo ): 가격이 높지도 않으며, 운임도 적격화물보다 낮은 화물로 도난이나 손상 가능성도 비교적 적다.ㅁ 한계화물 ( marginal containerizable cargo ): 컨테이너에 물리적으로 적재는 가능하지만, 저가, 저운임인 관계로 운송에는 별 이익이 적은 화물이며, 도난우려가 적은 화물이다.ㅁ 부적합화물 ( unsuitable containerizable cargo ): 컨테이너 적재가 불가능한 자동차, 고철 등 벌크 화물이다.5. 컨테이너의 분류컨테이너는 크기에 따라 20feet와 40feet등으로 분류되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일반 컨테이너와 특수 컨테이너로 구분한다.ㅁ 일반 컨테이너 ( general cago container or dry container)는 dhseh 조절이 필요 없는 일반 잡화운송에 이용하는 컨테이너이다.ㅁ 특수컨테이너 ( special container )에는 Bulk container, Tank container, Open top container, Platform container, Flat rack container, Car container, Refrigerated container, Insulated container, ventilated container등이 있다.또한 컨테이너 재질에 따라 Steel container, Aluminium container, Fiberglass reinforced container로 구분한다.6. CCC (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 협약컨테이너가 국경을 통과 할 때 관세와 통관 방법 등에 관해 협약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1956년 유렵경제위원회의 채택으로 만들어졌다. 주요내용은 ㅁ 일시적으로 수입된 컨테이너를 재수출 조건으로 면세하고 ㅁ 보세운송에 있어서, 체약국가 세관의 봉인을 존중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3년 조건부 서명한 후, 1981년에 정식으로 가입했다.출처 : 물류신문(http://www.klnews.co.kr)또한, 반드시 컨테이너 화물을 사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물품의 부피가 큰 1차산물과 같은 경우에는 벌크선을 이용하여 수입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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