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11번가 아마존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직접배송ㅇ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직접 배송받는 방식2 .배송대행ㅇ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및 배대지 입력ㅇ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받는 방식3 .구매대행ㅇ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물류비,・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형태문의주신 내용은 3번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아래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매대행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1.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송될 것2.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3. 판매 사이트에 해외구매대행임을 명시할 것4. 주문 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들을 보관할 것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12
0
0
해외직구로 향수를 구매하려는데 관세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면세가 되며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가사용인정 기준이 있는 품목의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향수의 경우 60ml까지 자가사용을 인정하고 있으며, 향수의 부피 또는 중량 표시단위가 다른 경우(예: 60mg, 2oz 등) ml로 환산한 용량이 60ml 이하이면 자가사용으로 인정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12
0
0
수입물품을 라벨작업 후 수출하는 것은 원상태수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당물품에 대한 라벨 작업만 한 경우에는 생산(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에 해당하지 않고 원상태 요건에 해당되어 관세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11
0
0
무역선의 주요한 운항 루트와 적재량은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전세계 해운 항로에 대해 자세히 정리가 된 사이트가 있어 안내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https://www.cello-square.com/kr-ko/blog/view-76.do추가로 컨테이너선의 경우 최대 적재할 수 있는 컨테이너 개수는 약 2만 3천개 정도로 확인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11
0
0
LC 건 BL 상 CNEE에 은행명이 기재되지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일반적으로 신용장 조건 상 개설은행의 담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하인을 개설은행으로 기재하지만 신용장 조건에서 개설의뢰인으로 요청받은 경우에 신용장 조건에만 일치한다면 네고받는데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11
0
0
수입물품 포장만 바꾸어 수출하는 것은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생산”의 범위에는 생산 뿐만 아니라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및 개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2. 하지만,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방수포를 수입하여 별도의 추가 가공작업 없이 단순히 포장 변경하여 하여 수출하는 것은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며, 원상태 환급신청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11
0
0
외국의 관세율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당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1.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 HS 관세율 조회2.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2176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11
0
0
LCL 통관과 사업자 통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LCL의 경우에는 한개의 컨테이너를 여러명의 화주가 화물을 싣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관세법의 경우에는 1개의 B/L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LCL House b/l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아울러 사업자 통관은 판매용 물품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가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통관을 하는 것으로 두개의 개념이 다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11
0
0
견본품 수출(휴대반출)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외로 긴급하게 물품을 전달해야하거나, 학술대회 참석차 전시물품을 들고 나갈 때, 혹은 외국 바이어가 한국에 잠시 들어와서 미팅을 하고 샘플을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 등 공항으로 물품을 직접가지고 수출하는 경우를 통상 핸드캐리 수출이라고 합니다.무역거래로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핸드캐리 수출이 필요합니다.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반출되는 모든 물품은 반드시 수출통관을 거쳐야 합니다. 무역거래시 외화수령 입증, 관세환급 및 영세율, 수출실적 인정 등 각종 법령적용을 위해 핸드캐리물품도 필요시 수출신고를 해야합니다!출국전 수출하시고자 하는 물품의 수출신고를 관세사에게 의뢰해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수출신고필증은 수입통관보다 비교적 신속히 발급되는데요, 다만, 최초수출건이나 현품검사 대상에 선정되어 수출신고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수출신고필증을 여유있게 발급받아 놓으시길 추천합니다.수출신고가 완료된 물품을 직원이나 외국 바이어가 핸드캐리로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발급된 수출신고필증을 꼭 지참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적재확인 (선적확인)을 받고 출국해야 합니다.관세법에서는 수출신고수리후 30일이내 물품을 적재(선적)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0일이내 적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실무하시는 분들이 핸드캐리 수출 시 실수하는 부분이 수출신고만 하면 되는줄 알고 출국신고시 수출 기적확인을 안하셔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많이 받으십니다.수출 기적확인을 안하시고 물건과 함께 한번 출국하시면 나중에 적재(선적)확인을 할 수 없고 입증하기가 어려워 과태료 처분을 받게될 확률이 높으니 사전에 세관에서 수출 기적확인을 받으시고 출국하여야 합니다.수출신고를 하게하면 처음에는 수출신고필증(적재전)이 발행되고, 그 이후 운송수단에 적재되면 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으로 다시 발행됩니다. 공항에서 핸드캐리 수출시에 관세사에서 전달받은 적재전 수출신고필증을 세관에 가져가시면 현장 세관공무원이 적재확인을 합니다!출처 :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eco275&logNo=221632487320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11
0
0
제품 불량으로 인한 수입진행 시 무상사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일반적으로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여 무상수입 사유 내용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대부분 거래하는 관세사에서 작성요청하면 작성 후 화주가 내용 검토 후 명판 직인을 날인 후 송부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주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balausta&logNo=221971993941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11
0
0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