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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MOQ라는 용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MOQ라는 용어는 Minimum order quantiy라는 약자로, 최소 주문 수량을 의미합니다.실무상 무역계약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 최소 수량으로 구매해야 하거나 팔아야 하는 제조업체나 도매업체와 거래를 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즉, 일정 수량 이상 사야하거나 판매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견적서(Quotation) 발송 시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공장에서 주문을 받아 생산하는 곳이라면 일정 수량 이상 제조해야 원가나 마진을 보유할 수 있을텐데요, 이 경우에도 MOQ 최소주문수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와 유사한 용어는 아래와 같습니다.MQP : 최소 구매수량으로, 한 판매자와 지속적으로 거래 관계를 유지했을 때 협의를 통해 정해진 구매수량을 의미합니다.MCQ : 색상별 최소 구매 수량으로 최소 구매 색상 수량을 의미합니다.그럼 무역이론 및 가격분석 측면에서 Alibaba에서 설명하고 있는 MOQ 내용을 첨부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소 주문 수량은 얼마입니까?최소 주문 수량(MOQ)은 도매 공급업체에서 구매자가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최소 단위 수입니다.이 개념은 종종 "최소 주문 정책"이라고도 합니다.공급업체는 이윤이 거의 없는 주문에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이러한 제한을 시행합니다.이 개념은 매우 간단하며 전 세계 도매업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이 개념을 시각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의류 소매업체인 TeeWorld가 SupplierWorld에서 티셔츠를 주문하는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티월드는 시즌 컬렉션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티셔츠 스타일의 재고를 확보하기를 원합니다.그들은 한 번도 그것을 팔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컬렉션이 어떻게 흘러갈지 정확히 확신하지 못합니다.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문을 보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도매 유통업체인 SupplierWorld로 눈을 돌립니다.SupplierWorld는 200개의 셔츠의 MOQ가 있음을 알려줍니다.즉, 공급업체 월드와 다른 거래를 협상할 수 없는 경우 티월드는 주문당 최소 200벌의 셔츠를 구매해야 합니다.일부 도매 유통업체는 구매자가 원하는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 제품의 소량 샘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도매 가격보다는 소매 가격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도매 공급업체에 대한 MOQ의 중요성대부분의 사업주들의 목표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도매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많은 이익 극대화는 주어진 제품의 몇 개의 유닛을 생산하고 재고로 유지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긍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고 도매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MOQ를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MOQ를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도매 공급업체와 생산자는 매 주문마다 이익을 내기 위해 최소 주문 정책을 설정합니다.종종, 여러분이 무언가를 더 많이 생산할수록 비용이 더 적게 듭니다.이는 인건비, 원자재 및 물리적 자본 비용과 같은 생산 구성요소와 관련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생산자들은 실제로 10개의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 30개를 만들어야 합니다.만약 그들이 10개를 팔아서 손해를 볼 것이라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그것이 바로 최소 주문 정책이 시행되는 이유입니다.당신의 최소 주문 수량을 어떻게 결정합니까?공급업체가 MOQ를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정해진 공식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공급업체는 특정 제품의 손익분기점을 출발점으로 사용합니다.이제 공급업체 월드 티셔츠의 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만약 그들이 100개의 셔츠에서 손익분기점을 보이고 101개의 셔츠에서 이익을 본다면, 100개의 티셔츠는 그들이 이행할 수 있는 절대적인 최저 수량 주문이 되어야 합니다.하지만, 만약 그들이 100개의 주문만 한다면, 그들은 결코 돈을 벌지 못할 것입니다.이는 최소 주문 정책을 손익분기점에서 유지하는 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서플라이어월드가 이 티셔츠들의 MOQ를 200으로 설정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이익을 낼 것입니다.또한, 그들은 긍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면서 특별한 상황에서 낮은 수량의 주문을 제공할 수 있는 약간의 유연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공급업체로서 귀하는 귀하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방법으로 최소 주문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당신은 당신의 회사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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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만 발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용신고, 기존부호 사용 정지 또는 부호 재발급(연 5회 한정)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를 하려는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후 신고가 가능하며, 현재 사용중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재발급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경로에 따라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 주요서비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 조회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을 선택하여 저장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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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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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하고 수출실적인정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목록통관의 경우에는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일부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 하는 경우로서 (소포수령증, 외화획득명세서)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 인정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또한,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도 관세법에 따라 간이수출신고 제도를 활용하면 목록통관보다 용이하게 수출실적으로 인정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자세한 신고방법과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https://www.customs.go.kr/download/ftaportalkor/ebook/FTA-20210513_2/index.html#p=1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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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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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경제뉴스를 보다보면 어느 조선소에서 배를 진수하면서 이벤트를 하는데 왜 샴페인을 배에 부디쳐 깨부수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문의주신 분야가 제 전문분야가 아닌 관계로 부득이하게 나무위키의 내용을 인용하여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유럽에서는 18세기부터 사제를 불러 포도주를 바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현대의 뱃머리에 포도주나 샴페인 등의 술병을 깨뜨리는 의식으로 바뀐다. 그리고 도끼로 진수선을 절단하는데 상선의 경우엔 선주의 딸이나 아내가, 군함은 진수식에 참여한 VIP(남성)의 부인, 딸이나 VIP(여성) 본인이 하게 된다. 국내 조선소의 경우 조선 3사 모두 절단에 쓰는 도끼로 순금을 입힌 특제 강철 도끼를 사용한다. 미 해군 같은 경우에는 전사자나 이름있는 군인의 이름을 명명한 군함이 진수될 때 명명되는 사람의 어머니나 딸, 아내가 샴페인병을 터트린다. 공통점은 이를 행하는 사람은 여성이라는 것으로 이들을 업계에서는 선박의 대모 혹은 스폰서라 부르며 이러한 전통은 국내외할것없이 함선의 종류 불문 21세기에도 꾸준히 유지되는 중이다.진수식 때 남자가 샴페인 병을 던지거나, 던진 병이 안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그 배의 함생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라는 징크스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타이타닉, K-19[3], 에드먼드 피츠제럴드 등은 진수식에서 샴폐인 병이 깨지지 않았다고 한다.문화권에 따라 샴페인이 아닌 물건을 사용하거나 추가적인 퍼포먼스를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인도의 경우 샴페인을 깨트린 후 코코넛을 깨고 선원들이 민속요를 부르는 퍼포먼스를 추가적으로 한다. 그리스나 러시아와 같이 정교회가 강세인 국가에선 정교회 사제가 직접 성수를 뿌리며 선박을 축복하는 의식을 치루기도 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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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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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면제대상인데 비대상으로 빼면 어떻게 되나요? 현직 업무자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요건 대상 구분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1. 요건대상수입 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 법령 수입 요건에서 정하는 요건을 이행해야하는 대상 물품으로서 UNIPASS를 통해 인증번호 등을 기재하여 요건 확인 번호를 득한 후 수입 통관2. 요건 면제수입 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 법령 수입 요건에서 정하는 요건을 이행해야하는 대상 물품이나, 각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요건 구비 의무가 면제 됨. 단, 관련 기관으로부터 면제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함3. 요건 비대상수입 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 법령 수입 요건에서 정하는 요건을 이행해야하는 대상 물품이 아님. 본래 해당 법령에 따른 수입 요건 대상 자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기관 신청/승인 절차가 없으며 통관 시점에 세관 수입신고서에 ‘비대상 사유’를 기재이에 따라서, 관련법령 대상에 해당되나 비대상으로 수입통관 한 경우 지금이라도 유니패스에서 요건신청이나 면제신청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면제신청이 가능하다면 해당 수입신고를 정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건 대상이거나 면제신청을 안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과태료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유 가능한 경우 보완할 수 있도록 관세사 측과 협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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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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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대해 공부하다가 거래구분에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해당 수출신고를 1건으로 하되 결제구분은 유상 수출로 하고 무상 건에 대해서는 행에 무상을 기재하여 수출하는 방안이 있고, 유상, 무상 수출신고를 각각 1건씩 수출신고 필증을 발행하고, 동시포장 물품으로 수출신고서에 기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2. 계약상이 물품의 경우 수출거래구분은 93: 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 결제구분은 GN으로 기재하며, 그 밖에 계약상이라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수입신고필증 ,사유서, 전문, 메일전문 등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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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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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의 경우 특혜 / 비특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해당 내용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유형이 결정되게 되면, 이에 따라 기관발급/자율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며, 기관발급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공회의소, 세관에서 발행합니다. 자율발급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직접 발급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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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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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CFS는 무슨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입 혹은 적출, 분류작업을 진행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량 화물인 LCL 화물이 CFS를 이용하지만, 경우에 따라 FCL 화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LCL 수출 : CFS 에서 여러 화주의 화물들이 컨테이너로 적입 작업이 된 후 CY 로 이동 됨.*LCL 수입 : CY 에서 CFS 로 컨테이너가 보세운송되고 CFS 에서 각 화주 별로 화물의 분류 작업이 이루어짐.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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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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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인코텀스라는용어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개발한 표준무역거래조건(standard international trade terms)1)이고, 무역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이다.2) 2019년 9월 10일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인코텀즈(Incoterms) 제8차 개정분 “인코텀즈 2020 (Incoterms® 2020)”3)을 공표하였다.4) 인코텀즈 2020 (Incoterms 2020)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무역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운송이 수반되는 무역거래에서는 비용의 배분(운송비, 보험료, 적재비, 하역비, 통관비 등의 분담), 위험의 이전(물품의 위험이 언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인도 장소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요구된다.5) 이상의 내용들은 물품매매계약서에서 FOB, CFR, CIF 등으로 표현되는데6),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고7),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는 무역거래 발전을 위하여 1920년 거래조건위원회(Trade Terms Committee)를 설치하여 관련 연구를 실시한 결과 1936년 6월「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8)을 공표하였다. 1936년 제정 이후에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라고 불리게 되었고, 이를 축약하여 “Incoterms”라고 부르게 되었다.9)인코텀즈(Incoterms)는 1936년에 도입된 이후 국제상관습(international commercial practice)을 반영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개정되었다.10) 1957년에 최초로 개정되었고, 그 후로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에 개정되었으며11), 2019년에 제8차 개정되었다.12) 최근에는 매 10년마다 개정되었는데, 이것은 우연의 일치이고, 상관습의 변화에 따라 개정된 것이다.13) 인코텀즈는 특정국의 국내법을 보충하는 법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계약법을 가지는 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가교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14) 인코텀즈는 특정 국가의 국내법이 아니고, 국제조약도 아니다.15) 따라서 특정 계약에 자동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또한, 인코텀즈는 스스로 매매계약이 될 수는 없고, 이미 존재하는 매매계약에 편입될 때, 그 매매계약의 일부가 된다.16) 다시 말해,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인코텀즈의 적용을 명시하면, 인코텀즈는 계약에 편입되어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일부가 된다.17) 인코텀즈를 계약에 편입하는 예시로는 “CIF Shanghai Incoterms® 2020”, “DAP No 123, ABC Street Importland Incoterms® 2020”, “FOB New York (Incoterms® 2020)” 등이 있다.18) 통상 수출가격은 본선인도(FOB) 가격, 그리고 수입가격은 운임·보험료포함인도(CIF) 가격에 기초하는바, 인코텀즈 각 규칙은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19) 인코텀즈 규칙을 포함하지 않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매우 드물다.(1) EXW(공장인도)공장인도(Ex Works: EXW)에서 매도인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채(not loaded on any collecting vehicle)’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그 지정인도장소는 매도인의 영업구내(예: 공장이나 창고 등)일 수도 있고, 영업구내가 아닐 수도 있다. 매도인은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적재위험(loading risks)을 누가 부담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W 규칙에서는 매도인이 수취용 차량에 물품을 적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만, 사용자을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 for Users)에서는 매도인이 적재작업을 수행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미리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매도인의 영업구내에서 일어나는 적재작업 중의 위험을 매수인이 피하기 위해서는 FCA 규칙을 선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 for Users)의 내용으로도 매도인의 영업구내에서 일어나는 적재작업 중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명시적인 기술은 없다. 다만, EXW 규칙에서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 for Users)에서도 인도는 물품이 적재된 때가 아니라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에 일어나고, 그때 위험이 이전된다고 기술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또한, 수출통관과 수입통관은 모두 매수인이 수행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수출통관도 수행하지 않는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서류제공의무가 없으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인도를 수령하였다는 적절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자신이 결정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인도시간과 인도지점을 매도인에게 통지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는데 필요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참고로 EXW 규칙은 11개 규칙 중에서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작다.(2) FCA(운송인인도)운송인인도(Free Carrier: FCA)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지정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또는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영업구내 또는 그 밖의 장소 중에서 하나를 인도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인도장소가 ① 매도인의 영업구내인 경우 물품이 매수인이 마련한 운송수단에 적재된 때, 또는 ② 매도인의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물품이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적재되어 지정인도장소에 도착하고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상태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의 처분하에 놓인 때에 인도된다. 또는 매도인은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영업구내 또는 그 밖의 장소 중에서 하나를 인도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위 ①의 경우 매도인의 영업구내에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위 ②의 경우 그 지정인도장소에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다(or procure goods so delivered)’는 것은 이 규칙을 연속매매(string sale)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36) EXW 규칙을 제외한 10개의 규칙에 모두 동일한 규정이 있다. 인코텀즈 2010에서는 FAS, FOB, CFR, CIF에서만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다(procure goods so delivered)’는 조항이 있었는데, 인코텀즈 2020에서는 이 조항을 FCA, CPT, CIP, DAP, DPU, DDP로 확대하였다.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행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수행한다.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통상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그 증거를 인수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이 적재되었음을 나타내는 운송서류(예를 들면 본선적재표시가 있는 선하증권(B/L with an onboard notation))를 매도인에게 발행할 것을 운송인에게 지시하여야 하고, 매도인은 그러한 운송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A6/B6).37)매수인은 매도인에게 (1) 지정된 운송인(또는 제3자)의 이름 (2) 합의된 인도기간 내에서 운송인(또는 제3자)이 물품을 수령할 것으로 선택된 시기가 있는 경우 그 선택된 시기 (3) 지정인도장소 내에서 물품을 수령할 지점을 통지하고,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된 사실(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또는 제3자)가 합의된 시기 내에 물품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행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수행한다.(3) CPT(운송비지급인도)운송비지급인도(Carriage Paid To: CPT)에서는 매도인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행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수행한다. 매도인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의 체결의무가 있다. 매도인은 사용되는 운송수단에 적합한 방법으로 그리고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할 수 있다. 매도인은 인도장소(그 인도장소에서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으로부터 지정목적지(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지의 어느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하여야 한다. 운송계약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체결되어야 한다.CPT 규칙에서는 물품의 인도장소(위험이전장소)와 물품의 목적지를 구분해야 한다.38) 인도와 위험은 인도장소에서 이루어지지만, 매도인은 물품의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부담한다. 따라서 인도지점(위험이전지점)과 비용부담지점이 상이하다.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의무가 없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행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수행한다. 관행 또는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운송에 관한 통상적인 운송서류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운송서류가 계약에 일치하는 때에는 그 운송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운송서류가 유통가능한 형식으로 수통의 원본으로 발행된 경우에 그 원본 전통이 매수인에게 제시되어야 한다.(4)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IP)에서는 매도인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행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수행한다. 매도인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의 체결의무가 있다. 매도인은 사용되는 운송수단에 적합한 방법으로 그리고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할 수 있다. 매도인은 인도장소(그 인도장소에서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으로부터 지정목적지(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지의 어느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하여야 한다. 운송계약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관행 또는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운송에 관한 통상적인 운송서류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운송서류가 계약에 일치하는 때에는 그 운송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운송서류가 유통가능한 형식으로 수통의 원본으로 발행된 경우에 그 원본 전통이 매수인에게 제시되어야 한다.매도인은 인도지점부터 적어도 지정목적지점까지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보조건은 협회적하약관(A)[Institute Cargo Clause(A)]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에 일치하는 부보조건으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금액은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의 최소한 110% 이상이고, 보험계약통화는 매매계약통화와 동일해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보험증권(insurance policy)나 보험증명서(insurance certificate), 그 밖의 보험부보의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코텀즈 2010에서는 보험부보조건이 협회적하약관(C)[Institute Cargo Clause(C)]였으나, 인코텀즈 2020에서는 부보범위가 협회적하약관(A)[Institute Cargo Clause(A)]로 강화되었다. 제조물의 경우 협회적하약관(C)으로는 부보범위가 부족하여 매수인이 추가 부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39), 이러한 관행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CIP에서는 물품의 인도장소(위험이전장소)와 물품의 목적지를 구분해야 한다.40) 인도와 위험은 인도장소에서 이루어지지만, 매도인은 물품의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부담한다. 따라서 인도지점(위험이전지점)과 비용부담지점이 상이하다.(5) DAP(도착지인도)도착지인도(Delivered at Place: DAP)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 상태(ready for unloading)’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가져가는 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DAP에서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때에 인도되는바, DAP에서는 인도와 목적지의 도착은 동일하다.41) 매도인은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unload)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매도인이 체결한 운송계약에서 인도장소(또는 목적지)에서의 양하 관련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이러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며, 당사자간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그 양하 관련 비용을 별도로 매수인에게 청구할 권리가 없다.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운송을 마련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보험계약 체결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다만,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행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수행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그러한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6) DPU(도착지양하인도)도착지양하인도(Delivered at Place Unloaded: DPU)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서 양하하여(unload the goods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가져가고 그곳에서 물품을 양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매도인이 도착지에서 물품을 양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매도인이 도착지에서의 양하 관련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DPU는 적합하지 않고 그 대신 DAP를 사용하여야 한다.42) 참고로 도착지에서 매도인에게 물품의 양하를 요구하는 것은 DPU가 유일하다. 그러나 DPU에서는 매도인은 수입통관의무가 없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행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수행한다. 매도인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의 체결의무가 있다.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운송을 마련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보험계약 체결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다만,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그러한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7) DDP(관세지급인도)관세지급인도(Delivered Duty Piad: DDP)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 상태(ready for unloading)’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매도인은 수출통관과 수입통관 모두 수행한다. 매도인은 수입통관하고, 수입관세와 기타 수입 관련 조세를 납부하여 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가져가는 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DDP에서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때에 인도되는바, 인도와 목적지의 도착은 동일하다.43)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운송을 마련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보험계약 체결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다만,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그러한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DDP 규칙은 11개 규칙 중에서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크다.(8) FAS(선측인도)선측인도(Free Alongside Ship: FAS)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두거나 그렇에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 위험은 물품이 선측(예: 부두 또는 바지선)에 놓인 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순간부터 향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지정선적항에 물품이 부두나 바지선으로부터 본선으로 이동하는 적재지점을 가능하면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4)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행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수행한다.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통상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그 증거를 인수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선박명, 적재지점 및 합의된 인도기간 내에서 선택된 인도일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자를 충분히 통지하고,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된 사실(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이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9) FOB(본선인도)본선인도(Free on Board: FOB)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적재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재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순간부터 향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행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수행한다.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통상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그 증거를 인수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선박명, 적재지점 및 합의된 인도기간 내에서 선택된 인도일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자를 충분히 통지하고,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된 사실(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이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FOB는 물품을 본선에 적재함으로써 인도하는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되어야 하는바,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고, 이 경우 FCA가 적합하다.45)(10) CFR(운임포함인도)운임포함인도(Cost and Freight: CFR)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한다.매도인은 인도장소(그 인도장소에서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으로부터 지정목적항(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항의 어느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하여야 한다. 운송계약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체결되어야 한다.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행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수행한다. 운송서류가 유통가능한 형식으로 수통의 원본으로 발행된 경우에 그 원본 전통이 매수인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합의된 목적항에서 필요한 통상적인 운송서류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그 운송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자신이 결정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합의된 경우에는 선적시기 및 지정목적항 내에서 물품수령지점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되었음을 통지하고,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CFR에서는 인도항(port of delivery)46)과 목적항(port of destination)을 구분해야 한다.47) 인도와 위험은 인도항(port of delivery)에서 이루어지지만, 매도인은 목적항(port of destination)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부담한다. 따라서 인도지점(위험이전지점)과 비용부담지점이 상이하다. 물품이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운송수단이 이용되는데, 이 경우 CFR은 적합하지 않고, CPT가 적합하다.48)(11) CIF(운임·보험료포함인도)운임·보험료포함인도(Cost, Insurance and Freight: CFR)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ㅆ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한다.매도인은 인도장소(그 인도장소에서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으로부터 지정목적항(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항의 어느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하여야 한다. 운송계약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매도인은 선적항부터 적어도 목적항까지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훼손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협회적하약관(C)[Institute Cargo Clause(C)]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에 일치하는 부보조건으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보험금액은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의 최소한 110% 이상이고, 보험계약통화는 매매계약통화와 동일해야 한다.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행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수행한다. 운송서류가 유통가능한 형식으로 수통의 원본으로 발행된 경우에 그 원본 전통이 매수인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합의된 목적항에서 필요한 통상적적인 운송서류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그 운송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자신이 결정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합의된 경우에는 선적시기 및 지정목적항 내에서 물품수령지점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되었음을 통지하고,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CIF에서는 인도항(port of delivery)49)와 목적항(port of destination)을 구분해야 한다.50) 인도와 위험은 인도항(port of delivery)에서 이루어지지만, 매도인은 목적항(port of destination)까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한다. 따라서 인도지점(위험이전지점)과 비용부담지점이 상이하다. 물품이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운송수단이 이용되는데, 이 경우 CIF는 적합하지 않고, CIP가 적합하다.51)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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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EXW는 무슨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공장인도(Ex Works: EXW)에서 매도인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채(not loaded on any collecting vehicle)’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그 지정인도장소는 매도인의 영업구내(예: 공장이나 창고 등)일 수도 있고, 영업구내가 아닐 수도 있다. 매도인은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적재위험(loading risks)을 누가 부담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W 규칙에서는 매도인이 수취용 차량에 물품을 적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만, 사용자을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 for Users)에서는 매도인이 적재작업을 수행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미리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매도인의 영업구내에서 일어나는 적재작업 중의 위험을 매수인이 피하기 위해서는 FCA 규칙을 선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 for Users)의 내용으로도 매도인의 영업구내에서 일어나는 적재작업 중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명시적인 기술은 없다. 다만, EXW 규칙에서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 for Users)에서도 인도는 물품이 적재된 때가 아니라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에 일어나고, 그때 위험이 이전된다고 기술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또한, 수출통관과 수입통관은 모두 매수인이 수행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수출통관도 수행하지 않는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서류제공의무가 없으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인도를 수령하였다는 적절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자신이 결정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인도시간과 인도지점을 매도인에게 통지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는데 필요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참고로 EXW 규칙은 11개 규칙 중에서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작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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