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면제대상인데 비대상으로 빼면 어떻게 되나요? 현직 업무자
전파법 전기안전인증 대상물품으로 면제 신청하고 통관했어야하는데 통관관세사에서 비대상으로 통관했네요... 이거 해결할 방법과 처벌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려요!
화주에게 해당 내용 가이드없이 요건비대상으로 진행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요건 대상 구분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1. 요건대상
수입 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 법령 수입 요건에서 정하는 요건을 이행해야하는 대상 물품으로서 UNIPASS를 통해 인증번호 등을 기재하여 요건 확인 번호를 득한 후 수입 통관
2. 요건 면제
수입 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 법령 수입 요건에서 정하는 요건을 이행해야하는 대상 물품이나, 각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요건 구비 의무가 면제 됨. 단, 관련 기관으로부터 면제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함
3. 요건 비대상
수입 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 법령 수입 요건에서 정하는 요건을 이행해야하는 대상 물품이 아님. 본래 해당 법령에 따른 수입 요건 대상 자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기관 신청/승인 절차가 없으며 통관 시점에 세관 수입신고서에 ‘비대상 사유’를 기재
이에 따라서, 관련법령 대상에 해당되나 비대상으로 수입통관 한 경우 지금이라도 유니패스에서 요건신청이나 면제신청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면제신청이 가능하다면 해당 수입신고를 정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건 대상이거나 면제신청을 안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과태료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유 가능한 경우 보완할 수 있도록 관세사 측과 협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전파법에서는 적합성평가의 면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관관세사에서 시행령 별표 6의2에 해당하는 품목인지 판단한 것이 아닌 자체적으로 비대상으로 수입신고 및 통관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관련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과 협의하여 보완방법을 모색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관련법에 의거하여 조사대상이 되거나 벌금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페널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