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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지연 시 발생하는 관세법상 불이익과 해결방안이 궁금합니다.

물품을 수입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과 이것을 최소화 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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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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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보세구역에 체화를 막기 위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해야하며 기간별로 차등적용 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산세율

      -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0.5%

      -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 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1%

      -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80일 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1.5%

      - 그 밖의 경우 : 과세가격의 2%

    또한, 물가관리 차원에서 높은 할당관세 적용물품도 동일하게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해당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기 위해서는 적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미리 준비하고 반입되면 대기시간을 최소하하여 수입통관절차를 할 수 있도록 물류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