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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할때 쓰는 컨테이너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컨테이너는 다양한 사이즈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출입 물류 업무에서는 20피트(20'FT), 40피트(40'FT), 40피트 하이(40'FT HIGHCUBIC) 가 많이 사용됩니다. 40피트의 경우 40~60CBM 정도 화물을 넣을 수 있습니다.특수 컨테이너는 화물의 종류/용도에 따라냉동/냉장(REEFER) 컨테이너, 오픈탑(OPEN-TOP) 컨테이너,FR(FLAT RACK) 컨테이너 등이 사용됩니다.냉동/냉장(REEFER) 컨테이너의 경우과일류, 의약용품 등 온도에 민감한 제품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OPEN-TOP 컨테이너의 경우화물의 높이가 높거나 밀어서 적재하기 어려운 화물에 적합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FR 컨테이너의 경우 일반 컨테이너에 들어갈 수 없는가로, 세로, 높이가 큰 제품을 적재하는데 용이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단단한 바닥 판에 위와 같이 양쪽에 지지대가 화물을 고정하는 역할을 하며큰 설비 또는 규격화 되지 않은 제품들에 적합합니다.특수 컨테이너는 일반 컨테이너에 비해 운송비용이 높기 때문에진행 전 물류사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출처 : 트레드링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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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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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FCA 차이점을 뭐가있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DAP(Delivered at Place)는 도착장소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통관만 안하지, 수요기관 장소까지 물품을 수송하는 것을 의미하며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며 관세면제 물품에 활용하는 조건이며,FCA(Free Carrier)는 지정장소 운송인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 통관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Carrier)에게 인도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업무적으로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수출자의 위험, 비용의 이전이 FCA가 DAP보다 수입자에게 빨리 이전 되므로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DAP로 할 경우에는 운송 수배에 따른 운임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운임경쟁력이 높은 운송사를 직접 선택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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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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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할때 신용장 발급조건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신용장(Letter of credit)은 국제무역에서 수출자와 수입자의 상업위험과 신용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은행이 개입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중의 하나로서,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입업자(개설의뢰인)을 대신하여 일정한 조건하에서 수출업자(수익자)에게 화환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은행이 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환어음의 지급, 인수, 매입을 수권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신용장은 무역계약에서 수출자와 수입자가 결제방식을 신용장을 개설하기로 합의하게 되면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이됩니다.1. 계약체결 : 수입업자와 수출자는 거래물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2. 신용장 개설신청 : 수입업자는 거래은행과 신용장 개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3. 신용장 송부 : 수입업자의 신청을 받은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국 통지은행이나 지정은행으로 송부합니다.4. 신용장 도착 통지 : 지정은행이 수출자(수익자)에게 신용장 통지를 합니다.5. 서류제시 : 수출자는 신용장 조건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지정은행에 제시합니다.6. 지정은행의 지급, 인수, 매입 : 수출업자는 환어음 등을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7. 대금지급 : 매입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8. 환어음 및 선적서류의 송부 : 매입은행은 매입한 환어음 및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개설은행에 송부합니다.9. 환어음 대금 상환 :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환어음 대금을 상환합니다.추가로 신용장 개설신청 시 필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이하 “개설은행”이라 한다)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장의 개설은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수입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2.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인감증명서 담보설정증빙 등3. 담보금의 예치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4. 신용장의 개설 및 송부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통지은행에 이를 송부합니다.신용장은 UCP 600이 적용되며, ISBP 745라는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따라 서류 심사가 됩니다. 또한 신용장은 MT 700이라는 양식을 통해 개설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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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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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을 받았는데 재수입면세를 받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관세법 제99조에서는 환급특례법에 따라 환급을 받은 경우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 적용 요건에 해당한다면 기존에 환급 받은 관세를 수입신고 시에 다시 납부하고 재수입면세를 적용하여 수입이 가능합니다.추가로 재수입면세신청 시 해당 환급사실과 환금금을 납부하였다는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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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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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가장 간단하게 이들을 정의하자면 직수출은 자기 명의로 관할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선적하여 내보내는 것을 의미하며,간접수출이란 자기 명의로 수출하지는 않으나 수출할 물품을 일정한 요건에 의해 수출업체에 공급하는 업체에게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는데 이러한 것을 간접수출이라고 합니다.A 기업(국내 공급자)은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국내 B 기업(수출자)에게 공급합니다.그리고 B 기업(수출자)은 이를 제조가공 또는 원상태 그대로 해외로 수출합니다.이 경우 당연히 최종적으로 수출을 수행한 B 기업(수출자)에게 수출실적이 인정되겠지만 A 기업(국내 공급자)도 나름 억울합니다.사실 A 기업(국내 공급자)이 공급한 물품이 수출된 것인데, 모든 수출실적을 B 기업(수출자)에게만 집중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을 A 기업(국내 공급자)은 간접 수출, B 기업(수출자)은 직접 수출을 했다고 표현합니다.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은 직접 수출을 한 B 기업(수출자) 뿐만이 아닌간접 수출을 한 A 기업(국내 공급자)에게도 수출실적을 인정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수출실적의 증빙입니다.B 기업(수출자)이야 당연히 관세법에 따른 수출통관을 수행 후 수출하였기 때문에 실적 인정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해당 수출물품이 사실은 A 기업(국내 공급자)이 공급한 것이었다는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그래서 등장한 제도가 구매확인서입니다.구매확인서는 A 기업(국내 공급자)으로부터 B 기업(수출자)이 구매하는 물품은 수출용이라는 것을 증빙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확인서입니다.구매확인서를 통해 공급하는 물품은 수출물품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A 기업(국내 공급자)에게도 수출실적을 인정(간접 수출) 해주는 것입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안내 드리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https://m.blog.naver.com/eco275/22179110877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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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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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에서 구매후 판매과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번에서 관세청, 특송업체에서 연락 오는 경우에도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직접 수입신고를 할 수 있으나, 신고 방법이 까다로운 관계로 거래하시는 관세사 또는 특송업체 제휴 관세사를 통해 수입 신고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고 2번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수입신고를 할 때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대행 수수료가 나오는 상황으로, 해당 관세사 수수료까지 물품 원가에 반영해서 판매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참고로, 물품 판매 시 수입신고 시 납부했던 관세는 돌려받을 수 없으나, 수입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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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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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비행기 적재량은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항공기 적재량과 스펙이 나온 링크 송부드리며, 주요 기종별 적재량은 아래와 같습니다.https://cargo.koreanair.com/ko/Aircraft-Type1. B747-8F최대 화물탑재량 : 130 t최대 화물 탑재용적 ; 27,542 cuft최대탑재 PALLET수 (Main Deck) : 34 ea2. B747-400F최대 화물탑재량 : 117.55 t최대 화물 탑재용적 ; 24,923 cuft최대탑재 PALLET수 (Main Deck) : 30 ea3. B777F최대 화물탑재량 : 103 t최대 화물 탑재용적 ; 21,822 cuft최대탑재 PALLET수 (Main Deck) : 27 ea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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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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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선 같은경우는 주로 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항로는 해안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에 따라서 해양에 더 인접하면 해양 항로, 연안에 더 인접하면 연안항로로 나누어진다.세계 최대 규모의 항로는 유럽과 북해를 잇는 북대서양 항로이며, 세계 해상 수송량의 2/3를 차지한다. 이 밖에 남대서양 항로, 북태평양 항로, 아시아·유럽 항로, 북극항로 등이 있다.컨테이너선은 미국에서 처음 취항되면서 전세계 해상운송의 주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화물을 컨테이너에 넣어 운송하는 컨테이너선은 하역시간 단축과 하역비용 절감을 위해 산업 전반의 추세에 따라 발전되어, 화물을 싣고 내리는 하역작업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신속한 운송이 요구되는 화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다른 종류에 비해 속도가 빠른 이점이 있다.통계자료 출처 : 국제해사기구(2018)② 세계 주요 컨테이너선 항로2-1) 대서양 항로북대서양, 아프리카, 남아메리카(파나마 운하 경유 포함)의 3개 주요 항로이다. 세계 제일의 대항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북대서양 항로서유럽과 북아메리카 동안을 연결하는 1840년경 개항한 세계 최초의 대양횡단 항로이며, 취항 선박 수와 수송 화물량에서 각각 세계 전체의 2/3 이상을 차지하여 세계 제1의 교통량을 가지는 항로이다.남대서양 항로서유럽과 남아메리카 동안을 잇는 항로로, 남아메리카의 밀·육류·양털 등의 농·축산물과 유럽의 공업제품 등이 수송된다.2-2) 태평양 항로북대서양, 아프리카, 남아메리카(파나마 운하 경유 포함)의 3개 주요 항로이다. 세계 제일의 대항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북태평양 항로알류산 열도에 근접하는 북방항로와 하와이를 경유하는 남방항로가 있다. 남방항로가 처음 개통된 1867년에는 일본의 요코하마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22일이 걸렸으나, 지금은 여객선이 9일, 화물선이 13일이면 도착할 수 있고, 목재·광석 등의 전용선은 11일 정도로 단축되었다. (컨테이너 전용선은 9일)남태평양 항로태평양을 경유해서 북아메리카 서안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을 연결하는 항로이다. 미국 경제의 팽창과 더불어 중요성을 띠고 있는데, 이 항로를 이용하여 오스트레일리아의 양모·철광석·기계류·설탕, 뉴질랜드의 양모·원피류 등을 북아메리카로, 기계류·자동차·항공기·철강·면직물·정밀기계·금속 제품 등을 북아메리카에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로 각각 교역하고 있다.2-3) 아시아·유럽 항로유럽에서 인도양을 거쳐 아시아 동부에 이르는 항로이다.15세기부터 유럽인의 동진으로 인해 개척되었는데, 18세기부터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 영국의 아시아 식민지 경영을 위한 대동맥이 되었으며, 1869년에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자 시간과 거리가 크게 단축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중동 석유의 수요 증대에 따라 페르시아만을 기점으로 하여 유럽과 일본에 이르는 탱커 항로가 중요시되었다.최근에는 탱커의 거대화 등으로 희망봉 경유의 항로로 취항하기도 한다.2-4) 북극항로북극해를 통하여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항로이다.북미·유럽을 잇는 캐나다 해역의 ‘북서항로’와 아시아·유럽을 잇는 러시아 해역의 ‘북동항로’로 나뉜다.북극해를 지나는 북극항로는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현재 항로보다 거리가 짧아 항해 일수와 물류비를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 부산에서 북유럽까지 물류 운항은 운항시간을 최대 절반까지 단축할 수 있다.기후온난화로 빙하가 줄어들고 쇄빙(碎氷)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용이 늘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각국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에 나서고 있는 분야다.북극은 러시아·캐나다·노르웨이 등의 국가들이 영유권을 가진 곳이 있기 때문에 북극해를 통과할 때, 이들 국가와 협의가 중요시된다.북극은 여름에도 바다가 얼어 있기 때문에 선박에 쇄빙 장치가 필요하고, 겨울에는 운항속도를 낮춰서 이동해야 한다. 새롭게 설계된 선박이 필요하며 항로, 기상 등에 관해서도 아직 정확한 자료가 알려지지 않아 위험요소가 존재한다.15세기부터 유럽인의 동진으로 인해 개척되었는데, 18세기부터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 영국의 아시아 식민지 경영을 위한 대동맥이 되었으며, 1869년에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자 시간과 거리가 크게 단축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중동 석유의 수요 증대에 따라 페르시아만을 기점으로 하여 유럽과 일본에 이르는 탱커 항로가 중요시되었다.최근에는 탱커의 거대화 등으로 희망봉 경유의 항로로 취항하기도 한다.③ 주요 대륙 항로 운송 특징3-1) 아시아/북미 항로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운송되는 항로. 극동 선사의 경우 약 20여 개, 그 외 선사는 약 10개의 항로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주요 운송 품목: 전기·전자제품·의류·신발·자동차 등3-2) 아시아/유럽 항로제2의 물동량 운송 규모를 자랑하는 항로. 대부분의 정기 선박 회사가 10여 개이상의 항로를 개설하거나 운영 중이다.주요 운송 품목:동쪽:화공약품·유제품·기계류 등서쪽:전기·전자제품·자동차부품·직물 등3-3) 북미항로선박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협정 체결로 생겨난 항로. 4개 내외의 항로로 운영되고 있다.주요 운송 품목:동쪽: 종이류·목재·펄프·합성수지 등서쪽: 맥주·음료수·종이류 등3-4) 아시아/중남미 항로타 정기선 항로보다 국제 교류가 상대적으로 적고, 운송 물량이 계절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큰 특징을 가진 항로이다.3-5) 아시아/오세아니아, 중동, 극동 항로대부분의 선사가 20여 개 내외의 항로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주요 운송 품목:남쪽: 자동차 부품·직물·전기제품 등북쪽: 육류·원피·비철금속 등출처 : cello squre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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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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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인도조건일때 관세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관세는 무역 인도규칙과 관계없이 수입신고할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됩니다. 즉,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나라 하역 후 보세구역에 보관하고 있더라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화주가 수입신고를 할 때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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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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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오비엘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선하증권(Bill of Lading)이란 송하인 또는 용선자(배를 빌려 운송을 하는 사람)가 운송물을 해상운송인에게 인도한 경우 운송인 또는 선박소유자가 발행하는 증권을 말합니다.선하증권은 운송물을 인도했다는 증거가 되고, 목적지에서 이것과 상환해 운송물의 인도를 받을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입니다.이러한 선하증권은 권리증권성이 있으므로 해당 선하증권을 통해 수하인이 물품의 수취가 가능하며, 이에따라 발행된 선하증권을 원본 선하증권이 됩니다.선하증권의 원본은 1통으로도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3통을 한 세트(One Full Set)로 발행합니다.이 3부 중 하나가 사용되면(화물인도에) 나머지 2부는 유가증권으로서 효력을 잃게됩니다.Original B/L이 , 물품이 목적항에 도착한 이후에도, 수출자 손에 있거나 아직 수입자에게 도착하지 않았다면 수입자는 물품을 인수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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