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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일회담의 무역면에서 성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일본은 대(對) 한국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한국도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불공정무역행위 제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며, 양국 중소기업 간 인재·기술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현재 정상회담에 따른 합의만 된 상태며, 구체적인 시행은 추후 협의를 통해 진행될 예정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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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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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선적분 과세여부 판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관세법에 따라 추가선적분 5kg은 비정상적인 할인에 해당하므로, 거래가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지난 수입신고에서 과세한 건 중 누락된 분에 대해서 정정을 하여 관세를 돌려받고, 해당 선적분에 대해서 수입신고 시 다시 과세하여야 합니다.(관세평가협정의 종전거래와 관련한 신용채권의 처리)구체적인 절차는 수입신고 거래 관세사와 상기 방안을 기초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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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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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및 세관 절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외국환거래법령상 비거주자와의 거래대금 결제는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야 합니다. 해당 국내계좌 송금의 경우 수입대금의 외화 지급의 사유로서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사유로 외국환거래법에 다른 3자지급 신고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치기 업자 거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또한 1,000달러 이상 물품이고 판매용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특송사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라면 특송사와 연계된 관세사측의 수입신고 안내에 따라 제반서류를 갖추어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하시면 됩니다. 만약, 특송사와 연계된 관세사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관세사를 수임하셔서 통관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부가세외 관련하여 그림인 경우로서 회화, 데생, 파스텔류의 그림에 해당되는 경우 관세는 무세, 부가가치세는 면세에 해당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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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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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법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대표적인 무역 3법으로는 전체적인 무역을 관장하는 대외무역법, 수출입 통관 및 세액을 관리하는 관세법, 외국환거래를 관리하는 외국환거래법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3법에 연관하여 무역과 관련된 법률이 구성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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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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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세는 어디 나라가 내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국경세의 성격으로 국가 정책상의 목적으로 수출, 수입시에 부과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수입시에만 수입물품에 관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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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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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보낸제품이 평택세관에서 통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부 특송물품의 경우 물동량 등의 사유로 인천에서 평택세관 특송물품 특송장으로 이고되어 수입통관된 사항이 있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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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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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시 혼합상품의 품목코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 목적상 해당 제품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이 피규어에 있는지, 껌에있는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특성을 판단하는 요소는 가격, 성질, 용도 등이 있습니다. 해당 제품의 특성상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각각의 세번으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신 후 사후에 품목분류사전심사를 미리 받아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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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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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관 통과하기. 전문 무역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에서 물품을 판매하시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고 통관하여야 합니다.판매용 물품을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관세법에 따라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수입신고와 관련해서는 거래하시는 관세사와 상의 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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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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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세업무를 일반인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관세법에 따른 수출, 수입, 반송신고는 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가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서 작성을 위한 사항의 경우 전문적인 내용과 수출입 신고 이후 법적 리스크가 존재하므 가급적 합리적인 수수료율 책정으로 관세사를 통해 신고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며, 참고하실 수 있는 사이트 첨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main.do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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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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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사이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https://ko.wikipedia.org/wiki/%EC%BB%A8%ED%85%8C%EC%9D%B4%EB%84%8820피트 컨테이너의 경우 20~30CBM 만큼 적재가 가능하며40피트의 경우 40~60CBM 정도 화물을 넣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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