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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까마귀262
심심한까마귀26223.03.17

구매대행시 혼합상품의 품목코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여. 구매대행 초보 사업자입니다. 주로 일본 제품을 구매대행하여 판매하고 있는데여. 금일 판매된 건의 품목코드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켓몬스터 피규어인데여. 내용물엔 (피규어+츄잉껌) 총2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품목코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식품이랑 피규어 두가지가 혼용되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문의 주신 품목은 사진과 제품 정보가 좀 더 필요하겠지만 유추컨대 아래의 2제품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혼합제품으로 보여집니다.

    혼합제품의 HS코드 분류는 HS코드 협약에 따른 통칙3에 의거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소매용세트의 경우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품목의 HS코드로 분류하게 됩니다. 문의 주신 품목은 츄잉껌은 단순히 부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본질적인 기능 및 용도는 포켓몬 피규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9503.00-3419호의 속이 채워진 기타 재질의 동물을 모방한 완구나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완구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관세율은 8%, 부가세 10%가 부과되며 완구에 해당하기에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안전확인(KC) 인증을 거친 제품만 수입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포켓몬피규어: 9503.00-3419호

    • 츄잉껌: 1704.10-0000호

    • 최종 분류 : 9503.00-3419호 (통칙제3호 나목 적용)

    • 근거규정

      통칙 제3호

      이 통칙 제2호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품목코드는 HS CODE를 의미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물품의 사진, 형상 등을 통해 수입물품이 피규어인지 츄잉껌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를 통해 부과되는데, 피규어와 츄잉껌이 하나의 제품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세율표 상 소매용 세트물품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야 하고, 소매용 세트물품은 피규어가 본질이 되면 피규어의 HS CODE에 따른 관세율, 츄잉껌이 본질이 되면 츄잉껌의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소매용 세트로 인정되어 전체가 피규어로 분류된다면 9503.00-3919(기타 완구)로, 츄잉껌으로 분류된다면 1704.10-0000(츄잉껌)으로, 만약 소매용 세트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각각 피규어는 9503.00-3919(기타 완구), 츄잉껌은 1704.10-0000(츄잉껌)으로 분류해야합니다.

    피규어와 츄잉껌 모두 관세율은 8%일 것으로 보이므로 관세율 차이는 없어보이나, 피규어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상 KC인증을 받아야 하며, 츄잉껌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상 식품검역을 받아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의견은 한정된 정보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9503.00-3419(속이 채워진 기타 인형)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분류를 하게 된 근거는 품목분류 통칙 제 3호 나목에 따라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츄잉검보다는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피규어 분류하는 것이 맞을 듯하며, 따라서, 속을 채운 기타 인형이 분류되는 제 9503.00-3419호에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통칙 제3호

    이 통칙 제2호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무적 영역(크게 신경쓰지 않고 하나의 HS CODE로 신고)이 아니라 원칙(이론)적 부분으로만 말씀드린다면,

    일단 해당 물품이 소매용 세트로 분류되어 하나의 hs code로 분류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다음의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1) 혼합물

    (2)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

    (3)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

    (4)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의미한다.

    가.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6개의 폰듀 포크(fondue forks)는 이 통칙에서 의미하는 세트로 간주할 수 없다.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상자나 케이스 속이나 판 위에 등)

    "소매 판매"는 추가 제조·조제·재포장·다른 물품과 함께 또는 다른 물품 안에 혼합한 이후 재판매하도록 한 제품의 판매를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라는 용어는 개별 물품들이 함께 사용될 예정인 경우에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될 물품으로 구성된 세트만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어떤 즉석요리를 조제할 때 함께 사용될 여러 가지의 식료품을 함께 포장하여 구매자에 의하여 소비될 예정인 경우 "소매용으로 포장된 세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해당 물품의 HS CODE판단시 설명드린 소매용 세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각각 HS CODE를 분류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제 제품의 형상을 보아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며 하나의 물품으로 보아 통관진행가능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

    감사합니다.


  • 포캣몬스터 피규어 세번(HS 9503호)와 츄잉껌(HS 1704호) 2종류 물품이 세트물품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세트물품의 구성요건중 예를 들면, 이발용세트물품처럼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이에 해당되지 않아 세트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각 해당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제 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하여 정확한 세번결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품목분류 목적상 해당 제품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이 피규어에 있는지, 껌에있는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특성을 판단하는 요소는 가격, 성질, 용도 등이 있습니다. 해당 제품의 특성상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각각의 세번으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신 후 사후에 품목분류사전심사를 미리 받아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