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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적자 최대하고 하던데, 심각한 상황인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적자 원인을 점검한 결과, 먼저 경기적 측면에서 최근 무역적자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 급증에 대부분 기인하며, 중국 등의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둔화도 일부 작용하였으며,구조적 측면도 살펴보면, 수출구조에서는 LCD·선박·자동차 등 일부 주력품목의 추세적 수출둔화와 해외생산 확대 등이, 수입구조에서는 중간재 및 자본재 수입수요 확대 등이 무역수지 약화 요인으로 일부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당분간 무역수지는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수출 둔화 및 수입 증가에 따른 적자 흐름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다만 무역적자의 대부분이 수입 급증에 기인하는 만큼 원자재가격이 안정될 경우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따라서,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투자여건 개선 및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내 기반 제조업의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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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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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특히 가스는 다 수입해 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동해가스전 생산이 종료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난방으로 소비되는 천연가스 전량이 수입되고 있습니다.최근 관세청이 발표한 천연가스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2022년 천연가스 수입량은 4639만 4832톤, 수입액은 500억 2218만 8000달러(USD), 무역수지 적자는 500억 896만 달러(USD)를 기록, 수입량과 수입액, 무역수지 적자액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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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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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는 WTO가 출범하기 전까지의 국가간 조약으로서, 국제통상 질서의 핵심 규범이 되어 WTO가 출범하는 1994년까지 전 세계 90%가 가입했으며, GATT의 당사국 회의는 도쿄라운드를 포함해서 이후 열린 7차례의 범 회원국 간 관세인하협상을 주도합니다.(한국은 1967년에 가입!)WTO체제는 GATT체제에서 유지되어오던 200 여개 조약과 UR협상 과정에서 채택된 30 여개의 조약들을 하나의 법적 체제로 통일시킨 국제기구 및 협정입니다. 즉, WTO는 UN의 전문기구가 아닌 별도의 독립적인 국제기구입니다. WTO의 설립조약인 마라케쉬협정은 '높은 수준의 법제화(legalization)'를 이루었다고 평가받는 무역자유화에 대한 다자간 협상입니다.현재까지 GATT와 WTO의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아래 블로그 링크 첨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bkmfoundation/221997412739https://blog.naver.com/bkmfoundation/221997412739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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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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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는 왜 발생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무역수지란 상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지표로 나타낸 수지를 의미합니다.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지속 및 반도체 업황 악화로 수출이 부진했으며, 에너지 수입이 증가하여 무역수지가 악화된 주요원인이 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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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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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수입쿼터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입 할당이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 자동으로 수입할당을 하는 것으로서, 국가에서 할당품목에 대하여 자동으로 별도 승인 없이 할당승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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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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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과 Domestic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당 분야는 내국세(부가가치세)부분의 자문분야로서 세무사에게 자문 부탁드리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A와 B의 거래는 국내거래, 국내회사 해외법인 C도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거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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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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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협약 CISG 1조 2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CISG가 적용되기 위한 「국제」계약이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으면 됩니다.다만,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시에 상대방이 외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단지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다는 이유로 CISG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외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계약체결시에 알 수 없었던 당사자에게는 상대방의 영업소가 외국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흔히 계약체결시에 상대방의 영업소가 외국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는 당사자는 그것이 순수한 국내거래이며 따라서 CISG가 적용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므로 이러한 신뢰를 보호해 주기 위한 목적에 조항입니다.여기서 상대방이 외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은 「당사자간의 계약이나 거래」 또는 「당사자가 밝힌 정보」라는 사실로부터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인식시점은 늦어도 계약체결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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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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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다운원칙과 롤업원칙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당 용어는 FTA 원산지 판정시 사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 관련 용어입니다.Roll-up수입재료에 부품을 추가하여 다른 중간부품을 만들고 이를 다시 투입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최종제품의 역내 부가가치 계산 시 수입된 중간부품이 부가가치기준에 의해 역내산 판정이 되면 해당 부품 전체의 가격이 역내산으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흡수원칙이라고 합니다.Roll-down역외산 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가공하여 새 부품을 추가하고 중간부품을 만든 경우 해당 중간 부품이 역내산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 투입된 역내산 부품까지 모두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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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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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을 타고 일반인이 해외로 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다음의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받은 후 출국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객선이 아닌 화물선의 경우는 여객목적으로 탑승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제3조(국민의 출국) 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이하 “출국”이라 한다)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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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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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의 종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상업항 및 국제무역항 - 화물선, 유조선, 여객선 등 상업적 용도 및 다국적의 선박들이 출입하는 항구. 항구도시의 항구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공업항 - 주로 원자재 및 제품의 수출입을 취급하는 항구. 넓게 보면 상업항의 특수한 형태로 간주할 수 있다.어항 - 주로 어선들이 출입하는 항구. 상업항보다 작은 대부분의 자잘한 항구들이 이에 속하며, 상업항 중에서도 어항 기능을 겸하는 항구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기능에 따라 어촌 어항법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국가어항 -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어장의 개발 및 대피[6]에 사용되는 어항지방어항 - 이용범위가 지역단위, 연안어업 근거지에 해당어촌정주어항 -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에 해당군항 - 군함이 주로 출입하는 항구. 한국의 진해항이나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미국의 샌디에이고항이 대표적인 군항이다.마리나 - 요트 정박 및 관리 시설을 포함, 각종 해양 레크리에이션 시설이 모여있는 항구.이와 별개로 수출입 무역을 할 수 있는 항구는 관세법에서 국제항으로 별도로 지정하고 있으며 항구 및 공항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항구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동해·묵호항, 울산항, 통영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삼척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고현항, 경인항, 보령항공항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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