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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협약 CISG 1조 2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 체결 시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두고 있다고 공개하지 않으면 협약이 적용이 안된다는

건지 또는 같은 국가이더라도 그것을 모르고 계약했다면 협약 적용이 가능하다는 건지

이해가 조금 어렵네요

고려되지 않는다는게 즉 협약을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인지 배제하는 것에 고려되지 않는다는 건

지 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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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2) The fact that the parties have their places of business in different States is to be disregarded whenever this fact does not appear either from the contract or from any dealing between, or from information disclosed by, the parties at any time before or at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CISG가 국제거래에 한해서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간 거래라는 사실이 계약 체결전이나 거래 전후에 미리 밝혀지지 않은 경우 CISG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Article 1
      (1) This convention applies to contracts of sale of goods between parties whose places of business are in different states:
      (a) when the States are Contracting States; or
      (b) when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lead to the application of the law of a contracting states.
      1조에서 이미 CISG가 직접 적용되는 경우와 간접 적용 되는 2가지의 경우를 말하는데 우선 거래 당사자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미리 천명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거래 당사자의 영업소(the place of business)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지만 영업소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요소인 지속성과 독자적인 행위능력을 가진것으로 이해하여 영업소는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일정부분에 대 해 독자적 권한을 가진 영업장소 로 감안하여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은 국제적 계약법에 관한 협정으로 CISG 제 1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
      (1) 이 협약은 다음의 경우에,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
      (가) 해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 또는
      (나)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2)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계약으로부터 또는 계약체결 전이나 그 체결시에
      당사자간의 거래나 당사자에 의하여 밝혀진 정보로부터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려 되지 아니한다.

      (3) 당사자의 국적 또는 당사자나 계약의 민사적·상사적 성격은 이 협약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고려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CISG 제1조 제2항의 내용은 CISG가 국제거래(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간 거래)에 한해서 적용된다는 의미로,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계약 체결전이나 거래 전후에 미리 밝혀지지 않은 경우 CISG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일단, 1조의 상위 목차는 "협정의 적용범위"입니다. 그리고 문의 하신 내용은 우선 1조 1항을 보시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1조 1항은 CISG의 적용 대원칙이며 협정 적용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가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조 2항은 이러한 적용 원칙의 "인지 시점에 대한 요건"으로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계약 체결 전이나 계약 체결 시까지 매매 당사자로부터 드러난 정보에 의해 "인지(인식)"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계약 체결 전이나 계약 체결 시에 매매 당사자간 오픈된 정보에 의해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CISG 협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CISG 적용 요건 규정]

      1장 적용범위

      - 1조 1항: This Convention applies to contracts of sale of goods between parties whose places of business are in different States

      (a) when the States are Contracting States; or

      (b) when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lead to the application of the law of a Contracting State.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 협약은 다음의 경우에,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간의 물품 매매계약에 적용된다.

      ​(a) 해당 국가가 모든 체약국인 경우, 또는

      ​(b)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 1조 2항 : The fact that the parties have their places of business in different States is to be disregarded whenever this fact does not appear either from the contract or from any dealings between, or from information disclosed by, the parties at any time before or at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계약으로부터 또는 계약 체결 전이나 그 체결 시에 당사자 간의 거래나 당사자에 의하여 밝혀진 정보로부터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려되지 않는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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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CISG가 적용되기 위한 「국제」계약이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으면 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시에 상대방이 외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단지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다는 이유로 CISG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외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계약체결시에 알 수 없었던 당사자에게는 상대방의 영업소가 외국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흔히 계약체결시에 상대방의 영업소가 외국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는 당사자는 그것이 순수한 국내거래이며 따라서 CISG가 적용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므로 이러한 신뢰를 보호해 주기 위한 목적에 조항입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외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은 「당사자간의 계약이나 거래」 또는 「당사자가 밝힌 정보」라는 사실로부터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인식시점은 늦어도 계약체결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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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CISG 적용 요건으로서 제1조 2항은 다음의 규정입니다.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계약체결 전이나 그 체결시에 당사자간의 거래나 당사자에 의하여 밝혀진 정보로부터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시할 수 있다.

      매매계약의 국제성이 적용요건인 CISG에서 이에 대한 해석은 상이한 국가에 영업장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상이한 국가에 영업장소를 가지고 있어서 해당 계약이 국제물품매매계약이라는 사실 즉, 해당거래가 국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는데, 이는 국내매매계약인 줄 알고 있다다 추후 국제물품매매계약으로 밝혀져 예기치 못한 CISG의 적용으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 시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매매계약법입니다.

      먼저, CISG 1조를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CISG 1조

      (1) 이 협약은 다음의 경우에,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

      (가) 해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 또는

      (나)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2)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계약으로부터 또는 계약체결 전이나 그 체결시에 당사자간의 거래나 당사자에 의하여 밝혀진 정보로부터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3) 당사자의 국적 또는 당사자나 계약의 민사적·상사적 성격은 이 협약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고려되지 아니한다.

      이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계약체결당시에 국제물품매매계약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사, B사가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만, A사는 국내계약으로 인지하고 있고 B사는 해외의 지사에게서 A에게 직송하기에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알고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나 그밖의 정보에서 A사가 이를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CISG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당사자가 CISG 적용에 대하여 모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