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미만 반복되는 근로자의 경우 퇴사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를 평균하였을때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4주를 더하고 이러한 기간을 합산하였을때 52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4
0
0
노동하는 가운데 4인에서 5인 사업장으로 바뀌었다면 임금은?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두개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같아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고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규정, 가산수당 규정(연장,야간,휴일 근로), 해고제한규정 등이 적용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4
5.0
1명 평가
0
0
이직확인서 작성중인데 도와주세요ㅠ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시 퇴사일자가 잘못 기재된것으로 보입니다. 9/30 마지막 근무였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9,8,7월 급여만 들어가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4
0
0
식당에서 홀서빙알바 퇴직금관련문의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문글의 병가기간과 가게 개인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4
5.0
1명 평가
0
0
월급책정이잘못된것같은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주6일 10시간씩 근무한다고 가정시 (1시간 휴게 제외)소정근로시간은 기본근로 209시간 / 연장근로시간 87시간으로총근로시간은 296시간입니다.이를 기준으로 최저월급 계산시 최저월급은 2,918,560원 입니다.정확한 판단은 근로계약서 검토가 먼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4
0
0
법인 폐업 혹은 파산시 못받은 월급, 퇴직금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없나요?(소송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폐업이 예정되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여 해결 가능합니다.도산대지급금의 범위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04
5.0
1명 평가
0
0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직원 등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직원등록이 4대보험 가입신고를 말하는 거라면 가능합니다.4대보험 가입신고는 개인사업자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04
0
0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배경과 목적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시행되었으며, 기업의 안전 책임 강화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과 재해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자에게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부여하여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재해 피해자 보호를 통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며 통해 산업 전반의 안전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04
0
0
알바+ 직원 전환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업무의 유사성이 있고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근로관계가 당초부터 지속된 것으로보아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4
0
0
실업급여 보험일수 부족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상용직에서 비자발적 이직한 경우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가입 이력이 90일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79일이 모두 상용직으로 가입된 이력이시면 일용직으로 1일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해당 부분은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하셔서 정확하게 안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4
5.0
1명 평가
0
0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