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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굳센볶음밥
일반적으로굳센볶음밥

식당에서 홀서빙알바 퇴직금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8월11일에 초밥집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날짜는 월~금요일까지이고

근무시간은 오전11시부터 오후3시까지이며

시급제이며 시급은 13000원입니다

급여는 2주에 한번 지급받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퇴직금수령 가능여부에 관한건데

식당에서는 제가 개인사정으로 쉰 일수가많아서 퇴직금지급에 부적합하다고하여 줄수없다고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되는시점에서(2024년8월12일부터 2025년8월12일까지)앞으로 1년동안 근무일수를채워 근무하였을시 이 1년에 관한 퇴직금은 수령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저는그럼 작년부터 올해까지일한 퇴직금은없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일을해야 퇴직금 수령이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작년8월11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한일수에서 개인사정으로 쉰 일수를차감하여 1년치 퇴직금은받을수 없는건가요?

제가 1년간 개인사정으로(수술및개인일정)으로 빠진일수는 총 25일정도이며

가게사정(명절연휴및휴가 가게개인사정)으로 쉰날은 15일정도됩니다 지금 1년47일간 총 쉰날은 40일정도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당일날 한번쓰고 지금까지 변동이없으며 추가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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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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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질문자님이 작년 8월 11일에 입사하였고 이미 1년이상 근무를 하였으므로 언제

    퇴사를 하든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실제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근무중 휴가나 휴직을 하여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문글의 병가기간과 가게 개인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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