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하 식당 알바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하 식당에서 알바 했습니다.

25년 3월부터 26년 3월까지 근무하다가

26년 4월에 몸이 안좋아 4,5,6월 쉬었으며

7월에 다시 근무 시작하다 몸이 안좋아 올해 8월 그만두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25년 3월 최초 입사 시점에서 부터

25년 12월까지 4대보험 미가입,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시급 11,000원으로 오전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5일 근무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6년 1월부터 4대보험 가입,근로계약서 작성 후 시급직이 아닌 월급직으로 세후 230만원 받으며 상기 내용과 같이 근무 하였습니다.

여기서 26년 1,2,3월 까지만 4대보험 가입하고

26년 4,5,6 쉴때는 가게에서 4대보험 해지 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기서 몇가지 궁금한점 문의 드립니다.

1.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받을 수 있다면 금액이 어느정도 될까요?

3.퇴직금은 근무기간 1년치에 관해서만 정산해서 나오나요 아니면 1년치 이후 근무한것도 일괄 정산해서 나오나요?

4.실업급여도 가능한가요?

5.퇴직금 못준다하면 노동청 방문하면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 여부 등과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은 재직기간×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3. 개인 질병 퇴사 시 일정한 요건(의사 소견서, 사업주 확인서 등)을 갖추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임금체불 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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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공백기간이 실제로는 휴직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이나, 입퇴사 절차가 있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근속기간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3.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4.건강상의 이유로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5.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에 의거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중간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 기간에 대해 합산정산되며 실업급여는 질병으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임을 입증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 수급 가능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 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청구를 하여 소급적용 받을 수 있으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의 공식으로 산출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1. 네, 26년 3월까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2.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3. 1년 이상의 기간 모두 계산됩니다.

    4. 자진퇴사는 불가합니다.

    5.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알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3.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합니다.

    4. 자발적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휴직ㆍ휴가를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치 퇴직금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올해 3월까지만 계속근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4대보험 가입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