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하 식당 알바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하 식당에서 알바 했습니다.
25년 3월부터 26년 3월까지 근무하다가
26년 4월에 몸이 안좋아 4,5,6월 쉬었으며
7월에 다시 근무 시작하다 몸이 안좋아 올해 8월 그만두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25년 3월 최초 입사 시점에서 부터
25년 12월까지 4대보험 미가입,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시급 11,000원으로 오전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5일 근무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6년 1월부터 4대보험 가입,근로계약서 작성 후 시급직이 아닌 월급직으로 세후 230만원 받으며 상기 내용과 같이 근무 하였습니다.
여기서 26년 1,2,3월 까지만 4대보험 가입하고
26년 4,5,6 쉴때는 가게에서 4대보험 해지 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기서 몇가지 궁금한점 문의 드립니다.
1.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받을 수 있다면 금액이 어느정도 될까요?
3.퇴직금은 근무기간 1년치에 관해서만 정산해서 나오나요 아니면 1년치 이후 근무한것도 일괄 정산해서 나오나요?
4.실업급여도 가능한가요?
5.퇴직금 못준다하면 노동청 방문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