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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어쩐지평온한호박죽
어쩐지평온한호박죽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 시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일당제 1공수 13.5만원을 지급하는 곳에서 25년 5월 8일에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3개월 미만으로 일하고 퇴사 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급여가 지급된다는 식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 사정이 생기게 되어서 25년 7월 11일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매월 10~15일 사이에 급여를 지급하는 곳인데 26일부터 25일까지의 공수를 기준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원래 지급받기로 했던 급여는 삼백 중반대였는데, 급여 들어오기 전 3~4일 전쯤에 일을 그만둘 수 밖에 없다고 했더니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한건지 이백정도가 급여로 들어왔습니다.

제 입장에서 160만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제가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안인지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의무재직기간을 두고 이전에 퇴사할 시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퇴직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 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