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사업장 직원 휴게시간에관하여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있는 알바입니다

현재 주 5일 12시간으로 일하고 있고

시급은 11000원이라고했으나 사장이랑 협의하에

세전월급으로 300만원 받고있습니다 4대보험 소급 가입했고

오픈부터 마감까지 저혼자 주방을 맏고있습니다

처음 근로계약서에는 11시부터 22시까지 근무로 되어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사장스케줄에 맞춰서

오픈 준비를 제가 하게되었습니다

원래 오픈은 11시인데 준비하는시간 고려해서 일주일에

3번은 10시에 출근해서 11시오픈 전까지 쟤료준비나

오픈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마감이 10시인데 손님이 없으면 9시에 가라고해서 손님없을때는 9시에 간적도 은근있는데

문제될게 있나요

그리고 평일 근로자 주방 한명 홀 한명인데

수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2시부터 5시까지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홀알바를 쉬는시간이라고 쉬라고 집으로 보내고

저혼자 근무합니다

그사이에 손님이오면 응대도 하고요

손님이 없을때는 카운터에 앉아 쉬면서

손님이 올때까지 기다리는데

손님이 오면 화장실도 못가고 혼자 근무합니다

이걸 사장한테 말해봤는데

너 손님없을때 쉬잖아 이러고

9시에 간적도 많으면서 권리만 찾는다 하네요

손님이 없을때는 쉬니까 휴게시간 이란걸 생각 안해봤는데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줘야된다 하더라고요

근로계약서에는 명시가 되어서 휴게시간 무급으로

책정한게 월급 300만원입니다

이때까지 손님이 없을때 쉬니까 그러려니했는데

아닌거같네요 밥먹을때도 눈치보면서 먹고 그러고

주말에도 손님이 붐비면 쉬는시간 생각도 못합니다

브레이크 타임도 없어서 사장이 없는날에는

제가 사장역할하면서

바쁘면 쉬지도 못하고요

근로계약서도 앱으로 달마다 갱신한다고 했는데

작년 9월 이후로 월급이 달라지고 근무시간도 달라지고했는데 근로 계약서를 교부받은것도 없고 사본도 없고

임금 명서세서를 앱으로 줬다하는데 받은것도없고

크루몬이란 앱이 서비스 종료하고나서

임금명세서 한번 받긴했는데

월급 280에 식대 20만원 총 300이렇게 해서 주네요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휴게시간 미보장시에 12시간 근무시 최저임금

미달난다는데

이런상황에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손님이 오면 즉시 응대해야 하고 혼자 매장을 지켜야했다면 그 시간은 자유로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바, 출퇴근기록/카톡/매장근무표 등을 확보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및 미지급 임금을 재산정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민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12시간으로 주5일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049,147원이 됩니다.

    휴게시간 미보장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미달된 금액을 받고 있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