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아르바이트,주휴수당no,퇴직금은 받을수있나요?

2019. 07. 12. 00:44

1.상시 5인 이하 일반 음식점 서빙 알바로 하루 6시간 주5일근무해요.

2.최근 가게 주위 비슷한 업종의 가게들이 갑자기줄줄이 들어와서 사장님께서는 현재 가게 폐업하고 다른 업종으로 변경 하실꺼라고 하시네요.

3.제가 근무한지는 1년6개월 째 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안했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어요

월급은 통장으로받았어요.

저도 퇴직금 받을수 있는거겠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천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법인천명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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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주15시간 이상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하게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처음 입사일 부터 맨 마지막 근무일 까지 총일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런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주휴수당도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1일 6시간씩 주 5일 근로를 하셨다면 결근이 없다는 전제하에 매주 6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월급여가 책정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주5일 6시간 근로하셨다면 최저시급 기준 월급은 평균  1,306,107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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