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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려요

직원 10명이상 대형식당에서 1년5개월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중간에 퇴사처리 그러나 월급받으면서 계속 근무는 했습니다 윌급은 통장으로들어왔으니 증빙은 되구요 그러다 다시 입사처리 되고 총 일년 5개월 근무했지만나올때 퇴직금이 지급되지않았습니다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2년 1월7일 입사 ~22년5월9일퇴사

22년9월1일 입사~23년 5월 16일 퇴사

22년5월10일부터8월30일까지는 월급 타면서 실제 근무 세금도 냈구요

이럴경우 퇴직금 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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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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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귀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처리했더라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에 퇴사처리한 사정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퇴사한 것인지 형식상 퇴사한 것처럼 처리했을 뿐 실제로는 계속근무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후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후자라면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퇴사처리를 한 것은 위법이지만 그와 상관 없이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중간에 단절 없이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전체 근속기간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해서 근속이 이루어졌으므로 2022.1.7.로부터 퇴직시점까지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일정기간 4대보험만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를 하였다면 22년 1월 7일부터 23년 5월 16일의 전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5개월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