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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가오리242
섹시한가오리24221.07.27

요식업 5인미만 직장 1년5개월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제가 요식업쪽 주방직원으로

1년 5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퇴직금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100만원은 미리 받은상태구요

8월 2일에 그만둘거라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스샷참조)

1. 1년 하고도 5개월치 퇴직금을 추가로 받을수있을까요

2. 휴게시간은 따로없었습니다 주 56시간 근무를 하였구요 주에 2일 쉬었습니다

3. 연차 떡값 상여금 일절 없엇어요..

4. 5인미만 일터입니다

5. 스샷첨부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퓨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지만 1년에서 하루라도 더 근무를 하였다면 하루치의

    퇴직금도 발생을 합니다. 쉽게 1년 5개월을 근무하셨다면 1년 5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100만원을

    받으셨다면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5인미만도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면 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2. 즉, 2021.8.1까지 근무할 경우 퇴직일은 2021.8.2이 되며, 2021.8.1~8.1(1일), 2021.7.1~7.31(31일), 2021.6.1~6.30(30일), 2021.5.2~5.31(30일), 총 92일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는 바, 1년 5개월의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산정한 뒤 기 지급된 1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1년 5개월 근무 후 퇴직 시 해당 계속근로기간만큼의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미리 받은 경우라 한다면, 퇴직 후 100만원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받는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요식업쪽 주방직원으로

    1년 5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퇴직금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100만원은 미리 받은상태구요

    8월 2일에 그만둘거라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스샷참조)

    1. 1년 하고도 5개월치 퇴직금을 추가로 받을수있을까요

    네. 퇴직금은 1일단위로 모두 계산됩니다. 1년5개월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만약에 1년치만 먼저 받았다면(중간정산),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실제 퇴직시에 전체기간에 대해서 계산하고 기지급분(100만원)을 빼고 받으시면 됩니다.

    2. 휴게시간은 따로없었습니다 주 56시간 근무를 하였구요 주에 2일 쉬었습니다

    휴게시간이 없다면 모든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하니 참고하세요.

    3. 연차 떡값 상여금 일절 없엇어요..

    4. 5인미만 일터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상여금도 법정수당이 아니라서 사업장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청구하지 못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계산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3.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4.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계속근무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5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하고도 5개월치 퇴직금을 추가로 받을수있을까요

    -> 총 1년 5개월을 계속근로하셨으면 1년 5개월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년하고도 5개월치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자와 퇴직일자 넣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분에 대해서 비례계산됩니다.

    1일평균임금은 퇴사전 3개월이므로,

    8월2일 퇴사라면, 5월2일-31일/6월1-30일/7월1-31일/8월1일 90일치 계산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