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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명절연휴에 해당하는 주의 주휴수당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6~18일 쉬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일 개근하였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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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간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계획 공문 상 채용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일이 1월 2일부터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1로 되어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먼저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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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처리되면 보유하고있는 스톡옵션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2항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 등이 해당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합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인 바, 최근 판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7. 21. 선고 2018가합409960 판결)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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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관련 및 노무관련 변호사 선임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형사 사건이나 노무 사건의 경우, 선임비는 일반적으로 5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사건의 복잡성, 변호사의 경력 및 전문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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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당, 직책수당 지급 하다가 제외 된 경우 감봉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이 직무변경에 수반하는 결과로써의 감급이라면 감급 제재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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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근로조건 변경 및 급여 삭감문의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가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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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는 통상임금에 산입인가요? 불산입인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해당 상여금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최근 재직자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의 경우라 하더라도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추세이므로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1.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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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렌서 미용실 5km 재취업 금지 조항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는 경업금지 기간, 지역, 직종, 퇴사전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반경 내 5km 경업금지는 그 범위가 과도하여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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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직원도 회생가능한가요?실업급여 나중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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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임금근로자 인구와 소득별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궁굼?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2023년 한국의 임금근로자 수는 약 2,500만 명이며, 고소득층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OECD 국가들 중 한국은 경제 규모와 고용률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임금 격차와 비정규직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최신 데이터는 통계청이나 OECD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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