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는 통상임금에 산입인가요? 불산입인가요?
회사는 월간 통상임금의 75%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매월 25일로 한다.
(2) 상여금은 지급시점에 재직 중인 사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3) 입사1년 미만자에 대하여 수습기간 중인 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수습기간 종료 후 정사원으로 근무할 경우 제1항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
(4) 상여금은 지급률에 통상임금을 곱한액으로 한다.
위 내용으로 취업규칙에 명시가 되어있고 매월 상여를 지급을 하고 있으면 통상임금으로 포함을 시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재직중인자에 한에서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어느것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