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조건이 있는데 직원이 결근,질병,휴직,산재 등으로 안나왔을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 지급조건이 있는데요,
매달 상여금을 지급을 하되, 그대신 근무일수가 25일 이상 넘어야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작성 시 명시가 되어있구요,
그래서 결근, 휴직,산재, 질병이어도 25일이 안된다면 상여금을 제외하는데
문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 지급조건이 있는데요,
매달 상여금을 지급을 하되, 그대신 근무일수가 25일 이상 넘어야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작성 시 명시가 되어있구요,
그래서 결근, 휴직,산재, 질병이어도 25일이 안된다면 상여금을 제외하는데
문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상여금의 지급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금체불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