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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간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계획 공문 상 채용기간이 2024.1.1.~2024.12.31. (1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1월 1일 공휴일로 인하여 실제 근무일이 1월 2일부터 12월 31일인 경우 퇴직금 발생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므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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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보다 계약서상 기간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상 기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명시가 된 경우라면
1일 공휴일로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근속기간이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1로 되어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먼저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