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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멧토끼57
럭셔리한멧토끼5722.08.01
촉탁직 계약서 퇴직금 조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촉탁직 근로자 채용예정입니다.

계약일은 ex > 2022년 7월 1일~ 2023년 7월 1일

이렇게 1년간 계약을 할 예정인데요,

근로계약서 조항에 퇴직금 관련 안내가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들어가야된다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게될 경우 발생한다

이런식으로 기재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퇴직금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퇴직금 역시 임금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 관련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지 않는다면 위 법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이러한 위험성을 헤지하고자 계약서 내에 퇴직금 관련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의 문구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사업주는 관계법령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서에 퇴직금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이 적용되며, 필요한 경우 상기의 법정 발생 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게될 경우 발생한다 이런식으로 기재하면 될까요?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겠으므로, 이 내용을 담으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하여도 좋고,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관련 사항은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기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기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간단히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하다고 명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