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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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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의 연차 및 퇴직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계약기간이 1년인데 일주일 가량 더 일을 한다던가 해도 문제되는게 없나요?

ex) 2024-07-26 ~ 2025-07-24

그리고 만약 딱 7월 24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입사 1년 이후에 해당하는 연차랑 퇴직금은 발생이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및 1년간 80% 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계약기간이 1년인데 일주일 가량 더 일을 한다던가 해도 문제되는게 없나요?

    -> 당사자간 합의하면 문제없습니다.

    24.07.26.에 입사하였다면 25.07.25.까지는 근무해야지 퇴직금이 발생하고

    연차는 25.07.26.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1년 근무에 대한 연차를 의미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4.7.26.이고, 퇴사일이 2025.7.24.라면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과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일을 더 근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과 15일의 연차휴가 모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