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직원의 연차 및 퇴직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계약기간이 1년인데 일주일 가량 더 일을 한다던가 해도 문제되는게 없나요?
ex) 2024-07-26 ~ 2025-07-24
그리고 만약 딱 7월 24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입사 1년 이후에 해당하는 연차랑 퇴직금은 발생이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및 1년간 80% 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계약기간이 1년인데 일주일 가량 더 일을 한다던가 해도 문제되는게 없나요?
-> 당사자간 합의하면 문제없습니다.
24.07.26.에 입사하였다면 25.07.25.까지는 근무해야지 퇴직금이 발생하고
연차는 25.07.26.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1년 근무에 대한 연차를 의미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4.7.26.이고, 퇴사일이 2025.7.24.라면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과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일을 더 근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과 15일의 연차휴가 모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