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직원의 연차 및 퇴직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계약기간이 1년인데 일주일 가량 더 일을 한다던가 해도 문제되는게 없나요?
ex) 2024-07-26 ~ 2025-07-24
그리고 만약 딱 7월 24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입사 1년 이후에 해당하는 연차랑 퇴직금은 발생이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계약기간이 1년인데 일주일 가량 더 일을 한다던가 해도 문제되는게 없나요?
ex) 2024-07-26 ~ 2025-07-24
그리고 만약 딱 7월 24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입사 1년 이후에 해당하는 연차랑 퇴직금은 발생이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