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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밀잠자리41
대범한밀잠자리4121.04.27

1년 계약직 퇴직금, 연차 궁금합니다.

2020년 6월 8일 ~ 2021년 6월 7일까지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딱 1년이고 1년을 넘진 않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것 맞지요? 그리고 1년 재직시 발생하는 연차 15개도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다니지 않더라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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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만 1년만 근무해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례의 경우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년 근무하지 않아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1년을 채운 경우 퇴직금 지급의 대상이 되며,

    1년 만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최근 지방법원 판례에서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365일)이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고 보고 있으므로, 이미 취득한 연차유급휴가 (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 최대 11일 + 15일 총 26일 )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이상 근무하는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1주 15시간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해당합니다.

    2. 연차유급휴가가 1년 근무시 15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365일 중 하루라도 모자른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연차휴가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적용이 퇴직금과 동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과 연차휴가를 계산하신것처럼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6월 8일 ~ 2021년 6월 7일까지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딱 1년이고 1년을 넘진 않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것 맞지요? 그리고 1년 재직시 발생하는 연차 15개도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다니지 않더라도요!

    1.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면 지급해야합니다. 6월 7일까지 일을 하고 실제 퇴사일이 6월8일이라면 1년이상이므로 지급대상입니다.

    2. 연차의 경우

    현재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1년이라는 근무가 확정된것으로 15개를 지급해야할것입니다.

    다만 최근 나온 지방법원 판례에 따르면 15개를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본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렇게 딱 1년을 계약하고 실제로 그렇게 근무하고 바로 퇴사를 한다면

    전체기간에 대해서

    1년의 퇴직금 + 연차휴가 최대 26개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후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하며, 퇴사하면 바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사용할 시간이 없으니 바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최대 26개 중에서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 6월 7일까지 업무를 하면 6월 8일이 퇴사일이 되므로 재직기간은 1년이 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도 발생하고 현재 노동부입장에 따르면 딱 1년만 근무할 경우 2년차 부터 발생되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도

    발생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도 발생할 뿐더러 사업장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개의 연차유급휴가도

    추가로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