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근로 기간이 이상합니다. 1년이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1년 계약직이구요.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은 2025.08.14~2026.08.13 이구요.

곧 계약 만료인데 1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3개월 연장 하냐는 말에 거절을 해서 고용수당? 3개월은 못 받는 상황인데요.

1년만 채우고 싶은데 1년이 안된다면 몇일간만 연장해서 1년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만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에 의거하여 2025년 8월 14일부터 2026년 8월 13일까지 1년간 근무를 마치면 퇴직금 수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안정적인 권리확보를 위해 8월 13일까지 근무 후 8월 14일을 퇴사일로 설정하거나 며칠간 계약을 연장하여 1년을 확실히 넘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사용자의 연장 제안을 거절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지 못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잇으므로 퇴사 전 사용자와 이직 사유를 신중히 조율해야 합니다.

    귀하의 계약 기간인 2025년 8월 14일부터 2026년 8월 13일까지는 정확히 1년(365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누락 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이 종료된다면 법정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고용수당'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이며, 계약 기간 만료의 경우 근로자는 재계약 의사가 있으나 사용자가 거절했을 때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재 기간은 딱 1년으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계약만료라고 하더라고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위와 같이 25.8.14이고 마지막근로가 26.8.13일이라면 딱 1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기간은 정확히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됩니다.

    퇴직금 대상에 해당하오니,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추가로 근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고 최초 입사일이 2025.08.14.이라면 2026.08.13.까지가 1년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2026.08.13. 근로 후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에 해당합니다.

    이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5.08.14.-2026.08.13.은 1년입니다. 해당기간 재직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5년 8월 14일에 입사하여 2026년 8월 13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정확이 1년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입니다.

    2.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일인 8.13.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지금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올해 8월 13일까지 근무하시면 정확하게 1년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직금 발생합니다

    계약 기간 그대로 지키시면 정확하게 1년 내내 퇴직금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