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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개리148
뛰어난개리148

계약직 1년인데요. 계약기간 연장 해지에 따른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계약직으로 1년 근무 중이였는데

회사측에서 1개월 남겨두고 재계약 안한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1개월 더 근무해야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제가 지금 그만두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닌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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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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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계약만료 전에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나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종료 전에(1개월을 다 채우지 않고) 자진 퇴사하실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다시 계약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계약기간이 끝난 후 다시 계약하지 않을 경우 계약만료로 상실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다른 조건을 충족했음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계약만료 1개월 전에 내보내는 것이라면 사실상 해고이므로, 해고로 상실신고하더라도 수급자격 인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피보험단위 180일 기준 만족 전제)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계약기간 만료 시점까지 근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안한다는 것이 계약만료일 기준으로 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말씀주신것과 같이 만료일 한달전의 사직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면 회사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하는 부분으로서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 계약자가 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지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남은 시점에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